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은행법」및「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가맹점에서의 신용판매, 부대업무 이용의 장려 및 탈회 예방 등을 위해 카드사용에 대한 청구할인 등의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교육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 관련 가맹점과의 할인분담액 OOO원(청구할인, 포인트 비용 등으로 이하 “쟁점할인분담액”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4.26.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19.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할인분담액은 에누리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 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바(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586·6593· 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청구할인, 포인트비용 등에 해당하는 쟁점할인분담액은 첫째, 할인조건이 카드사용 전에 미리 정해져 있으며, 둘째, 할인이 실시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어 필수적이고, 셋째, 특정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 이용고객에게 적용되어 제한이나 차등이 없으며, 넷째, 청구법인의 순수수료수익 및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점 등 대법원 판례에 의한 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5884 판결)에서는 에누리와 장려금의 구분 기준을 ①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예컨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올린 거래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예컨대,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에 따를 경우 쟁점할인분담액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기준
에누리
쟁점할인분담액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사전
결정
고객의 카드 사용 전에 할인금액이 공시되고, 할인금액에 대한 청구법인과 가맹점 사이의 분담비율도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필수적
포인트 등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고객이 구입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는 포인트 등에 대한 가맹점과의 분담액을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 함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 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미차등
공시된 포인트 등을 차감한 판매가격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카드이용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포인트 등 대상 물품(용역), 대상고객 및 가맹점과의 분담액 등이 사전에 결정되면 이후에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둘 수 없음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직접적
포인트 등 부담액은 고객의 카드이용 전에 사전에 결정되어 카드이용 건당 순수수료수익(가맹점 수수료수익-포인트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표1> 쟁점할인분담액 에누리 여부 판단표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에 의하면,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상품구매자로 하여금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상품할인액만큼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받은 사안에서 그 공제액이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령부가-6171, 2017.2.14.)에 의하면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수탁판매사업자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도 있다.
오픈마켓사업자와 수탁판매사업자의 수익 및 거래구조는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과의 삼자 간 계약을 바탕으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고, 회원에게 각종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수익 및 비용 발생 형태와 매우 유사하므로(<표2> 참조) 청구법인의 쟁점할인분담액도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2> 오픈마켓사업자와 청구법인의 거래구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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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판례에서도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과 다시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감액된 가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차감한 것으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하였는바, 쟁점할인분담액도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중 일부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된 포인트를 제공하여 반환하고 향후 재화 또는 용역을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
최근 청구법인이 원고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의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인비용 분담액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5.25. 선고 OOO 판결)하였는바,「교육세법」상 문언만으로는 수익금액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경우「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수익금액의 의미와 범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참작 요인이 되는 점,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할인비용분담액 중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 관한 부분은 귀사의 순자산의 증가와는 무관한 점, 위 할인비용분담액의 실질은 에누리와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할인비용분담액 중 청구할인과 포인트할인에 관한 부분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쟁점할인분담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세법을 준용하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됨이 타당하다.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등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익 및 포함하지 않는 수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가맹점수수료는 위「교육세법」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상「교육세법」제5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수익 총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다만「교육세법」에서는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특히 에누리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에누리를 관련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두4534 판결)에 따르면 “세법 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조세법이 사용하는 개념은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이미 확실한 의미내용을 부여받은 차용개념과 조세법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고유개념이 있을 수 있는바, 조세법이 명문으로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수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조세법에서 사용된 개념은 다른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다른 세법에서의 에누리에 대한 정의나 에누리를 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법인세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 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소득세법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의2호)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표3> 개별세법에서의 에누리 관련 규정 내용
「교육세법」상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에누리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세법을 준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쟁점할인분담액이 가맹점수수료수익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성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이 가능하다.
