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4.1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분당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3.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6. 심판청구(부가가치세 제외)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해 적극적 은닉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렵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에 의하면 거래 내역과 손익을 매입·매출 대장 또는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손쉽게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하여 보관 관리하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감추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물품에 대한 매출내역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며, 매입·매출과 관련된 내역을 장부 및 증빙을 은닉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컴퓨터에 기록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등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었다거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물품에 대하여 가공 매출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가공 매출을 상계한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원래 히야론프리필드주사(히알우론산나트륨) 및 아스코르브산주사와 같은 전문의약품을 도매하는 회사이나,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이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의약품이 아닌 홍삼, 크림, 아이라이너, 슬림워터 등의 의약외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거래품목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의약품외 쟁점물품을 매입한 뒤, 짧으면 수일 내 또는 몇 달 뒤에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쟁점물품을 매출 처리하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원장(2016~2017)
OOO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물품에 대한 쟁점매출처로의 매출사실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약서, 증빙서류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공매출에 대한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은 사실상 제시하기 곤란하다.
4) 앞서 이루어졌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매출처를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그로 인해 청구법인이 받을 동종업계의 따돌림이 두려웠고, 파생되는 자료들로 인해 영세한 중소기업인 쟁점매출처가 받을 악영향을 인간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쟁점매출처의 사실관계 인정을 받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5) 그 후 쟁점매출처에게 청구법인의 깊은 고충을 심도있게 토로했으며 그 결과 매출처를 밝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023.5.30.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와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중 일부>
- ㈜C(이하 “기”라고 함) : 저한테 나온 세금 OOO에 대해서.. A에 무자료 발생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대표님께서요. 자료를 받으신거요.
- ㈜A (이하 “대”라고 함) :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 기 : 자료는 C에서 A으로 다 매출을 발생 시켰잖아요?
- 대 : 예, 예.
- 기 : 매입자료도 다 있는거, 세금계산서 발생되어 있는 것도 보내드렸고. 전량 다 넘기는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대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의를 떠나서
… 이하 중략 …
- 기 : 아니 그거를 제가 상황을 인지시켜드렸잖아요. 두달 전부터. 이렇게 파생자료가 나와서 이거를 그쪽에 매출을 밝혀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대 : 예, 그렇죠.
6) 설사 쟁점매출처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 원장에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물품의 일자별 거래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보관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당시에도 확인 가능했던 사안이다.
<표3> 쟁점매입처로부터 주요 쟁점물품 매입처원장 거래내역
OOO
<표4> 쟁점매출처로의 주요 쟁점물품 매출처원장 거래내역
OOO
7) 또한, 쟁점물품은 용역의 공급이나 자가소비 재화가 아닌 상품이나 재고로 인식되어야 할 물품으로 만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청구법인 장부상 재고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결산상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입과 매출간의 거래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매출로 인식되었다는 것은 이의신청 시 처분청의 의견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8) 상기와 같이 쟁점물품 가공매입에 대한 가공매출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쟁점매출처로 매출로 계상된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을 상계한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금 유출의 실질적 귀속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에게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전액인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나) 관련 심판, 예규에 의하면(조심 2019서3742, 2020.2.18., 심사소득2012-0016, 2012.5.25.)에 의하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또한, 국심 2006서572, 2006.9.7.에서는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가공 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 매출액인지, 가공 매입금액과 가공 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의약품 외의 품목을 매입한 것은 특수하게 쟁점매입처에서만 발생한 거래로서 비정상적 매입거래이고, 또한 매입한 쟁점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계상하였고 가공 매입일자와 가공 매출일자가 당일 또는 몇 달 이내로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가공 매입금액과 가공 매출금액이 구체적으로 대응되어 상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규해석 및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심문조서 내용에도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 따른 대금은 반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거래는 가공매입에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상계한 차액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며,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금액 전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 소득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대표자 신문조서 중 청구법인 관련 부분 발췌]
OOO
(1)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해당품목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세탈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 포탈이 없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나 조세의 부과 징수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가공매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장하지 않다가 이 건 청구시 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면서,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세금계산서 거래의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2017년 매입·매출원장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 금액, 발급시기 등을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일부 동일한 품목 이외의 거래도 다수 있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에 상응하는 다른 매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 매출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로 보기에는 거래일자가 1년 이상 차이가 커 과세기간도 맞지 않아 가공매입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원장에 의해 수량을 확인할 수 없고, 공급가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특정일자에 일부 품목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매출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5>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금융자료와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표5>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매출 품목
OOO
3) 청구법인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주장하는 과세기간별 거래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청구주장)
(단위 : 원)
OOO
(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매출 주장의 근거로 쟁점매출처가 가공매출임을 밝히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출처와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은 통화의 거래상대방이 ㈜A의 직원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의를 떠나서...”등으로 진술한 것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확인도 할 수 없는 진술이므로 가공매출의 증빙자료로 인정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외상매입금을 계상하였다가 이를 반제한 것으로 하여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수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국심 2005서3046, 2006.9.28. 참고), 가공으로 가수금을 계상하고 동 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더라도 그 이후 동 가수금이 법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에 의하여 반제되었다면 반제시점에 쟁점경비의 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1중3218, 2002.3.27., 같은 뜻임).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 b에게 수취한 자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 후, 가공매입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 a는 해당 가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할 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 매입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현금 계정별 원장 적요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현금 입금 후 같은 날에 외상매입금 현금 반제한 내역으로 보아 대표자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검토한바,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대표 a가 입금한 자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 후 가공매입대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현금 계정별 원장
OOO
<표8>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OOO
(라) 또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 2016.12.1.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대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실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한 소득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소득세법」제81조의10 제1항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의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내용은 아래의 <표10> 및 <표11>과 같다.
