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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물변제받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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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물변제받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405생산일자 2001-1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건물 신축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상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프라자」내에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604-01-XXXXX)이라는 상호로 1998. 12. 1 일반건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외 (주)○○○○건설은 위 ○○○○프라자 건물의 시공 및 분양회사로서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자 1998. 9 ○○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위임받은 ○○부동산신탁(주)는 ◇◇건설(주)를 수급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주)는 청구인이 설립한 □□기업과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공사비 1,339백만원을 ○○○○프라자건물 지하 목욕탕 357.2평(지하 143,144,145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으로 대물지급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15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604-02-XXXXX)한 후 영업을 하다가 1999. 11. 1 청구외 □□□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건물과 부속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1,786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도급금액을 쟁점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수입금액 1,339백만원에 대하여 2001. 3. 16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155,25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목욕탕의 사업용자산(쟁점건물 등)을 1,786백만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2001. 3. 1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 중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35,970원에 대하여 2001. 6. 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신탁(주)와 ○○○○프라자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분양업을 한 자로서 ◇◇건설(주)의 잔여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역할은 하청업체에 대한 ◇◇건설(주)의 보증역할 및 ◇◇건설(주) 잔여공사의 채권자 대리역할이었을 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신탁(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목욕탕 매수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쟁점목욕탕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은 청구인과 하청업체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으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분배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목욕탕 매수자인 청구외 □□□로부터 수령할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채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신탁(주)로부터 ○○○○프라자의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주)◇◇건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이 도급금액 1,399백만원에 방수 등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는 쟁점건물로 대물변제 받았음이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공사비로 대물변제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쟁점건물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쟁점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신탁(주)와,「○○○○프라자」건물의 건물분양대행계약을 맺고 분양대행업만을 수행했을 뿐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신탁(주)와 건물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건물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프라자건물 신축잔여공사를 ○○부동산신탁(주)로부터 수급받은 ◇◇건설(주)와 청구인(□□기업 ○○○)간에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1,399백만원이고 공사명은 「○○○○프라자」방수 등 건축공사로 명기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대물로 지급하되 그 대물은 목욕탕인 지하 143,144,145호(쟁점건물)로 정한다고 계약하고 있고, ◇◇건설(주)가 ○○부동산신탁(주)에 공사지지급을 요청한 서류를 보면, 위의 총 공사비 3,619백만원 중 1,621백만원은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금액 1,988백만원에 대하여는 1,339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 ○○○을 하청업체의 대표로 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부동산신탁(주)에 요청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 도급금액 1,339백만원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9. 1. 15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604-02-XXXXX)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 등을 총 1,786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프라자」건물 신축에 따른 하도급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상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용자산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