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0년 5월분∼2023년 9월분 수도요금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3.11.2. 청구법인에 설치된 계량기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 결과 6.2%의 오류가 발견되자 관련 수도요금 OOO원을 감액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수도요금의 부과·징수는 「수도법」 및 이에 위임을 받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등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부3623, 2017.12.8.,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