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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의 130% 초과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060생산일자 2025-10-22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 평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 A 영농조합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벤처투자 조합의 결성 및 업무진행, 타사의 사업에 대한 사업 투자,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여 영향력 행사 목적의 주식 확보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2.10.31. ㈜B, ㈜C, ㈜D 주식을 <표1>.<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50%)과 A 영농조합법인 및 그 계열사 임직원이었던 E, F, G, H 명의로 각 50%씩 취득하였다.

<표1>

○○○

<표2>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E, F, G, H가 매수한 <표1> 및 <표2> 기재 주식 중 G, F, H 명의 주식을 E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그 중 ㈜C 주식의 취득가액 OOO원은 고가매입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인 OOO원(166,667주×OOO원×3/4)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한편,처분청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C 주식 50%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E은 2024.7.24. 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10.22. E, F, G, H가 취득한 주식은 E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E의 청구를 인용(적부 OOO)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5.1.3. 청구법인이 2022년 취득한 ㈜C 주식 중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50%와 E, F, G, H 명의로 취득한 50%를 합한 100%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2.10.31. ㈜C의 양도자 I 등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주당 OOO원에 취득한 ㈜C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정상가액인 1주당 OOO원(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130%=OOO원) 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고가매입에 해당하므로, 고가매입 차액분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의제기부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 매매는 거래 당사자간 정당하게 협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진행되었다.

쟁점주식을 양도한 양도자들은 <표3> 기재와 같고, 청구법인과 E, F, G, H는 양도자들과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시 청구법인이나 E, F, G, H 모두 양도인들로부터 양도가액을 일부라도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다. 즉,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모두 양도자들에게 귀속되었고 당사자간 통정거래 없이 거래한 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표3>

○○○

(2) 매매 당사자간 결정한 양도가액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그룹 내 투자법인으로 당시 쟁점주식 외에도 ㈜B, ㈜D 등의 주식도 유사한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 주식들 중 쟁점주식은 보충적평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있다.

㈜C은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로 청구법인은 회사대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전에 만나 회사의 기술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사의 내부자료 등을 검토하여 주당 거래단가를 결정하였다.

㈜C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주식발행이나 주식매매를 시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C의 J 감사로부터 2024.9.7. K에서 작성한 ㈜C의 밸류에이션 평가보고서,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상환 우선주를 OOO원에 발행하는 안,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C에 대한 지분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받았다.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20년 1월 K에서 작성한 평가서에도 ㈜C의 주식은 주당 OOO원으로 산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2.5.22. 작성된 ㈜C 내부자료에 의하면 전환상환우선주를 주당 OOO원에 발행하려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인 2023.6.30.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평가서에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2022년 10월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당사자간 거래가액 주당 OOO원은 제반 사정으로 볼 때 고가매입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2020년 1월 작성된 서류 및 2022년 5월 작성된 서류 등을 참고하여 매매당사자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실제 거래가액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당사자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거래한 실제거래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해 언제든지 훼손될 것이다. 처분청의 이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정당하게 거래된 많은 아파트 등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보다 높다 하여 이 역시 고가거래로 언제든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거래한 모든 납세자들에게 언제든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들이대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쟁점주식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 없는 4명의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시가로 존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해관계가 다른 4명의 양도자와 각각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사적계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한 것이고, 4인의 양도자와 양수자인 청구법인 누구도 제3자로부터 가격결정을 강제받거나 통제받은바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양도자 4명과의 거래가액은 서로에게 시가로 볼 수 있는 독립된 거래가액인 시가에 해당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높은가액으로 양수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의제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당초 L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여러가지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퇴사한 전 대표이사 G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주식의 절반을 E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결정됨에 따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 건 역시 E이 지인 I 소유 ㈜C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매수하였다는 G의 그릇된 진술에 의존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양도자 4인의 거래가액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하반기 총 OOO원을 투입하여 ㈜B, ㈜C, ㈜D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주식들 중 어떠한 주식의 양도자와도 특수관계가 없고, 양도대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식을 비싸게 사줘야 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함에도 유독 ㈜C 주식의 양도자 중 한 명인 I과 E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C 주식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간 시가로 볼 수 있는 양도자가 다른 거래가액 4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쟁점주식 거래를 포함한 주식거래 전반에 통정하거나 담합하거나 강제적인 상황 하에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사적계약의 근간을 흐트러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5)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회계법인의 평가액과 발행회사 ㈜C의 내부 서류 등을 참고하여 거래당사자간 독립적인 판단하에 거래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할 때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을 따른 것이 아니다. K 작성 ㈜C 밸류에이션 서류, ㈜C 작성 Teem sheet 등은 가액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설령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을 따라 가격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해당할 때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액을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위 평가금액을 참조하여 당사자간 거래한 매매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6) 청구법인이 I과 통정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양도자들 중 가장 매도주식수가 적은 I을 위하여 다른 양도자 3인의 주식까지 고가매입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논리는 비상식적이다.

