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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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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5635생산일자 2025-02-19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보이는 반면,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법인으로,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한 분담금 및 기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A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에 지급한 분담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19.10.10. 등에 2019년 9월~11월분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12. A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실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및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3.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관련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 금융기관인 B 등(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은 2008.4.1. 이전까지, 미국의 C(이하 “D”이라 한다)과 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MTLA”라 한다) 계약에 따라, D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 서비스, 포괄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상품프로모션 서비스, 규약과 표준의 설정 및 유지 서비스 등 제반 용역에 대하여 용역대가(이하 “분기별 용역대가”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그 당시에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MTLA에 따라 D의 회원사 지위에서 상업적 권리와 지분 권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서 D과 국내 금융기관들과의 관계는 일종의 협회와 회원의 관계이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03년 재정경제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D에 지급하는 분기별 용역대가 포함 각종 수수료를 사용료로 보아 법인(원천)세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과하려는 국세청의 방침과 관련하여 D이 국내 금융기관들로부터 수령하는 분기별 용역대가는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비영리 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D과 국내 금융기관들이 체결한 MTLA상 상표 라이선스는 무상으로 제공됨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처럼 국내 금융기관들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회원사로서 상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기소유 상표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 회원사들은 사용료를 지급한바 없고, 지급할 의무도 없었으며, 만약 분기별 용역대가를 상표사용 대가로 본다면 D 회원사들은 지급 의무도 없는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되는 것으로, D 회원사들은 제공받은 용역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나) 2008년 3월 뉴욕증시의 E의 기업공개의 결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한 Asia Pacific 지역의 금융기관들은 D과 동업자협회의 지분관계를 토대로 한 비영리 관계를 종료하고, 청구법인과 거래 프로세싱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CSTLA”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CSTLA가 발효된 2008.4.1. 이후 E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금융기관들에 분기별 용역대가 및 별도 사용료를 청구하였고, 국내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국내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다) CSTLA의 주요 내용은 ① 국내 금융기관들은 과거 D로부터 제공받았던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분기별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② 조직변경의 결과 협회와 회원사의 소유주 지분 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해 과거 회원사 지위에서 누렸던 상표의 무상 사용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국내 금융기관들은 위 분기별 용역대가와는 별도로 브랜드 사용에 대한 License Fee(상표사용료)로 지급한다는 것을 협의하여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2) 이 건 처분 관련 경위 및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7월 원천징수의무자에 ‘귀사가 청구법인과 상표권사용 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용역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지만,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 법인(원천)세를 부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문제 때문에, 2019년 10월~12월 청구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우선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분기별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일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 건 원천징수 법인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실제 제공된 광범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용역으로는 포괄적인 위험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마케팅 서비스, 고객 상품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매입사 승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마케팅,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 수립 및 시행 등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 안내는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과 체결하여 2008.4.1.부터 CSTLA가 적용되기 이전의 기간에는 MTLA에 따라 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으며, 본 용역대가는 법인(원천)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재정경제부에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CSTLA가 발효된 이후의 기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에 사업소득 성격의 분기별 용역대가와 사용료 성격의 상표 사용료를 각각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즉,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임이 분명한 것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2008.3.28.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CSTLA을 체결하였는데, CSTLA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에 한국 내 승인된 청구법인의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하여 Licensed Mark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양도불가한 사용권을 허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계약이다.

청구법인은 CSTLA에 따라 국내 신용카드사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국내 거래는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집계하고, 국제 거래는 청구법인이 집계하여 확정통보하면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2)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신용카드 이용분에 대한 분담금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청구법인의 표장이 있는 신용카드의 국내 결제에 대해 청구법인의 결제네트워크(전산망)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에 비례하여 산정된 분담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용역 제공과는 무관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

국외 신용카드 이용분에 대한 분담금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국외 거래에 부과되는 분담금에 대해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이다.

(나) 경정청구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 회원사들과 분담금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직접 수수료 내역을 집계하고 있음에도, 경정청구 시에는 수취한 수수료의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입증서류로는 오로지 원천징수 신고.납부내역에 대한 납세사실증명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거나 국외거래의 개별적인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와 별도로 분담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으로서는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관련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과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4)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천징수의무자의 당초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원천징수의무자의 당초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제공된 광범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브랜드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