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9.26. 청구법인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A로부터 B 카페에서 사용하는 상표(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그 중 OOO원을 2022.11.3. A에게 지급하였으며, 그 차액 OOO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5.부터 2024.5.7.까지(조사중지 2023.11.7~2023.11.27 등 총 8회)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 실시 결과,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사주 A가 아닌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표권 대가 지급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미지급금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였으며[상표권 감가상각비 계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 상표권 자산 계산액 OOO원에 대해 손금산입(△유보) 등을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5.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7.15. 설립되어 ‘B’라는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면서 2021.12.24.부터 C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청구법인 외에 2018.7.15. 설립되어 피부 마사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D(이하 “D라 한다)의 최대주주(주식 67% 보유) 및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가) A는 2019년 우리나라에서 대만 밀크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대만 현지 밀크티 인기브랜드 시장조사 및 대만 출장을 통해, 2019년 8월 대만의 유명 밀크티 프랜차이즈 업체인 ‘E’(이하 ”E“라 한다)의 대만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계약을 D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E가 D의 의무불이행으로 2021년 3월 쟁점사업에 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F의 쟁점사업은 국내에서 시작도 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A는 대만의 유명 밀크티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을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대만 밀크티 업체 조사 리스트 TOP’을 작성하는 등 대만 밀크티 인기 브랜드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였다. 2019년 6월 A는 대만 밀크티 브랜드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사업자인 ‘E’와 ‘G’에게 대만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는 ‘H’ 명의로 제출되었는데 이는 국내 각지에서 2019년에 이미 식음료 관련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인 B 가맹점을 135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 가맹점 수를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던 청구법인이 유사 업종인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및 가맹점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B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 및 제37조의2 참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게 되므로 A는 사업 초기부터 대만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업을 청구법인이 아닌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하려고 하였고, 대만 사업자들과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당시 A와 관련된 회사들을 총칭하는 가칭(H)을 사용하였다.
A는 2019.7.3.부터 2019.7.4.까지, A의 지시를 받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C, 해외무역팀 과장 I는 2019.7.2.부터 2019.7.4.까지의 대만 출장기간 중 2019.7.2. E(오전), G(오후)을 방문하여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당시 청구법인의 메뉴개발팀 과장 J와 사원 K도 함께 대만 출장(2019.7.2.∼2019.7.4.)을 갔으나, 이는 B가 2018년 2월부터 판매 중인 밀크티 메뉴를 업그레이드하고, B 가맹점주들이 추가 메뉴로 요청한 샌드위치 제품의 시장 조사를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출장으로, A의 대만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관련없는 출장이었다.
A는 대만 방문 이후 G이 제시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을 총판비용의 과다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E가 제시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조건을 수용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를 방문(2019.7.16.∼2019.7.18.)한 E 대표와 쟁점사업에 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였다.
A는 당초 쟁점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E는 내부방침을 이유로 계약당사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는 2019.8.20. 자신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D를 통해 E와 쟁점사업에 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상 D에게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60개의 가맹점을 개설할 의무가 있고, 의무 위반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부터 유행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E에게 2020년부터 계속 양해를 구했으나, 2021.3.19. E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진행된 쟁점사업은 국내에서 시작도 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나) A는 당초 쟁점사업 관련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내용에 따라 E의 ‘OOO’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E와 협상을 진행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 단체관광객들의 행태 및 범죄 뉴스, 2017년에 있었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등 일련의 사유로 우리나라의 반중정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어서, 비록 E가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었지만, E의 ‘OOO’ 상표가 중국 색채가 짙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국내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OOO’ 글자는 포함하면서 쟁점사업에 사용할 다른 상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E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상표를 창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A는 E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9.10.17. 노트에 직접 스케치를 하여 캐릭터를 창작하였고 이를 청구법인 디자인팀에게 휴대폰(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AI파일로 변환하도록 요청하였다. A는 창작한 캐릭터를 활용하여 쟁점사업에 사용할 상표(아래①)와 쟁점사업과 관련없이 활용할 수 있는 상표(아래 ②, ③, 쟁점상표권)로 구분하여 커피, 차,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20.2.27. 출원하였고,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A 명의로 등록(① 2021.5.17., ② 2021.5.17., ③ 2021.6.22.)하였으며, 상표등록비용도 직접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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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A가 창작하고 상표 등록한 쟁점상표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하며 쟁점상표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은 A에게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관련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표권의 귀속은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로 출원·등록한 경우 상표권은 그 등록명의자에게 귀속되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제82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표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는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관리·통제 하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거나 사용하게 하려는 자’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특허심판원 2021원760, 2022.4.13. 참조).
최근 법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에서,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 이를 회사에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이 회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해당 상표권 양도거래가 부인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이 사건 상표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인정되어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가 아닌,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여 상표권의 귀속을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따라 판단한 바 있다(수원지방법원 2023.8.31. 선고 2022구합60289 판결). 또한,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한이 상표법상 상표권자에게 있는 이상 상표의 사용 등을 통해 상표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기여한 자가 누구인지는 상표권의 귀속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쟁점상표권이 A 명의로 출원·등록된 이상 그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A에게 있다.