<표9>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내용
OOO
<표10>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용
OOO
<표11> 법인세 경정·고지 내용
OOO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채택”으로 결정한 판단 내용 등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판단내용 발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통지관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일 경우, 쟁점거래의 공급대가 전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중략 ∼
3)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이 가공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가공의 청구법인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하여 쟁점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청구법인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매입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4)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 중 일부는 쟁점매입처 대표자에게 귀속됨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쟁점매입대금이 차감되면서 그 반대 계정으로 가지급금이 감액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이 가공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지급금에 관한 권리를 가공매입과 상계 처리하는 형태가 된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 대표자 입장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동 가지급금 감액 상당액의 귀속자는 청구법인 대표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대금 전액이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전체 쟁점매입대금 지급 시 그 반대 계정으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가공의 가수금 계상 및 동 대표자 가지급금 반제, 가공의 부채 계상 등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보는 것에 잘못이 없으며, 쟁점매입대금 반제시점에서 현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매입처(㈜B) 대표자가 2018.10월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중 청구법인과의 쟁점가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문 피의자가 위와 같이 매출채권을 변제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던 임직원은 누구였나요.
답 ∼중략∼일명 “따이공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 거래처인 C 사장의 계좌를 이용하였습니다. 따이공 거래는 보따리 상을 말하는데, 화장품이 주로 따이공 거래에 이용됩니다. 처음에는 소량의 화장품을 따이공에게 직접 주면서 바로 현금을 받았는데, 점점 거래가 커지면서 물건을 외상으로 주게 되었고, C에 부탁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C에 발급하였습니다. 이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해 C 사장님에게 부탁하여 제가 C 사장 계좌로 입금하였고, 사장님은 다시 B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문 또한 계좌추적 결과를 보면, 피의자가 거래처 대표 개인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거래처 대표는 송금 받은 돈을 B에 송금하면서 마치 거래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자금을 송금하거나, B에서 직원 명의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이후 다시 그 돈을 B에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거래처 상호를 기재하며 마치 거래처에서 돈을 보내는 형태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B의 직원 및 거래처 대표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7.3.부터 2016.12.30.까지 **회에 걸쳐 합계 ***원의 가공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함 -
※b은 쟁점매입처 대표, a는 청구법인 대표
OOO
(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외상매입금 원장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 변제 관련하여 대표이사 가수금·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1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외상매입금 원장 내용
OOO
(마)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아래와 같이 당초 자금의 소유자인 쟁점매입처 대표자 b에게 환원되었거나 자금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한 주장 내용>
○청구법인은차용증상차용금액합계OOO원중 OOO원(2015년 쟁점매입대금 반제액 : OOO원, 2016년 쟁점매입대금 반제액 : OOO원)은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가공의 회계처리라고 주장함
<쟁점소득금액 원천 상세내역>
OOO
*1: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요구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와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작성한 허위 차용증으로 실제로는 자금이동이 전혀 없음
*2: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직원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청구법인 계좌에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매입처 법인계좌로 송금한 경우
○청구법인 대표자는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부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위 내용은 대여인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실제 차용인은 변제할 금원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차용증에 추가 기재함
<청구법인 대표자와 쟁점매입처 대표자 간의 차용증>
<쟁점매입 관련 분개장(2016년)>
OOO
【쟁점매입관련 분개장(2015년)】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가공의 회계처리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통장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 내역>
OOO
(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매입대금 결제 관련한 금융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그 직원들은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하면 청구법인 대표자는 동 금액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매입처에 해당금액을 송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이체 내역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확인함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송금내역 정리>
OOO
※ b : 쟁점매입처 대표자, a : 청구법인 대표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 송금내역 정리표 상 “②”번 거래 회계처리>
OOO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송금내역 정리표 상 “③”번 거래 회계처리>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청구시부터 아래 <표13>과 같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어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표13>
OOO
(나)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는 가공매출 관련 매출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아래와 같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OOO
(다) 쟁점매입처 매입원장과 쟁점매출처 매출원장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 매입 원장
OOO
2) 쟁점매출처 매출 원장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부과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점, 쟁점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과 가지급금 계정에 반영하는 등 거짓 기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와 쟁점매입처의 대표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가공경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은 위의 <표2>와 같이 의약외품으로 청구법인이 의약외품을 매입한 내역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가공매입 물품을 <표2>와 같이 쟁점매출처로 매출하여 그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는 매입은 2016~2017사업연도에 걸쳐 있고, 그에 대응된다고 주장하는 매출은 2016~2017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이 2016~2017사업연도에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공매출로 대응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위 <표7> 및 <표8>과 같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그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공매출로 보이는 점, 거래처 원장 등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처리 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매출처로의 가공매출이 있었는지,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