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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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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4광2926생산일자 2025-03-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재차 심판청구 제기한 것이고, 청구인 강진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의 청구법인은 1983.4.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O 대지 2,50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9.5.31. 주식회사 A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82.10.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O 전 2,663㎡, 같은 동 산119-9 임야 889㎡ 및 같은 동 산119-10 임야 166㎡ 합계 3,71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는 2019.9.23. 유한회사 B에 증여하고, 나머지 일부는 2019.10.8. 광주광역시에 수용되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10.1.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이 거부되자 2019.1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3.30.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0.4.3.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일 2019.9.26.)하여 청구법인은 2020.4.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쟁점①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1.1.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OOO, 2021.6.2.)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2.4.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22.3.28.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 각하결정(조심 OOO, 2023.1.2.)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1.5. 광주고등법원 2022.9.1. 선고 OOO 판결(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12.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을 근거로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7. 위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2023.3.15. 및 2023.4.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이 2023.12.27. 이를 각하결정[OOO(병합), 2023.12.27.]하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세액 OOO원)에 대해 결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적법(적격)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4.24. 이를 각하결정(조심 OOO, 2024.4.24.)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청구인 C(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6. 등 심판청구(상세내역 <별지> 참조)를 제기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1.13. 쟁점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OOO, 2021.6.2.)을 받고 재차 쟁점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또한 처분청이 발송한 쟁점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가 2021.1.13.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26. 등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 C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