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2018.1.8. 개업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여 왔다.
나. B는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2018.4.25. 발주자를 B로 시공자를 ㈜C(이하 “C”라 한다)로 하는 ‘D’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C와 청구인은 2018년 5월 및 6월에 도급자를 C로 수급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서 ‘D’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B는 C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서인천세무서장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서인천세무서장은 B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내부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B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하고, 쟁점용역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완공시기가 2019년 제1기이므로 매출누락(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6.20.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4.25. C와 쟁점부동산에서 ‘D’ 인테리어공사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물주와 청구인에게 발주한 C와의 공사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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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테리어공사는 크게 요양병원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근생건물을 요양병원 등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공사와 용도 변경 후 요양병원으로 구조를 변경한 후 실제 병원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병원장의 의도대로 내부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2중 구조로 되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현재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처분청이 2024년 6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당시 건물주가 2023.3.18. 사망함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지도 못하였고,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공사미수금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공사완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관련 공사대금 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관련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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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처분청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고, 공사를 완료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건물주의 사망으로 영구히 공사를 완료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공사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공사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컨대 이 건은 공급시기의 문제인데 청구인은 공사를 완료하고자 원도급자인 C가 2020.8.12. 폐업을 하여서 건물주와 수년간 공사완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던 가운데 2023.3.18. 건물주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공사미수금 및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처분청은 서인천세무서장의 2019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 결과, 건물 용도변경 및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는 현장에서 원도급자인 C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업자인 청구인도 모르게 발행하여 환급한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환급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은 공사 미완성자료와 같은 여러가지 서류에서도 나타나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0.8.13. B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쟁점용역의 총 계약금액 OOO원 가운데 미수금 OOO원과 추가공사대금 OOO원을 합한 OOO원의 잔금 지급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2020.8.12. 원청인 C가 하도급업체인 청구인도 모르게 폐업한 사실을 알고 「하도급법」에 의하여 원청이 없을 경우 하도급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원청에 대금을 지급하지 말고 하도급업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한 것이고 임차인을 구하여 병원장의 컨셉에 맞게 잔여공사 및 건물관리를 하도록 2022.2.24. 상호 협의하여 승인을 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2022.10.31. 공사 계약변경에 따른 협의를 하게 된 것이지 공사완료가 되었기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협조문상 추가공사대금 OOO원 가운데 OOO원은 ‘E 구조변경공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은 2019.5.20. 쟁점부동산에 F 병원을 개업하고 2019.8.31. 폐업하였으며, 2019.6.16. 청구인으로부터 내장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9.5.20. 쟁점부동산에서 E 원장은 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원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등록하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2019.8.5.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 개원 불허 통보를 받았기에 병원개원을 위해 일부 공사를 진행 중인 2019.8.31. 폐업을 한 관계로 더 이상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었고, 요양병원으로 다시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추가공사를 해야 하기에 더욱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금액은 OOO원, 채권자는 청구인으로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2019년 제1기에 완료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건물주는 하루 속히 임차인을 구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 평소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이 건물주가 2023.3.18. 사망함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에 구두로 합의된 소요비용을 자비로 집행하였으나,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니 더 이상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 같아 청구인의 최소한의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서구청 재산세 OOO원과 추가공사금액이 있지만 약정된 미수공사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이지 이를 2019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한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도급인 B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용역이 영구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된 2023년 제1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귀속시기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쟁점용역에 대한 공사계약서는 총 2개로 계약내용이 상이한데, 2개의 계약서 가운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작성시기는 2018년 5월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인 단기공사로 중간지급조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상적인 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2개의 용역계약서 중 나머지 서인천세무서장이 수집한 공사계약서의 작성시기는 2018년 6월로 공정상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이다. 작성일자 및 공사기간 등으로 보아 2개의 공사계약서 가운데 최종 공사계약서는 서인천세무서장이 수집한 계약서로 보인다.
서인천세무서장이 수집한 쟁점용역의 공사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중도금 및 잔금은 공정 상황에 따라 협의 분할해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의 청구시기 및 지급시기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이라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데 2019년 제1기 당시 쟁점용역이 완료되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협조문(2020년 8월)에 따르면 C가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이 B에게 하도급 공사금액 가운데 입금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추가 공사금액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을 지급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협조문에 따르면 청구금액 산출근거가 본공사 청구금액 OOO원으로 이는 쟁점용역이 완료되어 청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당시 쟁점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건물주,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사업장 현장확인의 결과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도급계약서에서는 도급인이 공사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용역은 B와 C의 도급계약의 하위 공사로 상위 공사의 도급인인 B가 공사의 완성에 대해 수락한 것이므로 하위 공사인 쟁점용역은 2019년 제1기에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 스스로도 공사미수금(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쟁점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2023.5.1. B의 건물(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을 완료하였다.
E은 2019.5.9. F병원(정신병원) 개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후 2019.6.16. 청구인에게 정신병원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내장공사(칸막이 설치 등)를 요청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2019년 8월 서인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 확인 결과, 건물 용도변경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한 점, ②청구인은 2020.8.13. B에게 협조문을 발송하여 쟁점용역의 총 계약금 중 미수금 OOO원과 추가공사대금 OOO원을 합한 OOO원의 잔금 지급을 요청한 점, ③ 협조문상 추가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은 ‘E 구조변경공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E은 2019.5.20. 쟁점부동산에 F병원을 개업하고 2019.8.31. 폐업하였으며, 2019.6.16. 청구인으로부터 내장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④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금액은 OOO원, 채권자는 청구인으로 가압류 결정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2019년 제1기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주의 사망일(2023.3.1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주요 진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공사와 관련한 주요 진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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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용역과 관련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1) 2018년 6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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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5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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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2018년 5월 작성) 가운데 제37조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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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인천세무서장의 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후 작성한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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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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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도급인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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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와 청구인이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변경에 따른 합의 내용(2022년 10월 작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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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쟁점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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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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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E은 2019.5.9. F병원(정신병원) 개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6.16. 청구인에게 정신병원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내장공사를 요청하고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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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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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쟁점부동산 내ㆍ외부사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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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주 사망일(2023.3.18.)이라 주장하나, 이 건은 F병원측이 2019.5.9. 쟁점부동산에서 개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19.8.27. 당시 쟁점부동산은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25개의 병실, 23개 룸, 화장실 등 내부 A 전부가 인테리어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병원의 원무과 옆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지하 2층 중 일부는 주방, 직원 식당 등으로 용도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식당 집기 일부가 비치된 상태로 나타나는 등 2019.8.27. 이전에 쟁점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과세관청의 현장확인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건물주의 사망일(2023.3.18.)에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공사기간은 약 12개월이고, 계약금 외에 중도금 및 잔금은 공정의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분할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이는데 앞서 <표1>에서와 같이 쟁점용역의 총공사금액 OOO원 가운데 OOO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나머지 공사금액(OOO원)에 대해서는 2019년 제1기에 쟁점용역 공사가 완료되어 관련 용역대가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 가운데 나머지 공사금액(OOO원)의 공급시기를 2019년 제1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