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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3725생산일자 2025-02-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16. 대구광역시 OOO 등 4필지 토지 1,063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의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3.6.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A가 개인명의로 2021.4.3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5.17.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2,606.38㎡(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21.7.1. 착공한 후 청구법인이 2021.9.8. A 개인명의로 체결된 매매계약, 도급공사계약 등을 승계하고,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 건 건물의 건축주는 A(2021.5.17.), 청구법인(2021.9.8.), A(2022.11.16.) 순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신축할 건물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건물의 주요 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도 없이 오로지 쟁점토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OOO, 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청구법인과 A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공동설치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의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의 취득일(2021.9.1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9.16.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2.9.16. 이 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에서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A는 이 건 건물의 소유자로, 쟁점토지와 이 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공동 설치·운영자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착공 및 건축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법인이 이를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건 건물은 청구법인이 아닌 A(개인)의 명의로 사용승인되었으므로 A 소유의 이 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유는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건물의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A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이 건 건물의 건축은 쟁점토지의 사용주체가 청구법인에서 A로 변경되는 것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날짜

내역

2021.4.3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매수인 : A)

2021.5.17.

이 건 건물 건축허가(건축주 : A)

2021.7.7.

이 건 건물 착공신고필증 교부(건축주 : A)

2021.9.2.

쟁점토지 종전 매매계약 해제 후 청구법인과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 : A → 청구법인)

2021.9.8.

이 건 건물 건축허가 변경(건축주 : A → 청구법인)

2021.9.12.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A → 청구법인)

2021.9.16.

청구법인 쟁점토지 취득(잔금지급)

2022.11.17.

이 건 건물 건축주 변경(청구법인 → A)

2022.12.6.

이 건 건물 사용승인(건축주 : A)

2022.12.26.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교부

2022.12.28.

쟁점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서 교부

(가) 청구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21.1.6.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A는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21.4.3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5.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1.9.2. 처분청에 “정부대출규제로 인하여 잔금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매수인 변경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한 후, 쟁점토지의 매수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9.16.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쟁점토지는 2021.9.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9.1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9.16.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A는 2021.9.6. 이 건 건물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가 2022.11.17. 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 다시 A로 변경하였다.

(마) A는 2021.5.24. A 주식회사와 쟁점토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12. 해당 계약서상 도급자를 A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3.23. A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을 2022.8.31.로 변경한 후, 2022.8.31. 공사기간을 2022.11.30.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바닥평탄화, 기초바닥공사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A는 2022.12.6.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이 건 건물은 2022.12.26. A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노인복지시설은 2022.12.26.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유효기간 2022.12.26.∼2028.12.25.)되었고, 청구법인은 2022.12.28.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다.

<표1> 쟁점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일부 발췌

대표자 성명 A, 청구법인 복지시설 명칭 OOO 시설의 종류 노인요양시설 시설의 장 A

(자) 청구법인은 2023.3.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3.3.6.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3.20. 이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직접 사용하거나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21.9.16.)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22.12.28.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A는 쟁점토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1.5.17. 건축허가를 받아 2021.7.1. 착공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8. 처분청에 건축주 변경신고를 한 후 A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2021.9.12. A 주식회사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하였고, 2022.11.17. 이 건 건물의 건축주를 A로 변경한 후 2022.12.6.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노인복지시설은 2022.12.26.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2.12.28. 노인복지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 쟁점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일부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의 이 건 건물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A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9.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A와 공동 대표자로 노인요양시설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 및 설치자를 청구법인과 A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 청구법인은 A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공동설치자이자 대표자 지위에서 이 건 건물에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9.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로 지정을 받아 쟁점토지를 쟁점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