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은행법」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가맹점에서의 신용판매, 부대업무 이용의 장려 및 탈회 예방 등을 위해 카드사용에 대한 청구할인 등의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교육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 관련 가맹점과의 할인분담액 OOO원(청구할인, 포인트 비용 등으로 이하 “쟁점할인분담액”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4.26.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19.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할인분담액은 에누리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 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바(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6593· 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청구할인, 포인트비용 등에 해당하는 쟁점할인분담액은 첫째, 할인조건이 카드사용 전에 미리 정해져 있으며, 둘째, 할인이 실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어 필수적이고, 셋째, 특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 이용고객에게 적용되어 제한이나 차등이 없으며, 넷째, 청구법인의 순수수료수익 및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점 등 대법원 판례에 의한 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884 판결)에서는 에누리와 장려금의 구분 기준을 ①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예컨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올린 거래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예컨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에 따를 경우 쟁점할인분담액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기준 | 에누리 | 쟁점할인분담액 |
|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사전 결정
| 고객의 카드 사용 전에 할인금액이 공시되고, 할인금액에 대한 청구법인과 가맹점 사이의 분담비율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 필수적
| 포인트 등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고객이 구입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는 포인트 등에 대한 가맹점과의 분담액을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
|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 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 미차등
| 공시된 포인트 등을 차감한 판매가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이용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포인트 등 대상 물품(용역), 대상고객 및 가맹점과의 분담액 등이 사전에 결정되면 이후에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둘 수 없음 |
|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 직접적
| 포인트 등 부담액은 고객의 카드이용 전에 사전에 결정되어 카드이용 건당 순수수료수익(가맹점 수수료수익-포인트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법인세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 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 소득세법 |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2호)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 구분 | 운용리스 개설직접원가 | 이연대출부대비용 | 쟁점할인분담액 |
|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여부 | 차감 | 차감 | 차감하지 않음 |
| 차감근거 |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586,2013.10.31.)
| 조세심판례 (조심 2015서3747, 2016.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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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리스의 협상 또는 계약 단계에서 리스 관련 직접적·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 대출로 인하여 추가 적으로 발생된 직접 비용으로서 대출시 필수불가결하거나,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 아닌 경우, 비용 부담의 결과로서 미 래경제적 효익이 식 별·대응되는 비용 | 가맹점수수료의 발생 과 관련하여 직접적·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임 포인트 등 부담의 결 과로서 미래경제적 효 익이 식별·대응될 수 있음 |
| 대표적 사례 | 자동차 판매사원과의 약정에 따라 리스계약이 체결되면 리스료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 | 대출심사 및 실행에 필요한 근저당설정 등 비용 | 카드상품별로 사전에 약정된 포인트, 청구할인, 현장할인 등 서비 스비용 |
| 관련 수익 및 수익창출 근거 | 리스료수익 | 이자수익 | 가맹점수수료(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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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관련 자금부담으로 인한 기한의 손실 및 리스이용 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 대출관련 자금부담으로 인한 기한의 손실 및 대출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 고객(카드회원)을 대신한 가맹점에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금부담으로 인한 기한의 손실 및 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 |
| ○ 고객충성제도의 의의
- 고객충성제도(포인트 제도)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보상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고객은 동 포인트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2113호 문단1) -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고객수 증대 및 이용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결제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동 보상점수는 각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청구법인 포인트로 가맹점사용, 카드대금 결제, 현금캐쉬백, 연회비, 선불카드 충전 등 사용 가능)
○ 수익의 이연
- 청구법인은 수익과 관련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 동 포인트를 관련 수익의 일부로 보고 본래의 수익에서 배분하여 이연하고, 포인트가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수익 이연대상 포인트 회계처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적하는 경우에 적용함
① 수익의 일부로서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문단3에 의하면 “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업에 맞게 “매출” 대신 “수익”으로 사용하였음) 청구법인의 경우 고객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가맹점수수료가 수익이며, 고객 카드사용에 대해 부여된 포인트를 ‘수익이연대상 포인트’로 구분할 수 있음 ② 고객이 사용하는 미래시점에 보상(Reward)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고객이 미래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 등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보상)를 포함하는 포인트를 수익이연대상 포인트로 구분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서는 보상점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결론도출근거 BC7)
○ 청구법인의 포인트 운영 사례 000
1) 가맹점에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 2) 가맹점수수료(포인트적립) 계정과목을 통하여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는 형식 작성 3)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를 고객이 납부해야 할 카드이용금액에서 차감하여 회수
○ 고객충성제도(포인트 제도)의 의의
- 청구법인은 포인트 부여시점에는 가맹점수수료(수익)를 이연(상대회계처리: 포인트 이연수익 - 부채과목)하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세 과세표준은 가맹점수수료(수익) 이연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는바, 위 청구법인의 포인트 운영 사례에 의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시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음
- 상기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출 시 가맹점수수료(수익)에 대한 “수익이연” 또는 “수익인식”액을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 100원, 합산 200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실제 현금유입액은 포인트 사용액 만큼 감소하여 190원이 되는바, 즉 청구법인은 포인트사용에 따른 실제 현금유입액보다 과다하게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음 |
| ○ 할인서비스 개요
- 할인서비스란 카드상품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할인방법으로는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이 있으며, 청구할인은 물품 또는 용역구매 당시에 할인 전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 이용대금 청구시에 할인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제도인 반면, 현장할인이란 고객이 구매시 현장에서 즉시 할인하는 제도로 결국 두 할인방법의 차이는 할인되는 시점 차이임 ※ 현장할인의 경우 기 결정된 심판결정(조심 2021서1527)에 의해 환급결정 됨 - 이 외에도 청구법인은 플래티늄카드 등 고액의 연회비 카드에 대하여 쿠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회계처리 및 교육세 과세표준
- 고객이 주유소에서 10만원 상당 유류를 구입한 경우로서 할인액이 100원인 경우(할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 가맹점수수료 2% 가정)에 청구할인에 따른 각 회계처리 및 교육세 과세표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000
- 상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할인의 경우도 고객충성제도와 동일하게 처리시점만 상이할 뿐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되고, 청구법인은 청구할인에 따른 실제 현금유입액 보다 과다하게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