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9.9. 개업하여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a(1969년생)이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7.부터 2023.6.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청남도 서산시 OOO 외 필지에서 진행된 태양광발전소 설립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한편,
매입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3.7.3.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2. 이의신청(2023.10.16. 기각 결정)을 거쳐 202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년 10월경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서산시 OOO 일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의 시공을 제안 받았고, 공사 과정에서의 자문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갖는 중간 도급업체로서 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12.10. b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총 3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중간도급업체로서 2021.12.10.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설치 업체인 c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법인은 b의 의뢰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전문분야인 GPS를 이용한 좌표 설정 등 측량업무를 진행하는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g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간 도급업체로서 그동안 염전 및 간척지에서 시공하였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자문을 수시로 제공하였고, 도면을 정리하는 등의 역할도 맡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12.23. 도급업체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신고도 진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
청구법인은 중간 도급업체로서 태양광 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대응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어 공사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따라 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 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명목상 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공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실질적 당사자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금을 직접 수령 및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청구법인은 2021.12.14. b로부터 원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21.12.15. c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3.5.31. b로부터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23.6.9. c에 잔금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10.31. b로부터 나머지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23.11.1. c에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 수령 및 지급을 직접 이행하였고, 이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b가 청구법인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리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건설 사업에 있어서 원도급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의 자문이나 책임 분산 등의 측면에서 중간 도급업체를 두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즉 수급인이 해당 용역에 대한 하도급을 맡겼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인 것처럼 재구성하여 임의로 중간 도급업체를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는 없다.
(6) 청구법인이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밝힌 입장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실제 사업상 목적 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인바, 처분청이 함부로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가공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착공 이전에 청구법인이 추진 중이던 다른 발전소(g 태양광발전소)의 공사 허가가 갑작스럽게 나서 공사 기간이 겹치게 되어, c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b와의 원도급계약 체결일이 2021.12.10.이고, c와의 하도급계약도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보아, 도급계약 체결 후 착공 이전에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을 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추진 중이던 다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 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취소를 하면 될 것인데 원도급 업체와 동일한 대표자가 있는 업체에 바로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b의 의뢰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측량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조사청에서 1차 심문조서 작성 당시 b와의 공사계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b가 제시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원가 세부 검토 등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고, b의 대표자 h 외에 실무자 등과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장소 또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이 GPS를 이용한 좌표 설정 등 측량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청구법인과 발주업체인 b 간에 해당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인 2021.1.7. 시점의 발전소 전체 배치도와 2021.12.10.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22년 3월경부터 g 수상 태양광발전소 공사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내역으로,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g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으로 인해 여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두 곳 현장 방문 시 고속도로 출구 영업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수상태양광 현장 방문 기록을 이 건 태양광발전소 현장 방문 내역이라고 제출한 것은 자기모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제출한 현장 측량 사진과 같이 측량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0개 태양광발전소 전체 구역에 대한 배치도 및 측량자료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발전소 3곳의 원도급자로서 수행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단순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원도급인이 처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사실 제시로 거래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위험의 실질적인 부담이란 단순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해당 조치를 하였음에도 처벌의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의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원도급업체로서 해당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이행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산재보험료 또한 가입만 하였을 뿐 보험료 부담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진 사실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들이 이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하도급업체에 전가된 산재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거래 관련 위험을 실질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산재사고 발생 시에도 원도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만 할 뿐 법령에 따른 산재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한 증거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과 b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준공 후 청구 공사대금이 지연될 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b에 대해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독촉도 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도 지급받지 않는 등 계약대로 이행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바, 발생한 이익을 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12.10.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인 2021.12.14.에 b로부터 전체 계약금액(변경 전)의 50%인 계약금 OOO원을 받고 그 이튿날인 2021.12.15.에 c에 OOO원을 송금하여 차액 OOO원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a는 1차 심문조서에서 공사계획 관련하여 보험책임 및 공사진행과 관련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았으며 공사 완료 후 c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다음 엑셀자료는 조사청의 조사시 b와 c의 대표이사인 h의 컴퓨터에서 확인한 엑셀자료로, 각 금융기관별로 b와 c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좌측 하단에는 ‘청구법인 OOO원’ 등 합계 OOO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금현황(총괄)-22.1.14.>
우측 하단의 숫자 OOO은 표의 보통예금 계 OOO과 OOO의 합계 금액으로, 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금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상기 표에서는 c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OOO원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자금일보는 2022.9.16.의 자금일보로서 ‘청구법인 OOO원’이 좌측 하단의 합계 OOO원에서 빠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금현황(총괄)-22.9.16.>
한편 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기 자금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22.9.13.에 수배전반 공급명목으로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아래 자금일보는 c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22.9.13.보다 앞선 2022.9.7.의 자금일보로, OOO이 ‘합계 OOO원’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현황(총괄)-22.9.16.>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의 자금일보와 비교해 보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단지 상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심문조서 작성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상기 OOO원의 매입과 관련하여, 본인이 대표로 있는 ㈜i의 발전소 관련 수배전반이 고장나서 수배전반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심문조서 작성일 현재까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i의 태양광 발전소는 이 건 공사계약의 하도급업체인 c가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을 하였으므로, 해당 발전소의 수배전반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계약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에 사업시설 인수일로부터 3년간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대로 c가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지고 교체를 하여야 할 사안이지 청구법인이 매입을 하여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i 발전소 공사계약서>
(5)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제1항에 “공사 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에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 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하는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b로부터 도급받은 전기공사 전부를 c에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같은 법 제42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과 b, 청구법인과 c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료 등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도급받은 공사를 도급하지 못하도록 정한 관련법을 위반하고, 관련법에 정한 명시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계약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도 아니한 청구법인과 b, c 간의 계약은 상기 업체들이 통정하여 가공의 거래를 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청구법인 등을 거래단계에 끼워넣기 위해 형식상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하였고, 어떠한 조세포탈이나 회피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 및 b의 대표자 h는 조사청의 조사 착수 당시 중간도급업체들은 청구법인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이어온 협력업체이며 협력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사실적 부풀리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처벌 조항으로 세금 납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실제 가공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등이 공사 실적을 인정받아 향후 공사 수주를 받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4. 제14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원도급자인 b는 충청남도 OOO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21.4.1. 태양력 발전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이고, 하도급을 준 c는 2013.10.1.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및 설치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대표이사는 h(71년생)로 동일하다.
(나)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 내역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단위 : 억원(공급가액))
(다)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 내용
(단위 : 천원)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과 b에게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단위 : 백만원)
(마) 처분청은 b와의 원도급 계약체결일과 c와의 하도급 계약체결일이 2021.12.10.이므로 원도급 계약체결 이후 사유가 발생하여 하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①의 원도급 공사계약서 >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②의 하도급 공사계약서 >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실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심문조서 내용을 제출하였다.
<1차 심문조서 내용(일부 발췌)>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염전 및 간척지 시공사례, 공사 계약서, 측량데이터 자료, 산재보험 신고서,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관련 공사원가명세서, 공사원가 지출내역, 공사 현장별 인력관리 서류 등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측량데이터 자료 등만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관련으로 b에 어떠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b 및 c의 대표이사인 h가 주도적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조건의 결정, 재화나 용역의 제공, 진행상황 관리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조사청의 조사 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h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금 차익인 OOO원(b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OOO원-c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보전하기 위해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발급 경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인10852, 2024.10.14.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