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4.2.16.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개업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1.7.1. 충청남도 아산시 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재화(반도체 장비)의 수리 등을 하고 있다.
나.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20.∼2024.12.1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23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거래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인 사업장에 해당하여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쟁점장소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6. 쟁점장소를 ‘주식회사 C 아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1.7.1.)하고 2025.1.9. 및 2025.1.21.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로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에게 청구법인의 제품(반도체 장비)을 공급한 후 통상 1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A/S)를 해주어야 하는데, 거래처에게 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최단시간 내에 대응함으로써 거래처에 공급한 제품의 운행정지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최대거래처는 A 주식회사이고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 소재하는 A 주식회사 OOO사업장인데 종전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위 거래처로 직원을 파견하여 사후관리를 주었으나 그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데에 위 거래처의 불만이 지속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위 거래처의 인접하는 곳에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대기시킬 목적으로 같은 읍에 소재하는 쟁점장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쟁점장소는 청구법인(본점)의 승인을 받아 비교적 단순한 유ㆍ무상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본점)이 직접 제작한 것이든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든 청구법인(본점)으로부터 부품을 전달받아 위 거래처를 위한 사후관리에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부품의 공급단가 등을 포함한 위 거래처와의 모든 사후관리를 위한 계약은 청구법인(본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결국 쟁점장소는 ‘사후관리를 위한 소속 직원의 대기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청구법인(본점)의 사후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곳에 불과하여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고 A 주식회사 OOO사업장 등 거래처와 계약관계가 있는 주체는 청구법인(본점)이지 쟁점장소는 해당 계약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장소는 2000년 초반부터 운영된 곳으로 조사 당시 23명의 직원이 상시 주재하면서 독립적으로 고객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능개선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감안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이 조사 당시 쟁점장소에 근무하는 임원(부사장 D)에 대한 질문ㆍ답변(쟁점장소에 부사장, 영업ㆍ관리사원 2명, 안전관리 1명, 설계 3명, 프로그램 및 생신기술 엔지니어 각 8명 등 23명이 상주하면서 본사에서 고객사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능개선 업무를 하였다는 것), 조사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매출자료(‘천안지사 납품 현황’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된 것 등)로 입증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하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신청하여 등록되지 않은 이상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청구법인의 사업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1994.2.16.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개업하여 반도체 후공정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등) 및 국외 고객사(반도체 제조사)에게 제조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나)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조사 착수 당시(2024.8.20.) 쟁점장소에 근무하던 임원(부사장 D)에 대한 문답 및 쟁점장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장소가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넘어 청구법인의 사업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6. 쟁점장소를 ‘주식회사 C OOO지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일 : 2011.7.1.)한 후 2025.1.9. 및 2025.1.21. 이 건 처분(사업자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을 하였다.
1) 부사장 D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직원 현황) 쟁점장소에 상주하는 임직원은 부사장(D 본인)을 포함하여, 영업ㆍ관리 직원 2명, 안전관리 1명, 설계 3명, 프로그램 및 생산기술 엔지니어링 각 8명 등 총 23명이다.
②(주요 업무) 청구법인(본사)가 재화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공급한 이후 고장에 대한 조치 및 성능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고객사) A 주식회사의 국내(OOO) 및 국외(중국 OOO) 사업장, B 주식회사의 국내(OOO) 사업장,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필리핀 공장 포함), G 주식회사, H(베트남 공장) 등이 있다.
④(업무 구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고객사는 청구법인(본사)이, A 주식회사의 OOO사업장 등의 고객사는 쟁점장소에서 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A/S 과정) 고객사에서 설비를 가동하던 중 고장이 나면 1차로 고객사에서 조치하되 그래도 문제가 있어 2차로 쟁점장소로 연락이 오면 쟁점장소 소속의 엔지니어들이 고객사에 방문하여 고장수리를 한다.
⑥(결재) 국내 출장 업무는 쟁점장소의 부사장(D)이 결재하고, 해외 출장 업무는 본사(영업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⑦(자금 관리) 건물임대 등 관리는 본사에서 관리하고, 식비 또는 소모품 비용은 쟁점장소에서 지출한 후 본사에 증빙을 보낸다.
⑧(기타 업무) 쟁점장소에 설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해당 직원이 고객사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고객사의 도면 개선 요청시 쟁점장소에서 그 수정을 하며, 이 중 프로그램ㆍ기술 엔지니어는 공급한 재화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기술 향상 업무를 수행한다.
2) 조사착수일에 확보한 매출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①(매출진행 현황 자료) 파일명이 ‘OOO지사 납품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에는 쟁점장소에서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에 필요한 쟁점장소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가산세액을 산정하였다.
②(기타 자료) 쟁점장소의 소속 직원이 생산한 자료(제목이 ‘OOO지사 업무방향’인 문서, 업무일지, AS리스트, 주간보고 등)에는 해당 직원이 특정일에 수행한 업무(예컨대 I라는 직원은 2023.7.6. 고객사인 A 주식회사 OOO사업장에 출장하여 장비를 점검하고 부품교체 등 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정별(LDP & Marketing, Stack & Dumbbell 등) 주간 업무(8Beam LDP 성능 향상, SBA 기본 인프라 개선 등) 및 설계부문의 주간 업무(각 설계업무별 진행률이 기재되어 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통하여 쟁점장소가 단순한 연락사무소 또는 사후관리 기사의 대기장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 일부(고객사에게 직접 사후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제품의 성능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것)를 수행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본사가 고객사와 직접 공급,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제품의 사후관리를 해당 고객사에게 최단시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의 대기 장소 또는 연락사무소로 쟁점장소를 운영하였는바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8조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은 같은 법에 따라 위 거래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처분청이 쟁점장소에서 근무한 부사장 D을 상대로 받은 문답서, 쟁점장소에서 확보하였다는 매출자료 등)에 의하면 조사 당시 쟁점장소에서 임직원 23명이 근무하면서 본사가 고객사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능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는 처분청이 쟁점장소에서 확보한 매출자료 및 업무보고의 내용(예컨대 쟁점장소에 소속된 직원이 고객사에게 부품교체 등 사후관리를 하고 성능 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통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소는 청구법인이 사업(반도체장비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장소 인근의 고객사에게 공급한 재화의 사후관리 및 제품 성능 향상 등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장소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등 같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과세처분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지) 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016. 12. 20. 개정)
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나.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장) ①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의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로고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7.「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회개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히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3)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8-3(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