(나) 쟁점상표권은 E와의 밀크티 사업을 위해 창작되었고 밀크티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D’이므로 쟁점상표권의 창작·개발 시점에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어 쟁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였으며, E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D가 체결하였다.
쟁점상표권이 출원되고 등록을 신청한 시점(2020.2.17.)은 E와 D가 마스터 프렌차이즈 계약(2019.8.20.)을 체결한 이후이므로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등록출원된 상표에 ‘OOO’라고 표기된 상표는 E의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창작되었고, ‘OOO’ 표기가 없는 쟁점상표권은 E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상표권을 창작(스케치)한 사람은 A라는 사실, 상표등록비용을 A가 전액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대만 출장비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중단된 사업과 관련된 매몰비용에 해당할 뿐, 그 외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개발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바 없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동 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쟁점상표권의 개발과정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A가 창작한 스케치 원안 캐릭터를 단순히 AI파일(그래픽파일)로 변환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개발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단순 보조에 불과하다.
A는 남편인 F(A 이전 100% 주주)과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21.1.22.자에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상표를 창작한 시점은 2019.10.17.이며, 상표를 출원한 시점은 2020.2.27.이므로 대주주(2021.1.22.)가 되기 이전에 이미 상표 출원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이 모든 사건은 A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 건 쟁점은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으로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 중 쟁점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조사, 사업제안, 협상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가맹사업법상 E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D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항들은 E와 D간에 마스터 프렌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사건들이므로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사업계약의 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창출한 것이며, 설령 A가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도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E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A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이고, 쟁점상표권를 직접 한 사람도 A이며, 상표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A가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의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A는 그보다 전인 2013년부터 상표권 창작활동을 한 바, 2023년 말까지 상표권 등록 출원한 상표는 총 61건으로 이 중 16건이 최종 등록되었다. 쟁점상표권이 등록된 시점인 2021년 이전에 이미 23건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이중 10건이 최종등록되었다. 상표등록 출원하였던 61건의 상표들은 모두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다. 쟁점상표권 역시 이러한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이 A가 출원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도표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문건은 E를 소개하기 위한 브로셔의 일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문건의 일부 그림 안에 E의 상호(OOO)가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E 관련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브로셔는 표지포함 총 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A가 도안한 상표로고를 삽입한 표지부분을 제외하면 당시 E의 홈페이지 회사소개서를 그대로 다운받아 회사 설명부분의 중국어를 한국어로 변환한 것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D가 가맹점계약서를 만들면서 사업설명을 위해 준비하였다. 다만, E의 마스터 프렌차이즈 계약이 종료된 관계로 해당 브로셔는 종이로 된 책자로 만들어진 바도 없다.
해당 브로셔를 그래픽화하는 작업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 도움을 받았으나, 청구법인 마케팅팀의 G 사원이 D의 대표이사인 A의 지시를 받고 주도하여 작성(기안, 디자인 작업지시)하였고, 이에 G 사원은 양쪽 회사(청구법인 및 D)의 업무를 동시에 하였으므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구법인과 D에서도 급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의 회사소개서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E와의 사업당사자가 아니므로 E의 회사소개서를 사용할 일이 없었다.
E의 사업파트너인 D가 사업 초기에 쟁점사업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직원이 브로셔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등 몇가지 도움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별도의 과세가 고려되어야 할 뿐, 그와 달리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억지에 불과하다.
(4) 상표권 취득의 법률적 요건에 있어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사용인)가 창작한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① 업무상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제작한 상표, ②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상 지시가 없음에도(의무가 없음)’ 개인적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유상·무상의 방법으로 회사에 귀속시킨 경우, ③ 회사가 외부 공모를 통해 상금을 걸고 디자인을 출품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한 작품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음’을 공시한 경우(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A가 스케치한 상표 원본이 조사청에 제출되었고, ② 세무조사 기간 중 A가 스케치한 상표시안을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청구법인의 디자인팀 직원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창작자가 A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청의 이의는 없을 것이다.
‘쟁점상표권’ 소유권은 A에게 있는 것으로, 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쟁점상표권의 창작자는 A이다. 청구법인의 직원이 A가 스케치한 디자인을 디지털 문양으로 바꾸는 것에 도움을 준 것 뿐으로, OOO H이 무명화가를 고용해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낸 OOO 그림을 그리게 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대로 그리게 한 H이 창작자라며 무죄 판시한 사건에서 보듯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은 창작자인 A에게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했다는 근거는 전무하다.
