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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경정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전10839생산일자 2025-01-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경정내용을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당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경정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포장재, 알미늄 압연박 제조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7.9.1. 산업용 특수필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08.4.30. OOO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BBB(이후 CCC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하 “쟁점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70%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피합병법인이 청산하자 2013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피합병법인주식 손상차손 OOO원과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영업권 손상차손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산입 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피합병법인의 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이 손금산입한 OOO원을 부인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에서 △OOO원으로(OOO원 증액) 경정(이하 “쟁점경정”이라 한다)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쟁점법인에 발송하고, 2017.10.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경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경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고, 부작위 처분은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피합병법인의 2013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쟁점피합병법인은 불복대상인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복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조심 2020서867, 2020.11.24. 참조).

(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현재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이나,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4375 판결)하였다.

이 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은 쟁점피합병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쟁점경정에 대한 결과통지를 누락하였는바,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결손금 감액 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2013사업연도 쟁점경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7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는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손금을 감액하는 처분과 같이 과세표준이 없거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결정 또는 경정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그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법인의 결손금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고도 「법인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19중4279, 2020.9.3., 국심 2004서827, 2005.5.26. 참조)한 바 있다

(3) 과세예고통지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고’의 성격만 있는 것이지 이를 넘어 결정의 효력이나 처분의 효력은 없다.

(가) 조사청이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에 첨부된 권리구제 절차 안내문을 보면 과세예고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과세예고 통지가 ‘과세하기 전’, 즉 결정(경정) 전에 그 내용을 안내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과세예고통지서에 동봉된 조기결정신청서를 보더라도 과세예고 내용에 대해 ‘조기결정’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그 내용에 조기결정 신청세액에 대해 ‘즉시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과세예고통지는 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조사청 역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서가 아니라 납부고지서가 결정통지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달리 본다면 과세예고통지가 어떠한 경우에는 처분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라는 의견밖에 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서의 성격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법인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결정할 예정인 내용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로서 결정통지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는바,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은 아직까지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고, 처분시점은 처분청이 쟁점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감액·확정한 2017.10.31.이므로 2017.9.20.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는 결정통지서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라) 조사청은 관행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만 하고 결정내용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고 있지만, 결손금을 감액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결손금 감액처분을 하면서 결정통지를 누락한데 대하여 결정통지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납세자 권리의 절차적 보호를 강조하는 결정을 하였고(조심 2019중4279, 2020.9.3. 참조), 그 결정내용 및 취지를 보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볼 수 있다.

(4) 쟁점외국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사실상 파산하였으므로 쟁점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OOO원은 2013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취득원가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파산한 경우라 함은 법인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3.12.12. 선고 2013구합13211 판결).

(나) 쟁점피합병법인은 쟁점법인 외에 다른 투자자도 있었으며, 다른 투자자인 DDD도 쟁점법인과 동일하게 2013사업연도에 쟁점피합병법인을 폐업(또는 청산)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외국법인이 2013년 당시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실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EEE에 따르면 쟁점피합병법인의 자회사이자 실질적으로 광업권을 보유한 사업회사인 FFF은 2011년 12월에 광업권을 OOO국적의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광업권을 양도한 이후 쟁점외국법인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후 2013년에 최종적으로 폐업이 되었다.

(라) 해외법인의 청산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는 청산소득의 신고나 잔여재산을 적정히 신고하였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나, 쟁점외국법인의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 이전부터 주식가액 전부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이 ‘OOO’원이었고, 2011년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OOO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신고한 청산소득이나 잔여재산도 전혀 없었는바, 단순히 청산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실체도 없는 쟁점외국법인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기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조사청이 2017.9.20. 발송한 과세예고통지 및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에 따라 쟁점피합병법인과 관련하여 인식한 지분법 손상차손 OOO원 및 영업권 손상차손 OOO원이 부적정하여 결손금을 감액하는 처분이 있음을 통지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후에 결정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경정처분 결과와 동일하게 2017∼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쟁점피합병법인의 주식 감액손실 OOO원을 유보소득 기초잔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피합병법인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경정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쟁점경정이 있음을 적어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이 확실하며 조사청의 경정내용과 동일하게 법인세 신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설령 조사청 또는 처분청이 이 사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마)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설령 그 날에 처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일인 2017.11.22.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둘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되는 기본적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쟁점경정의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를 적법한 신고로 신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경정 후 6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과거의 법인세 신고와 모순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는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여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과세관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이 납세자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결정통지서로서 효력이 있다.

(가) 「법인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통지하는 형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경정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형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통지라 할 수 있다.

(나) 쟁점경정은 고지세액이 없는 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경정의 내용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7.9.20. 과세예고통지 형식으로 과세표준 및 이월결손금 증감액 등을 기재하여 쟁점법인에 통지하였는바, 이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통지하는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 통지와 그 형식만 다를 뿐 기재내용은 동일하다.

(다) 대법원은 ‘감액경정결정통지서에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는 적법하고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2005.1.13. 선고 2003두1411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경정내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형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고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통지한 과세예고통지는 결정통지로써 효력이 있다.

(라) 이와 같이 과세예고통지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통지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수령한 후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즉시 결정이 되고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건은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조기결정 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7.9.20.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상 경과한 2017.10.27. 처분청에 경정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10.31. 경정을 확정하는 처리를 하였다.

(마) 따라서, 이 건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쟁점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손금산입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 외국법인이 2013사업연도 이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2013사업연도 중 폐업하여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사실상 파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분배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4두40791, 2014.12.24.)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피합병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사실상 파산하여 분배할 재산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017년 당시 쟁점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쟁점피합병법인이 사실상 파산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5) 또한 쟁점법인은 2008∼2012사업연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피합병법인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때 쟁점피합병법인의 청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2017.9.5. OOO은행 OOO지점을 통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의 70%에 대한 투자금액 미화 OOO달러를 양수한 것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외국환은행에 청산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당시 쟁점피합병법인의 청산여부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경정을 한 것으로 쟁점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손금산입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2서5036, 2013.2.26.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정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파산한 경우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에서 2017.9.20. 쟁점법인에 발송한 과세예고통지는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감액경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① 경정에 따른 과세표준 결정통지서를 AAA에 통지하였는지 여부, ② 통지를 하였다면 통지일시(전자문서 등록일 및 등록번호)와 통지서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조사청은 통지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존재하여 제공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2011사업연도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OOO원이고, 당기순손실이 OOO원 발생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70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제2차 납세의무자ㆍ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와 보증인 등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경정의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작위에 해당하고, 부작위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내용을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당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경정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작위는 납세자의 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률상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이나 청구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 또는 쟁점피합병법인이 처분청에 불리한 내용의 경정 및 그 통지를 요구할 법률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