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743생산일자 2024-12-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8.1. 설립된 법인으로 2022.11.14. OOO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던 경기도 화성시 OOO 외 1필지 토지 3,290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2022.11.16.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10.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23.1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주)OOO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특수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2.8.1.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후 신규 직원 1명을 고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당시 쟁점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 중이었기 때문에 제조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으나, 2024년 4월경 공장을 준공한 후 생산설비를 갖추고 4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주)OOO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주)OOO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은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다르고, 청구법인에서 (주)OOO의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종전기업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적ㆍ물적자원을 조금이라도 인수한 것이 있거나 승계한 점이 나타나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 없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주)OOO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거나, 경정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에 별도의 제조설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OOO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컨테이너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 특수컨테이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반면, (주)OOO은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고 특수컨테이너 제조는 전혀 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7지1026, 2017.12.6. 참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주)OOO과 업종코드(업종코드: 312000)가 동일한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를 영위하고자 2022.8.1.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은 (주)OOO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업체는 OOO의 누이가 운영하는 OOO가 전부인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2023.11.24.) 결과,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생산설비는 (주)OOO의 사업장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주)OOO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컨테이너 제조업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 OOO로 하여 2022.8.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주)OOO은 분전반 제작업, 자동제어 판넬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2.1. 설립되었고,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오산시 OOO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2020.12.11.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8.1. OOO(대표자: OOO)과 임대차 계약(임대면적: 2,856㎡, 무보증금, 월 임대료: OOO원, 임대차 기간 2022.8.1.∼2027.7.31.)을 체결하였다.

(라) 창업기업확인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업종을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으로, 본점 주소를 경기도 화성시 OOO로 하여 2022.12.5.부터 2025.12.5.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발급일: 2023.7.1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6.1.부터 2023.4.30.까지 (주)OOO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2023.5.1. 청구법인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OOO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과 OOO의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내역

○○○

(사) 청구법인의 2023년도 매출처와 매출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23년도 매출내역

○○○

(아) 처분청에서 2023.11.24. 쟁점토지와 (주)OOO 사업장의 사업내역을 확인하고 작성한 ‘현장확인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생산설비는 (주)OOO의 사업장 내에 위치해 있고, 청구법인은 (주)OOO과 동일한 사업(배전반 및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 중이며, 쟁점토지에 제조업소가 착공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OOO과 독립적인 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컨트롤판넬과 컨테이너를 (외주)제작하고 이를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의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OOO와 (주)OOO에 납품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생산설비는 (주)OOO의 사업장 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주)OOO과 동일한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업종코드: 312000)’을 영위하고 있고, (주)OOO은 OOO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거나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