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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중5756생산일자 2025-02-19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2021.2.25. 사망하기 4년 이전인 2017.1.17. 경기도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이후인 2024.8.19.경 경기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2.2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와 위 토지 및 같은 곳 70-6번지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고, 2021.8.18. 쟁점건물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2.2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20.부터 2024.7.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건물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4.9.2. 청구인에게 2021.2.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상속세 신고 당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건물은 하남시청으로부터 2017.1.17.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건물로서 상속세 신고 당시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었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였다.

(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다.

(2) 쟁점건물은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종료 후인 2024.8.19.경 경기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바, 지장물 보상에 대한 일반적 절차는 보상금 책정 후 소유주에게 협의 요청하고 이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같은 재결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나, 쟁점건물에 대해서는 상속등기 등이 미완료되어 협의요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고 쟁점건물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재결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2015년경 사용승인이 완료되었고 2017년경에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불법건축물로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상속개시일 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물대장 역시 말소되지 않았으며, 쟁점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으므로 쟁점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 등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법률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아직 당사자 사이에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등 지장물 보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쟁점건물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과 사업시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재산적 가치를 검토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2(철거대상건물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받았다며 관련 공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건축허가 취소 관련 공문(2017.1.17.자)

000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하였다며 관련 질의민원 회신 공문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질의민원 회신 공문(2024.8.9.자)

000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관련 공문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지장물 보상 관련 공문(2024.8.19.자)

000

(라)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건축물대장(일부 발췌)

000

<표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발췌)

0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이 2021.2.25. 사망하기 4년 이전인 2017.1.17.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였던 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 후인 2024.8.19.경 경기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았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