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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건물의 양도금액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5416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이 1996년경부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피상속인과 김영순의 공동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과 김영순은 김영순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김영순 명의 금융계좌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김영순에게 월 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에 김영순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21. 사망한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b(피상속인의 배우자), c(피상속인의 자녀), d(피상속인의 자녀)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인의 대표로서 2023.6.19.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19.부터 2024.4.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20.3.30. 경상남도 거제시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4.6.17. 청구인에게 2023.4.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4.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배우자 b이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b이 수령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은 1993.3.3. 경상남도 거제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b은 1996.9.2. 쟁점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 당시 피상속인은 군인으로 장기근무하였으므로 건물의 신축은 b이 전담하였고, b은 사실상 쟁점건물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여겨왔다.

(2) 피상속인과 b은 쟁점건물 외에 경상남도 거제시 OOO 토지 및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상가건물 및 쟁점건물의 임대료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월 OOO원 및 OOO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이러한 임대료 수령액 중 OOO~OOO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b에게 이체해왔다.

(3) 이처럼 b은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1996년경부터 쟁점건물의 매각 시까지 쟁점토지 중 b 소유 지분을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4) 특수관계자 간의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을 근거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토지 중 b 소유 지분에 대한 적정 임대료를 계산하면 OOO원이 산정되는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상속인과 b은 1996년경부터 사실상 별거하여 생활하여 왔고(피상속인 : 경상남도 거제시, b : 경상남도 창원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년 수령한 금액은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였을 뿐, 쟁점토지 또는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아니다.

(6) 「민법」제830조 및 제831조에 따르면 부부의 특유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중 b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b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 건물로서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대금의 일부(쟁점금액)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b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피상속인과 b이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1996.1.24. 피상속인 단독 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피상속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제1항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법령을 근거로 b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정당화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b 사이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임대료 정산과 관련된 약정서, 계약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상속세 조사기간 내 피상속인과 b의 금융내역 검토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에서 발생된 임대료 중 일부를 b에게 이체한 사실 및 b이 상가건물의 특정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피상속인과 b은 쟁점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익원이 없어 이를 바탕으로 함께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b이 소유한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사용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건물의 양도금액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b이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다 2020.3.30. 양도(양도가액 : OOO원)하였고, 쟁점건물은 1996.1.24.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후 2020.3.30. 양도(양도가액 :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1996년경부터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다가 2020.2.2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피상속인, 매수인은 e 및 f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된 특약사항 등 없음).

(라) 처분청이 제시한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b은 2018~2020년 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약 OOO원 정도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아래 <표1>)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 이주영으로부터 임차료를 직접 수령한 사실(아래 <표2>)이 확인된다.

<표1>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단위 : 원)

OOO

<표2> b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상가건물의 임차료

(단위 : 원)

OOO

(마) 피상속인 및 b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b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OOO이었으나, 2020.4.6. 각자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996년경부터 피상속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b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여 별거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b의 A성당(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부금 납부내역(납부처 : 직접납입)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 %, 원)

OOO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b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무상 사용함에 따라 b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소득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함).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및 그의 배우자 b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여겨왔고, b이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해당 소유 지분의 무상사용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건물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이 1996년경부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피상속인과 b의 공동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과 b은 b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b 명의 금융계좌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b에게 월 OOO원 가량의 금액을 비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에 b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④ 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⑦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 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② 영 제27조 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③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1+

10

)n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4)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