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선을 포함한 각종 선박의 건조 및 플랜트의 건설을 위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OOO 일대에 설치한 5개의 OOO(OOO,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추가보강공사(자연적 침식에 따른 기능 저하로 인한 개수공사)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선유지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는데, 쟁점시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고, 쟁점시설의 수선행위를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개수(改修)’에 당한다고 보아, 202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령상 ‘잔교’를 직접 정의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 동안의 행정해석이나 심판례, 판례 등은 ‘잔교’를 기본적으로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행정안전부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 V. 시설물 중 잔교의 정의)하고 있는바, ① 설치 위치가 선창이나 부두, 절벽 사이의 계곡에 설치한 구조물인지 여부, ② 구조와 형태가 하저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형 구조인지 여부, ③ 용도와 기능이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왔다. (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과세물건이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잔교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 정리 ○○○ (2) 쟁점시설은 잔교와 유사한 시설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기존의 “잔교”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다. (나) 이러한 개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도 과세하는 방식, 즉 소위 유형별 표괄주의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도입한 것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할 위험 또한 존재한다. (다) 따라서 ‘잔교와의 유사성’은 위와 같은 한계 안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규정된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 즉 레저시설, 저장시설과 달리 유독 잔교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합리적·정책적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포괄규정을 근거로 과세대상을 무한적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과세대상과의 균형상 ‘유사성’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상 “잔교”의 정의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시설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례들이 제시한 기준 즉 ① 설치 위치, ② 구조나 형태, ③ 용도와 기능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교와의 유사성 정도를 가늠하여야 한다. (마) 이러한 측면에서 잔교와 구조와 형태가 유사하기만 하면 모두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잔교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어떤 표지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입법자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특정 구조물의 구조 또는 형태만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의도였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표현 대신 아마도 아래와 같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 형식으로 입법된 조항 예시>|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 :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파이프담배 :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 ㅇ 조심 2017지917, 2018.6.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을 잔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건 구조물 취득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같은 조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을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구조물은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하고 기둥과 상부시설이 고정되어 있는 접안시설로 「어촌ㆍ어항법」 및 「항만법」에 따른 부잔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하는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 변경 사항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적 | 800㎡ | 좌 동 | ||
| 목적 | 선박 의장안벽 확보로 원활한 생산체계구축을 통한 생산 효율성 증대 | 좌 동 | ||
| 기간 | 2017.6.1.∼2022.5.31. | 2022.6.1.∼2027.5.31. | ||
| 조건 | - | 붙임 허가조건 참조 | ||
| 2. 질의 요지 ㅇ 조선소 내 선박의장용 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21, 행안부)」에서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로 정의하면서, 일반잔교(승객용, 화물용 등), 특수잔교(차량통행시설, 잔교식 안벽 등)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191호, 2014.1.20.) ㅇ 한편, 부두에서 직각으로 길게 돌출된 구조물(지방세운영과-25호, 2013.3.26.),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판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지방세운영과-345호, 2017.4.14.),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조세심판원 2017지917, 2018.6.4.) 등에 대해 잔교와 유사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해당 구조물은 그 구조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접안 시설로서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에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는바, 이는 잔교의 정의 및 개정경위, 관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잔교 형식의 구조물(선박의장용 안벽)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세물건의 구조 등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2. 잔교의 범위 합리적 조정(영 제5조)
<개정 내용> ㅇ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 가중 -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 사전 방지
<적용 요령> ㅇ 2014.1.1. 취득분부터 적용 ㅇ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 “잔교식 안벽”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