I과 E이 지인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인이라고 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는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I과 일부 안면이 있는 E이 아니라 I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이다.

즉 매수인인 청구법인은 I의 지인이 아니고, 더군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E의 진술취지에 의하면 I이 주택구입을 위해 주식을 매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 뿐인데 청구법인의 주식가액 결정은 ㈜C 대표를 만나 사업현황을 듣고 추가로 OOO와 ㈜C의 과거 주식관련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거래당사자 4인과 합의하에 주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I은 양도자들 중 보유주식수가 5만주로 가장 적다. 만약 I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라면 I의 주식만 분리하여 고가에 매입하면 될텐데 I 때문에 나머지 양도자 3인의 주식 283,334주를 고가에 매수하여 나머지 3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I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를 선택했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이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비상장주식 거래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을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인 ㈜C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년 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다. 즉,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매매, 공매 등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방식에 의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거래가액은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에 고가매입의 정상가액 범위인 130%를 더하여 OOO원으로 주당 취득가액을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가인 1주당 OOO원은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의한 가액으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4>

○○○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작성 ㈜C 밸류에이션, OOO회계법인 작성 ㈜C 지분 공정가치 평가보고서는 모두 주당평가액의 평가방법으로 DCF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DCF법은 미래수익창출 능력을 중심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래순현금흐름, 할인율, 잔존가치 등을 결정할 때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될 여지가 많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과 달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 역시 DCF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부적절하다(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등 다수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감안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순손익가치는 기업이 청산되지 않은 채 영리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의 수익가치를 의미하고, 순자산가치는 해당 기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기는 잔여재산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법리상 원칙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수익가치와 청산기업으로서의 자산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적정하지 않다.

(3) 쟁점주식 거래가액 OOO원은 I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I, M, N는 가족관계이고, 김원협은 그들의 지인으로, 청구법인과의 쟁점주식 거래는 I이 주도하였다.

I은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OOO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인관계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E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후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주식 양도대금 OOO을 2022.11.2. I의 아들 N가 대표로 있는 ㈜O로 송금받아 2022..11.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OOO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조사청이 2024.4.29. 증여세 세목별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E을 대면하여 조사하였는데 E은 I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OOO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 매수가격이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원은 부적정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가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거래가액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OOO원은 적정하고 고가매입 차액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0.31. ㈜B, ㈜C, ㈜D 주식을 위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50%)과 A 영농조합법인 및 그 계열사 임직원이었던 E, F, G, H 명의로 각 50%씩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24.3.12.부터 2024.6.27.까지 A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E, F, G, H가 매수한 위 <표1> 및 <표2> 기재 주식 중 G, F, H 명의 주식을 E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그 중 ㈜C 주식의 취득가액 OOO원은 고가매입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인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C 주식 50%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조사청은 2024.4.29. 증여세 세목별 조사 및 법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OOO구치소에서 E을 대면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

(4) E은 2024.7.24. 위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24.10.22. E, F, G, H가 취득한 주식은 E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E의 청구를 인용(적부OOO)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2년 취득한 ㈜C 주식 중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50%와 E, F, G, H 명의로 취득한 50%를 합한 100% 전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을 1주당 OOO원(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130%=OOO원) 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고가매입에 해당하므로, 고가매입 차액분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의제기부금)하였다.

<표16>

○○○

(6)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된 가액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취득가액 결정시 참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2024.9.7. K에서 작성한 ㈜C의 밸류에이션 평가보고서

○○○

(나) 주식회사 C Term sheet

○○○

(다)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C에 대한 지분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

(7) 조사청이 2024.4.29. 증여세 세목별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E을 대면조사하였을 때 E은 I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OOO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 매수가격이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양도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OOO원 전액이 2022.11.2. I의 아들 N가 대표로 있는 O(주)로 입금되었으며 O(주)는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22.11.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OOO을 I 명의로 매수하는데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 매매는 거래 당사자간 정당하게 협의하여 산정한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 차액분 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의제기부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작성 ㈜C 밸류에이션, OOO회계법인 작성 ㈜C 지분 공정가치 평가보고서는 모두 주당평가액의 평가방법으로 DCF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DCF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자산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부적절(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등 다수 참조)한 점, 조사청이 2024.4.29. 증여세 세목별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OOO구치소 접견실에서 E을 대면조사하였을 때 E은 I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OOO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 매수가격이 OOO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양도인별로 구분되지 않고 OOO원 전액이 2022.11.2. I의 아들 N가 대표로 있는 O(주)에 입금되었으며 O(주)는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22.11.25.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OOO을 I 명의로 매수하는데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비상장주식 거래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을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상장법인인 ㈜C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2년 매매사례를 찾을 수 없는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에 130%를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정상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 차액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의제기부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