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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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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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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4지0964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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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대표자를 A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0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B 주식회사로부터 영화관람권을 매입하여 C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2) 분당세무서장은 2022.3.14.부터 2022.11.13.까지 실시한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대표자인 A가 아닌 청구인과 B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고의로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2022.4.18., 2022.12.20. 영등포세무서장과 용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세 부과결정자료를 통보받아 2022.5.17., 2023.1.13.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4) 우리 원은 2023.12.27.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2중6559·지1058(병합), 2023중7269·지3618(병합)]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및 사업자별 지분율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4.2.2.부터 2024.2.2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 증빙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4.2.29., 2024.3.6.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통지하였다.

(5)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과세유지처분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조심 2024중2839.2841(병합), 2024.9.12.]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단서에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심판사건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리결과 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