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 B, C, D, E(F의 상속인), G, H, I, J(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쟁점조성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K에 양도(공익사업 토지수용 원인)하였다.
<표1> 청구인들 토지수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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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보상관련 감정평가서상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양도소득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일(평택시 고시 OOO, 2009.2.4.)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쟁점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고시일 등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인 2009.1.1. 기준 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로 본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에 따라 이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7.18.(I과 J 외 청구인), 2024.5.28.(I), 2024.5.30.(J)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7.25. 거부통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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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일(평택시 고시 OOO, 2009.2.4.)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쟁점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고시일 등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인 2009.1.1. 기준 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에 따라 이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고, 이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소득세법」제164조 제9항에서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과 제63조 제16항에서도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아래 <표3>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9-164-12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하였고,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2018.2.28.)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라 함은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고 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9-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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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인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일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과 제5항에 의거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즉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라 함은, 감정평가사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적용하기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다.
(나) 쟁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된 쟁점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협의 시 쟁점토지를 평가한 감정인들은 2016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재결 및 행정소송 시 평가한 감정인들은 2009년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협의감정평가서와 수용재결 감정평가서 참조).
이처럼 쟁점조성사업에서 수용절차별로 감정인들이 적용한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일은 각기 달랐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협의 시 감정평가서상 2016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사실은 있으나, 협의 시 감정인들이 2016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공시지가 선정이고, 2009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은 2009.1.1. 기준 공시지가이다.
토지 수용절차를 보면,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6조, 제68조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을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의 협의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시(대법원 2004.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토지보상법 제28조, 제50조, 제58조,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심리하며, 재결신청한 범위 내에서 재결을 한 후 재결이 내려지면 수용의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즉 사업시행자는 절차상 먼저 협의를 진행한 후 협의가 불성립되면 재결로 취득을 하게 된다.
사업인정 후 감정인들이 손실보상액 산정시에 적용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일(=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다) 쟁점조성사업 관련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K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증액 관련 소송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8.26. 선고 OOO 판결 및 같은 법원 2023.1.13. 선고 OOO 판결, 같은 법원 2023.1.20. 선고 OOO 판결) 등을 보면, 2016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재결 시 감정인들이 적용한 2009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2.12.16. 선고 OOO 판결 확정)한 바 있는데, 즉 법원은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것이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라)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협의 시 감정평가서상 그 보상액은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었고, 법령상 명백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것처럼 감정인들이 착오하여 위법하게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2009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는 법령에 맞게 즉 적법하게 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만약 불법적으로 선정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세법의 기초가 되는 근간을 감정평가사가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쟁점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청구인들과 달리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바, 예를 들어 쟁점조성사업에 편입된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2명의 공유지분자들 중 1인은 협의에 응하고, 다른 1인은 재결 절차에 의해 취득된 경우 양자 사이에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특히 협의를 위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토지소유자는 보상액만을 고려할 뿐이고,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과다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래 <표4>에 예시된 필지들과 같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며, 2009년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다(각 협의보상액 조서와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9075 판결서상 <표> 참조).
<표4> 기타 토지소유자들의 협의 및 수용재결 보상액 비교 예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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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나,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그와 같은 개발이익을 보상금 산정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2.5.22. 선고 2021두43637 판결 참조).