특히, 교육세는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응되는 조세로서 일반과세사업자와는 달리 금융·보험업자는 대부분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익금액(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 대응)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에누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인 수익에서도 에누리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할인분담액은 운용리스 개설 직접원가 및 이연대출부대비용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아래 <표4>와 같이 운용리스 개설 직접원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운영리스 원금에 포함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법인-586, 2013.10.30.)과 이연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이자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결정한 심판례(조심 2015서3747, 2016.9.12.)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할인분담액 또한 가맹점수수료 수취를 위한 직접비용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구분
운용리스 개설직접원가
이연대출부대비용
쟁점할인분담액
교육세 과세표준 차감여부
차감
차감
차감하지 않음
차감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586,2013.10.31.)
조세심판례
(조심 2015서3747, 2016.9.12.)
내용
리스의 협상 또는 계약 단계에서 리스 관련 직접적·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대출로 인하여 추가 적으로 발생된 직접 비용으로서 대출시 필수불가결하거나, 필수불가결한 비용 이 아닌 경우, 비용 부담의 결과로서 미 래경제적 효익이 식 별·대응되는 비용
가맹점수수료의 발생 과 관련하여 직접적·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임
포인트 등 부담의 결 과로서 미래경제적 효 익이 식별·대응될 수 있음
대표적 사례
자동차 판매사원과의 약정에 따라 리스계약이 체결되면 리스료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
대출심사 및 실행에 필요한 근저당설정 등 비용
카드상품별로 사전에 약정된 포인트, 청구할인, 현장할인 등 서비 스비용
관련 수익 및 수익창출 근거
리스료수익
이자수익
가맹점수수료(수익)
대출관련 자금부담으로 인한 기한의 손실 및 리스이용 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대출관련 자금부담으로 인한 기한의 손실 및 대출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고객(카드회원)을 대신한 가맹점에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금부담으로 인한 기한의 손실 및 고객의 채무불이행 위험
<표4>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심판례와의 비교표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분담액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 열거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
(2)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조세법률주의는 입법의 원리이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절차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법 해석 및 집행의 원리로서 이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공평한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에 열거된 과세표준 등의 기준에 따라야만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세법」은 제5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의 유형별 구체적인 수익금액 및 구체적인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5조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은「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손금이나 비용 등을 차감한 현실적 수익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액, 즉 외형적인 매출총액이고,「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할인 등 쟁점할인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현장할인은 청구할인 등과 달리 카드결제시 물건가격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경제적실질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서울행정법원 2024.2.6. 선고, 2022구합64365 판결), 현장할인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할인유형으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시점에 할인여부가 바로 결정되며, 결제가액에서 할인비용이 직접 차감됨으로써 결제 대금과 청구 대금이 확정적으로 일치하여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할인비용을 사전에 분담하기 용이하고 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청구할인 등의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 가맹점별 결제금액 등에 따라 전체 월 단위 카드 이용금액의 할인한도가 차등적용 되거나 다른 제약조건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어 회원이 카드대금을 청구받는 시점에 할인여부와 최종 할인금액이 확정되고, 가맹점 결제대금과 청구대금이 확정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회원의 사정에 따라 결제가액에서 할인비용이 차감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어 교육세 과세표준 산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판례 등을 인용하여 쟁점할인분담액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청구주장은 개별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교육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근거 없이「부가가치세법」등 개별세법의 규정을 곧바로「교육세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교육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교육세법」제2조에서는 해당 법률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개별소비세법」,「주세법」등에위임하면서「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을 그 대상 법률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기본적으로 위「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또한 매출에누리 금액은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관련성 요건),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며(공급조건 요건), 해당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직접공제 요건) 하는바, 쟁점할인분담액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 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8년 귀속 교육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4.9.19. 회신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법인세과-OOO)에 의하면, 청구할인과 포인트할인 등 쟁점할인분담액은「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할인분담액 관련 포인트 비용과 할인서비스(청구할인 위주)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고객충성제도(포인트 제도)
○ 고객충성제도의 의의
- 고객충성제도(포인트 제도)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보상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고객은 동 포인트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할인된 가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임(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2113호 문단1)
-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고객수 증대 및 이용금액 확대를 목적으로 결제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적립해 주고 있으며, 동 보상점수는 각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함(청구법인 포인트로 가맹점사용, 카드대금 결제, 현금캐쉬백, 연회비, 선불카드 충전 등 사용 가능)
○ 수익의 이연
- 청구법인은 수익과 관련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 동 포인트를 관련 수익의 일부로 보고 본래의 수익에서 배분하여 이연하고, 포인트가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수익 이연대상 포인트 회계처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적하는 경우에 적용함
① 수익의 일부로서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문단3에 의하면 “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업에 맞게 “매출” 대신 “수익”으로 사용하였음)
청구법인의 경우 고객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가맹점수수료가 수익이며, 고객 카드사용에 대해 부여된 포인트를 ‘수익이연대상 포인트’로 구분할 수 있음
② 고객이 사용하는 미래시점에 보상(Reward)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고객이 미래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특정 재화나 용역 등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보상)를 포함하는 포인트를 수익이연대상 포인트로 구분할 수 있고, 기업회계기준서는 보상점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결론도출근거 BC7)
□ 수익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당사와 고객이 경제적 효익을 시간가치로 교환하는 일정의 거래이다.
