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7. 영등포세무서장에게 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사주 자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참여하여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 피제보자의 특수관계법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제보자의 자금을 편법적으로 활용한 혐의 및 피제보자가 유상증자시 주식을 저가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 등에 관하여 피제보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24.부터 2024.10.26.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2.21. 처분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6.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제출한 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7.7.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피제보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이 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자녀 C.D이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제보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회사가 자금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채권단(금융기관)으로부터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되어 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워크아웃이 되면서 채권단은 회사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하여 자금의 집행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통제하였고, 자금지원, 대출상환 유예, 채무감면, 이자 조정, 채무의 출자전환 등을 지원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제보자는 2019년 경영이 정상화되어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되었고 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도 종료하게 되었다. 피제보자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대출 및 이자 등을 조정받았다. 하지만 피제보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던 B은 회사의 당초 대출 및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그대로 부담하였다. 회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연대보증인인 B이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제보자가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한 이후에도 B 회장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개인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위험이 있었고, 특히 B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피제보자 지분 95%를 채권자들이 압류하여 공매한다면 회사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 회장은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E(주)가 피제보자 지분 52%를 취득하도록 하여 피제보자를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이전한 것이다. 자녀들이 피제보자의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열사인 E(주)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승계받았다.
2019년 B은 피제보자의 95% 주주였다. 피제보자는 2018년도말 자산총액 OOO원, 순자산가액(자본금) OOO원의 회사였다.
피제보자의 계열사인 E(주)는 B의 자녀 C, D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E(주)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이 0원인 회사이며, 2018.12.31. 재무상태표상 현금성 자산이 3억원이었다.
E(주)는 2019년 피제보자로부터 단기차입금 OOO원을 차입하여 계열사 (유)F에 장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이후 피제보자는 E(주)가 보유하고 있던 (유)F의 채무증권을 매입하였다. 채무증권의 장부가액은 OOO원임에도 피제보자는 OOO원에 매입하여 E(주)에 손익계산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OOO원을 얻게 하였다.
피제보자의 (유)F의 채무증권 매입대금 OOO원은 미수금으로, 다시 피제보자의 증자자금으로 처리하였고, E(주)가 증자된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결과 E(주)는 피제보자의 지분 52%, B은 40%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E(주)의 주주들인 C, D이 실질적으로 피제보자의 대주주인 B의 주식을 증여받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 D은 B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탈루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21.7.7.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탈세사실 및 그 수법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였고, 2021.11.16. 피제보자의 증자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피제보자의 대주주 B 회장이 조세탈루를 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였다. 위 제보내용에는 피제보자와 특수관계법인 E(주), (유)F 간의 자금이동과 증자를 통해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23.11.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 피제보자 계열법인 합병 및 상호변경 관련 내용을 제보하였고, 2023.11.21. 이메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피제보자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유상증자일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한 이후에도 제출된 자료를 처분청 담당 조사관에게 설명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 피제보자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였지만 편법 상속.증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제보 없이 과세당국의 조사만으로는 이러한 편법 증여를 찾아내어 과세할 수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청구인이 이 건 조세탈루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조사관에게 설명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과세활용 자료로 사용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사실 및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이고,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편법증여와 조세탈루는 복잡한 기획이나 문서지시 없이 각 회사의 회계담당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고도 소수의 핵심인사들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채무증권 거래와 증자 정보 이상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상속.증여세 탈루조사에서 참고하는 취득관련 문서가 작성될 필요도 없다.
이 건 증여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이동 없이 편법 증여에 동원된 계열사를 통합관리하는 인사에 의해 채무증권과 채무의 상계 처리만으로 완성되었다. 그렇기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내용 이상의 장부내용이나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한 증여자들의 행태상 필연적인 것이다.
이 건 편법증여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각 회사에 파편적으로 한 두건씩 존재하는 거래내용으로는 편법증여를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이 건 편법증여행위는 분식회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량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이동 없이 채무증권거래와 그 채무증권의 상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각 회사에서 발행한 파편적이고 몇 건 안되는 회계처리 내역만 봐서는 편법증여와 탈루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더라도 해당 규정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관련 중요한 자료 판단기준 규정 제3조에 나오는 ‘1. 내부문서 7. 공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가 상속.증여세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추진된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8. 기타의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 때에 편법증여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건 탈세제보를 활용하여 편법증여와 조세탈루를 발견하고 과세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이 건 편법증여 제보는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과세에 활용한 제보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포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감사보고서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추정하고 정리한 것은 구체적인 탈루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탈루세액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감사보고서를 보고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정리하고, 수치를 계산하여 제출한 것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자료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참고),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312 판결 참고).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일반에 공개된 피제보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유상증자로 피제보자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여 포괄증여 내지 신주저가인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탈세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에 공개된 자료(감사보고서)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별표1의 해당자료 8. 기타를 근거로 제보내용이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지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제보내용은 단지 감사보고서 제무제표와 주석으로 사실관계와 탈루내용을 추정하고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다. 이는 탈루행위와 수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탈세 의심에 해당하는 추정내용일 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감사보고서의 수치를 정리하고 흐름을 정리한 것일 뿐, 세무조사는 장부, 금융자료 등 내부자료를 통하여 진행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감사보고서 정리만으로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7.7.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피제보자가 유상증자시 사주 자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참여하여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 피제보자의 특수관계법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제보자의 자금을 편법적으로 활용한 혐의 및 피제보자가 유상증자시 주식을 저가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에 관하여 피제보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24.2.21. 처분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6.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제출한 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2024년 10월 처분청이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 포상금 지급근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 중요한 자료 해당여부 검토 : 해당 없음
-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 제보내용은 제보자가 일반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피제보자가 유상증자로 피제보자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여 포괄증여 내지 신주 저가인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 탈세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에 공개된 자료(감사보고서)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4) 처분청은 2024.7.24.부터 2024.10.26.까지 피제보자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참고),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4312 판결 참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일반에 공개된 피제보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유상증자로 피제보자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여 포괄증여 내지 신주저가인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탈세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에 공개된 자료(감사보고서)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별표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관련 ‘중요한 자료’의 판단기준(규정 제3조)
○ (판단 기준) 탈루 혐의자 및 탈루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아래 표에 예시한 장부ㆍ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된 탈세제보로서, 그 내용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함
구 분
해당 자료
1. 내부 문서
○조세탈루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기안문, 품의서 및 이와 관련한 전표, 계정별 원장, 기타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
2. 거래장부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일일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료 소재 정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 단, ‘재무팀 사무실’ 등 구체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 자료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4. 원시자료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공사원가 데이터자료, 미수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장부에 기입되기 이전의 자료로서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계약서 등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자료
-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7. 공문서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로서 조세탈루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실관계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행위, 탈루기간 및 탈루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단, 제보 당시 국세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는 제외
8. 기타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