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12.6.2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 101㎡(지목은 도로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매를 의뢰받고, 2013.6.10.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7.10.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한편, 성동구청장은 2021.5.6. 쟁점토지를 도로(이하 “공도”라 한다)로 지정ㆍ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 당시 성동구청장의 공도지정의사 및 계획이 고지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3.11.15.과 2023.11.27. 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공사는 매각결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면서 쟁점토지가 공도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인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공매 당시 그 지목이 도로였고, 「건축법」상 도로지정 관한 근거 법령(제45조 제2항)이 존재하였으므로 공사는 쟁점토지가 향후 공도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지 공사가 공도지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만일 공사에서 쟁점토지가 공매 이후 언제든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그 용도와 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법률상 기망, 착오에 의해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다) 따라서 공사의 미고지 행위와 성동구청장의 공도지정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과잉금지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이다. (2)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동구청장은 쟁점토지를 공도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성동구청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성동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보상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3) 공매 또한 유상 거래인만큼 하자담보책임 등이 사법상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고, 매수인이 취득한 사유재산이 장래에 공공재로 지정될 것은 청구인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공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적극 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스스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법ㆍ행정적인 위험과 부담을 수인하거나 공매재산에 대한 법적, 경제적 손해를 청구인이 감수할 책임과 의무는 없고, 청구인은 불이익한 부담이나 조건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쟁점토지 매수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각결정기일인 2013.6.10.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공사가 2023.11.23. 과 2023.12.1.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이고, 민원에 대한 회신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공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공매 입찰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압류재산공매공고문’ 및 ‘압류재산인터넷 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따르면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공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매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현황 및 지목이 도로로 지목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추가로 적시해야할 사항도 없었다. 또한 공사가 매각결정을 한 2013.6.10. 당시 쟁점토지 공도지정은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 아니었고, 공사는 공매당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미리 예측하여 고지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공매 당시 쟁점도로의 공도지정의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101㎡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21.5.6. 쟁점토지에 대해 도로지정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토지의 현황도 및 현황사진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현황도> ○○○ <쟁점토지 현황사진> ○○○ (라) 공사는 청구인이 2023.11.15.과 2023.11.27.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동구청장에게 접수한 민원에 대해 해당재산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될 사안까지 미리 예측하여 공지할 수 없고,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하자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별지2> 참조). (마) 청구인은 2022.11.1. 성동구청장에게 ‘쟁점토지 공매 공고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또는 여타의 조건(장래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공지 포함)을 정하여 공지한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근거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동구청장은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및 조건을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1. 귀하께서는 우리 구가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제1항에 따라 진행한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또는 여타의 조건을 정하여 공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2.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인한 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일반적 공매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매 시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지방세징수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및 조건을 공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하 생략) |
| <압류재산현장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4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4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매공고사항 중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실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