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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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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직권심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201생산일자 2025-02-24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들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겪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그룹(이하 “AAA그룹”이라 한다)은 2022.2.8. 수탁자 OOO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O,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위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제①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하고 AAA그룹과 합하여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는 2021.12.10. 수탁자 CCC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O,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위탁하기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제②신탁계약”이라 하고, 제①신탁계약과 합하여 “이 건 신탁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2.4. 및 2022.2.9. 이 건 법인들에게 각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건 신탁계약들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받은 다음, 2022.3.2.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각 거래당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쟁점①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 및 쟁점②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주택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3.10. 청구법인에게 위 시가표준액을 쟁점주택들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처분청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법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는 법인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은 쟁점주택들의 시가표준액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여 쟁점주택들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들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무상거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 및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법인들은 2021.12.10. 및 2022.2.8. 쟁점주택들을 수탁자들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이 건 신탁계약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들으로부터 이 건 신탁계약들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쟁점금액에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2021.1.1. 기준 쟁점①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②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들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탁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택들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들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부정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허위 계약서의 작성, 허위의 등기·등록, 차명계좌 사용 등 처분청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별도의 조사없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과소신고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겪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신고행위를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본 부분은 위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