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 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함에 따라 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 행정심판이「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3. 이를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조심 2016중975, 2016.4. 14.)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8.7.30. 등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동 청구내용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중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 모두를 각하(아래 <표> 참조)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4.11.29. 같은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표> 청구인의 심판청구 현황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의2에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2호의3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3호에 “보증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조심 2016중975, 2016.4.14.)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였다.
나. 한편「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원은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각 각하하였다.
다. 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