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시 창호시공용역을 공급하였는데, 당초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부수하여 필수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0.7.1.부터 2020.9.26.까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A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8.31. 발코니 확장공사시 공급한 창호라 할지라도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제공한 필수적인 공급이기 때문에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OOO, 2023.8.31.결정)고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당초 A에게 한 2015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창호시공용역을 면세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A은 청구법인의 경기도 안성시 OOO 공사현장(이하 “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시 창호시공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A이 2024.3.15. 위 우리원의 결정(조심 OOO, 2023.8.31.)을 근거로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4.7.12. <표1> 기재와 같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2019년 제1기 쟁점창호시공용역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관련 가산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결정 내역
○○○
마. 이에 처분청은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024.7.19.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25.1.7. 2019년 제2기분 OOO원(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이의신청(2019년 제1기분)을 거쳐 2025.1.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창호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이유는 쟁점창호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원가에 해당되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9년 제1기 이전 다수의 판례를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하고 있었고(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등 참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12.7.)’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조변경(확장)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 창호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창호시공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 참고기준’에도 단열창인 창호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구성하는 공사에 쟁점창호시공용역이 포함되고 발코니 확장공사의 분양대가 산정시 쟁점창호시공용역의 공사비를 고려하여 분양대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쟁점창호시공용역은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대가에 확장형 가구의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확장형 가구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회신한 유권해석(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2021.3.29.)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장형 가구와 쟁점창호시공용역은 동일하게 발코니 확장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더욱이 확장형 가구보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바, 쟁점창호시공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과세사업을 위해 제공받은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생각한 청구법인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응되는 매출인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세대상 매출세액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A의 법인통합조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쟁점창호시공용역과 그 성격이 동일한 발코니확장 시 공급한 창호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원가를 구성하는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하여 ‘발코니학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원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공급되는 창호시공용역일지라도 창호는 모든 건축물에 부수.시공되고 있는 품목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수적인 재화와 용역이라기 보다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보아 면세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후, 쟁점창호시공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상황은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2009년부터 발코니 창호시공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구3131, 2009.4.1.)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창호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다수 참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8구3131, 2009.4.1.)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의 외부창호공사용역을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확장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은 ‘비록 일부 하급심에서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와 같은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A과 거래한 창호시공용역에 대해 과세거래(발코니확장) 및 면세거래(그 외 국민주택규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하여 과.면세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세거래로 신고하고 이제 와서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쟁점창호시공용역을 과세거래로 판단하기에 앞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을 받거나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수원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같은 뜻)이 적절한 절차일 것이다.
더불어 청구법인은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라 주장하면서 ① 납세자 신고 시점에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세법 해석의 어려움이 있었거나, ② 기 부과처분과 상이한 판례의 등장으로 과세관청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③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과세관청이 기존과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사례들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며 청구이유서 어디에서도 쟁점창호시공용역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하여 세법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는 사례(선결정)가 없고, 기 부과처분과 상이한 판례의 등장으로 과세관청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례도 없으며,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과세관청이 기존과 동일한 해석을 유지하였다는 사례도 없다. 그렇다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여서 가산세 감면이 인정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입증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창호시공용역도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에 포함된다는 자기 나름의 해석을 더하여 창호시공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시 제공하는 ‘창호시공용역’에 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과세기간인 2019년 제1기에 이미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를 창호시공용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고, 창호는 채광과 통풍 등의 목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부수.시공되고 있는 품목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시 공급한 창호라 할지라도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기보다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OOOOOOO, 2023.8.31. 같은 뜻).
(3) 일부 과세관청이 ‘발코니확장 창호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하여 A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5.12.23. 선고 2015누90 판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이 건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장차익의 증여세에 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일부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처분을 설령 납세자가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일부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한 처분(창호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됨)을 납세자가 신뢰하였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B 계열사로,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PVC 창호를 제조.판매 및 창호시공용역업을 영위하는 A으로부터 쟁점공사현장에 대한 쟁점창호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계약하여 공급받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2024.3.15. A이 위 우리 원 결정(조심 OOO, 2023.8.31.)을 근거로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관할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쟁점창호시공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4.7.12. 위 <표1> 기재와 같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2019년 제1기 쟁점창호시공용역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관련 가산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4.7.19.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2025.1.7. <표3> 기재와 같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가산세 구체적 내역(2019년 제1기)
○○○
<표3> 가산세 내역(2019년 제2기)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시 제공하는 ‘창호시공용역’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없고, 2009년부터 발코니 창호시공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8구3131, 2009.4.1. 결정)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창호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창호시공용역에 대응되는 매출인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확인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창호시공용역을 면세로 판단한 후 쟁점창호시공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산세율을 정함에 있어 미신고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다소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7헌바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