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O OO 소재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O리 OOOOOO OO 대지 5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거래하였는바, 처분청은 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80.7.8) 및 양도일(88.7.28)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하여 89.3.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47,450원 및 동 방위세 1,269,4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4 심사청구를 거쳐 8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0.7.8 청구외 OOO으로부터 15,100,000원에 취득하여 87.12.5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8.7.10 양도하고, 청구외 OOO는 88.7.28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미등기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등기부상에 나타난 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7.8 취득하여 88.7.28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일을 87.12.5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00원, 취득가액 15,1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든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밖에 없고 또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등을 검토하여 보면, 취득가액 15,1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0.5.20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 15,10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의 인적사항도 없고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련된 금융기관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 양도가액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87.11.21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서류도 제시없이 그것도 미등기전매자에게 양도하고서 그 거래가 정당하므로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고 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양도 및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부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0.7.8 취득. 88.7.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청구외 OOO은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87.12.5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000,000원, 취득가액 15,100,000원)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원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외 2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7.12.5 25,000,000원에 취득하여 88.7.10 청구외 OOO에게 29,5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89.9.5자로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결정결의서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87.12.5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