□ 포인트는 고객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하며 고객은 암묵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 포인트는 수익의 일부분으로 고객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마케팅비용과는 구별될 수 있다.
□ 마케팅비용은 그것이 확보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는 수익과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 청구법인의 포인트 운영 사례
000
1) 가맹점에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
2) 가맹점수수료(포인트적립) 계정과목을 통하여 가맹점수수료에서 차감하는 형식 작성
3)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를 고객이 납부해야 할 카드이용금액에서 차감하여 회수
○ 고객충성제도(포인트 제도)의 의의
- 청구법인은 포인트 부여시점에는 가맹점수수료(수익)를 이연(상대회계처리: 포인트 이연수익 - 부채과목)하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세 과세표준은 가맹점수수료(수익) 이연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는바, 위 청구법인의 포인트 운영 사례에 의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시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포인트 적립연도
포인트 사용연도
회계상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수수료 90
= 당기발생분 100 -
수익이연분 10
가맹점수수료 110
= 당기발생분 100 +
수익인식분 10
* 포인트 비용 별도 인식
교육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100
= 회계상 가맹점수수료 90
+수익이연분 10
과세표준 100
= 회계상 가맹점수수료 110
- 수익인식분 10
실제
현금유입액
현금유입액 100
= 가맹점수수료 100
현금유입액 90
= 가맹점수수료 100-
포인트10
- 상기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출 시 가맹점수수료(수익)에 대한 “수익이연” 또는 “수익인식”액을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 100원, 합산 200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실제 현금유입액은 포인트 사용액 만큼 감소하여 190원이 되는바, 즉 청구법인은 포인트사용에 따른 실제 현금유입액보다 과다하게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음
<표6> 할인서비스(청구할인 위주) 제도
○ 할인서비스 개요
- 할인서비스란 카드상품을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할인방법으로는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이 있으며, 청구할인은 물품 또는 용역구매 당시에 할인 전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 이용대금 청구시에 할인액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제도인 반면, 현장할인이란 고객이 구매시 현장에서 즉시 할인하는 제도로 결국 두 할인방법의 차이는 할인되는 시점 차이임
※ 현장할인의 경우 기 결정된 심판결정(조심 2021서1527)에 의해 환급결정 됨
- 이 외에도 청구법인은 플래티늄카드 등 고액의 연회비 카드에 대하여 쿠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회계처리 및 교육세 과세표준
- 고객이 주유소에서 10만원 상당 유류를 구입한 경우로서 할인액이 100원인 경우(할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 가맹점수수료 2% 가정)에 청구할인에 따른 각 회계처리 및 교육세 과세표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000
- 상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할인의 경우도 고객충성제도와 동일하게 처리시점만 상이할 뿐 동일한 금액으로 비용처리되고, 청구법인은 청구할인에 따른 실제 현금유입액 보다 과다하게 교육세를 신고하고 있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분담액이 에누리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교육세법」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할인분담액은「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교육세법」제5조 제3항 등이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분담액이「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이를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1311, 2021.3.17., 조심 2024서4615, 2024.11.2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