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8.4.18부터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OO에서 폐동을 용해하여 동괴를 주조하고 이 동괴를 원재료로 하여 동선(2m/m)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4.23부터 88.6.30사이에 167,246,163원의 매출누락과 88.7.1부터 88.9.30사이에 732,107,915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88.12.20 청구법인에게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742,000원과 88년 제2기분 95,174,0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7 이의 신청 및 89.2.23 심사청구를 거쳐 89.5.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당초 처분청의 과세 처분중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이 벼로 보관하고 있던 매출처 원장에 의한 매출누락분과 계량증명서등에 의한 실지 유통조사에 의한 매출누락 해당분에 대한 과세는 불복하지 않으나, 처분청이 88.10.28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비치된 간이월력상 기재된 숫자(88.7-9월)의 합계 744,890을 88.7-9월간 동괴 생산량 744,890키로그람으로 보아 수율 91.35%를 곱하여 동선 생산량으로 보고 이를 환산한 가액 1,522,703,625원을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 비치 장부매출가액 790,595,710원을 차감한 금액 732,107,915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으나, 청구인 사무실에 비치된 월력에 표기된 숫자는 청구법인의 공장에 함께 입주해 있는 (주)OO동선의 보빙수량을 대신 기록한 것일뿐 청구법인의 동괴 생산량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 매출누락으로 본 790,595,710원중 전시 비밀장부 기록 매출누락 192,829,615원과 실지 매출처 확인 매출누락 42,345,800원을 초과하는 496,932,500원에 상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88.7-9간 동괴 생산량(744,890키로그람) 수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88.10.28 청구법인의 조사시 현장 책임자인 OOO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용해로의 생산 용량은 10톤, 1일 동괴 생산량 100-110개(개당 중량 95-97키로그람)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7-9월간 동괴 예상 생산량은 750,000키로그람으로 계산되는바, 쟁점 월력상 기록된 7-9간 숫자의 합계가 744,890이므로 거의 부합되고 있어 월력상의 숫자 744,890키로그람을 동괴 생산량으로 보아 매출누락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8.7-9월간의 동괴 생산량을 744,890키로그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88.10.28경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비치된 간이월력(88.7-9간)에 표시된 숫자의 계 744,890을 동괴 생산량 744,890키로그람으로 추정하고, 수율(91.35%) 및 재용해량등을 조정하여 동선 생산량을 산출하여 이를 환산한 금액 1,522,703,625원을 매출액(88.7-9월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상 매출액 790,595,710원을 차감한 732,107,915원을 88.7-9월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처 OOO이 별도 보관하고 있는 매출처 원장의 매출금액(88.4.23-6.30간 49,649,090원, 88.7.1-9.30간 192,829,615원)과 기타 매출처별 실지 조사등에 의하여 매출누락(88.4.23-6.30간 117,597,073원, 88.7.1-9.30간 42,345,8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88.12.2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전시 비밀장부 및 실지 유통 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매출누락 해당분 과세 처분은 불복하지 않으나, 88.7-9월간 사무실에 비치된 월력에 기재된 숫자 744,890을 아무 근거없이 동괴 생산량으로 보고 이를 환산하여 732,107,915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니 비밀 장부 및 실지유통 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매출누락 해당분을 초과하는 496,932,500원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추계 경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재료, 부재료, 제품의 수불부 및 제품의 생산일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사실이 비밀 장부와 유통 조사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 경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 처분청은 이 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을 추계 경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제조장내에 비치된 월력상의 기재내용이 동괴의 일별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위 월력상의 기재 내용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연료 및 동력사용량과 1일생산량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사용인 OOO의 확인을 받아 88.7.1부터 88.9.30사이의 매출금액을 1,522,703,625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전시 월력상의 수치는 청구법인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OO동선의 헌 보빙 수거 물량을 대신 기록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매출금액 산출방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외형의 거래금액이 3개월에 10억원이 넘는 법인으로서 생산량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타회사의 헌 보빙 수거 수량을 3개월간 매일 대신 기록하고 이를 제조장내에 비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의신청시에는 타 입주업체의 자재 수불부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부터는 타입주업체의 헌 보빙 수거 수량이라고 주장하는등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전시 월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일별 수치가 거의 일정한 수치로 되어 있어 개당 100원에 불과한 헌 보빙의 수거 물량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정 용량의 노에서 나오는 생산 물량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할것이어서, 처분청이 산출기초로 한 월력상의 기재 수치가 헌 보빙 수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추계 경정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처분청이 추계 경정한 매출금액중 청구인의 장부상 기재금액과 비밀 장부 및 유통조사에서 적출된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인 장부상의 기재 금액이 비밀 장부 및 유통조사에서 적출된 누락 금액이외에는 진실되게 기장된 것이라는 전제라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거래규모, 장부의 비치 기장 상황 및 거래 형태등을 감안할 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