즉,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이후의 시점부터는 당해 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예,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변경)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기준시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소유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 손실보상액을 지급받게 되므로(대법원 1995.3.3. 선고 94누7386 판결, 대법원 2015.5.15. 선고 2014두15061 판결 참조)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의 기준시가(=적법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간주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양도액(=손실보상액)은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받은 것을 지급받으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 시 기준시가의 격차를 크게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산정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쟁점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들은 2010.3.15. 경기도 고시 제OOO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 2011년부터는 바뀐 용도지역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었는데(경기도고시 OOO 참조), 즉 2016년 기준시가(=적법하지 않은, 보상액 산정 기초가 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바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는 위법한 2016년 기준시가가 아니라, 적법한 2009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수용 관련 보상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인들이 2018.5.9.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6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이에 협의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적은 경우에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감정인들이 보상가액 산정시 적용한 2016년 기준 공시지가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2)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는 감정평가서상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되었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는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2016년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9년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 사례는 협의가 아닌 재결로 인하여 보상가액이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결을 통해 상승한 보상가액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상승분을 추가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의 쟁점토지는 재결 사례와는 달리 협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졌고, 재결 사례처럼 상승한 보상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한 사실도 없는바, 2009년 기준시가를 일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내용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2016년 기준이 아닌 2009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수용 관련 보상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인들이 2018.5.9.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쟁점토지가 포함된 쟁점조성사업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 의제시점의 결정을 위해 법제처에 질의를 하였고, 당초 사업시행 승인 고시 지정 해제와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철회 등 과정을 거쳐 경기도가 2016.8.26. 사업계획변경 고시한 사실을 전제로 산업단지변경 지정·고시가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 한다면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의견)에 따라 쟁점토지 평가를 위한 사업인정의제시점을 2016.8.26.(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일)로 판단한 후, 토지보상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고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2016.1.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여 쟁점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토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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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2018.7.18.부터 2019.1.16.까지 쟁점조성사업 지역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협의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인들이 감정평가서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본 2016년 기준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적용 시점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쟁점조성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고시된 2009.2.24. 전으로 보아 2009.1.1.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 당시 기준시가도「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에 따라 2009.1.1. 기준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2016년 기준시가가 아닌 2009년 기준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협의감정평가서와 수용재결 감정평가서,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서(2022.8.26.), 대법원 OOO 판결서(2022.12.16.),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서(2023.1.13.),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서(2023.1.20.),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샘플, 각 협의보상액 조서, 수원지방법원
OOO감정평가법인)에는 위 <표5>의 내용과 같이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받아 토지보상법에 의거 사업인정고시(2016.8.26.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일) 이전에 고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2016.1.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여 쟁점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수용재결감정평가서(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의 감정평가 개요에는, 동 감정평가가 K에서 시행하는 쟁점조성사업(1단계, 2차)에 토지 및 지장물(영업손실포함)에 대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위한 평가이고, 본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및 현황, 용도지역(종전 용도지역) 및 공법상 제한, 물건의 종류, 규격 및 수량, 영업손실 관련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으며, 사업인정고시일은 귀 제시일인 쟁점조성사업 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OOO)일인 2016.8.26이고, 가격시점은 귀 제시일인 2019.5.13.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토지가격 산출근거 내역에는, 당해 사업은 사업인정 후 취득의 경우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경기도 고시 OOO)이 2016.8.26.이므로 2016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동법 제70조 제5항에 의거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평택시 고시 OOO, 2009.2.4.)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2009년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평택시 고시 OOO, 2009.2.4.)될 당시인 2009년도 평택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인 2016년도 평택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23.815%인 이 건에 있어, 당해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34.70%)이 평택시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23.815%)보다 1.3배 이상 높으며(1.457배), 그 변동률 차이가 5% 이상 나는 경우(10.885%)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고시됨으로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일(평택시 고시 제2009-23호, 2009.2.4.)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인 2009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다)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서(2022.8.26., 대법원 2022.12.16. 선고 OOO 판결, 심리불속행기각)에는 쟁점조성사업 지역 내 재결수용 토지 소유자들이 K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최초 계획승인 고시일(2010.3.15.)에 가까운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한 1차 법원감정부분은 위법하고 변경승인고시일(2016.8.26.)과 가장 가까운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2009.2.4. 쟁점조성사업 계획이 공고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 보상액은 쟁점조성사업 계획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중 쟁점조성사업 계획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9.1.1.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서(2023.1.13.)와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서(2023.1.20.) 등도 위 수원고등법원 OOO 판결서와 동일한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조성사업의 개요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조성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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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가 처분청이 적용한 2016년 기준시가가 아닌 쟁점조성사업 계획 공고로 쟁점토지 가격이 변동된 시점 전인 2009년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9항 제1호에서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등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감정인들이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된 보상가액 산정 목적으로 쟁점토지가 포함된 쟁점조성사업의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 의제시점의 결정을 위해 법제처 질의를 거쳐 그 회신내용에 따라 쟁점토지 평가를 위한 사업인정 의제시점을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 고시일인 2016.8.26.로 본 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고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2016.1.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쟁점토지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사례는 쟁점조성사업 지역 내에서 협의가 아닌 재결로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이 K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이 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