(나) A가 외부공모 방법에 의해 상표시안을 회사에 제출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A를 포함한 디자인팀의 사용인들에게 상표개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A가 청구법인의 사용인 지위에서 의무적으로 쟁점상표권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다(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청구법인 직원들의 컴퓨터를 모두 조사하였으나 디자인팀 직원들이 상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유·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2020.1.31. 작성된 E를 소개하는 브로셔에 해당 상표 도안이 기입되어 있으므로 A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소유할 목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A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2021.6.22. A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표권전용사용계약’을 맺은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쟁점상표권을 취득하였다는 근거도 없다(A의 쟁점상표권에 대한 소유권에 기반하여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로열티가 수수되지 않은 것은 소유권 귀속여부와 별개의 문제임).
(라) 그 외 조사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E 관련 프렌차이즈 사업의 실주체이므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항변내용 중 위 상표권의 취득의 법률적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표권 취득에 관한 법률적 요건과는 무관한 주장이다.
(5)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A는 2020.6.19. 자에 디자인팀장으로 발령받았으며, 그 이전까지는 직영관리팀 이사로 재직하였다.
A가 쟁점상표권을 도안한 시점은 2019.10.17.이고, 상표권 출원 시점은 2020.2.27.이다. 디자인팀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2020.6.19.이므로, 상표를 도안하고 출원한 시점에 A는 ‘직영(매장)관리팀 이사’로 재직 중이어서 상표개발은 A의 직무영역과 무관하고, 청구법인 내에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어 A가 청구법인을 위해 상표를 개발할 의무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시 상표개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아 디자인팀이나 A에게 상표개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A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에 청구법인의 엑셀파일로 저장된 연도별 조직도를 징취하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가 ‘디자인팀장’의 위치에서 쟁점상표권을 개발하였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대만 밀크티 사업 시장조사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A는 당초 개인사업으로 밀크티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쟁점상표권을 도안하였으나 E가 파트너로 법인사업자를 요구하여 D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A는 2023.9.22 조사청에 방문하여 1차 문답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출원배경에 대해서 ‘타이거슈가 등 버블티가 유행했을 때 제가 그 시장을 보고 있다가 타이거슈가도 사실 그렇게 맛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 시작했고, 대만 쪽 밀크티 몇 개를 서치해서 미팅하는 과정에서 출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대만 시장조사를 6번 정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이 A의 대만 출입국 내역 확인결과 2019.7.3. ∼ 2019.7.4. 2일간 1차례만 대만에 출장갔다 온 이력만 있었다.
대만 밀크티 시장조사는 청구법인의 대표 C의 지시에 따라 1차 C, I, J, K이 3일간 출장을 가서 시장조사를 하였고, 대만 출장 이후 시장조사에 따른 출장비 정산서, 출장보고서 및 시장조사 사진 945장을 청구법인에 보고 및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A에게 직원들이 시장조사 사진을 공유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공유폴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C 대표의 컴퓨터를 쓴다고 진술하였으나, 디자인팀 I 과장은 문답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용 공유폴더가 존재한다고 답하였고, A가 직접 대만출장을 가서 시장조사를 했다고 제출한 사진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대만 출장 시 촬영한 사진과 동일 장소, 동일 날짜에 촬영된 것임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대만출장 이후 귀국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C), 출장비 정산서(I) 및 ② 2019년 해외출장비 계정별원장 OOO원 비용을 계상한 점, ③ 2020년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J 메뉴개발팀 과장이 ‘대만 디저트 공차 같은 티 브랜드들이 국내 이슈여서 시장조사차 출장을 갔다’고 전화로 진술한 점, ④ 해외무역팀 I 과장도 샌드위치, 토스트 가게는 밀크티도 같이 파는 시장조사를 위해 출장을 갔다고 진술한 점들을 종합하면, 결국 A가 개인적으로 밀크티 사업을 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밀크티 시장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조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E, ‘G’에 사업을 제안한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A 개인의 상표권 도안과정을 보면 2019년 3월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조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차 문답과정에서는 A가 대만에 출장간 2019.7.3.에 E와 대만 G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에서 대만 밀크티 사업을 위해 작성한 제안서를 E와 G에 보냈다는 사실을 통해 청구법인이 밀크티 사업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고, E와 G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총판 조건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검토한 뒤 답변(G 로얄티 총 매출의 4% 등)한 사실도 확인된다.
한국 프랜차이즈 총판조건에 대한 답변에서 청구법인은 J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C, A에 질의한 바, J은 미래에 만들어질 법인을 뜻하고 A는 대만 밀크티 회사에 J의 덩치가 커 보이게 하고 싶어서 특수관계사와 지인의 회사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E에 보낸 메일에 2019.7.16. ~ 2019.7.18. 3일간 E의 대표가 한국 J 본사를 방문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 어느 본사를 방문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한바, A는 OOO 청구법인의 본사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와 G에 제안서를 제공한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또한 한국 프랜차이즈 총판조건에 대한 검토 및 조건에 대한 답변도 청구법인이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E와 협상.사업계약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2019.7.2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E를 방문하여 한국 밀크티 총판계약을 위해 협의를 거친 후 계약 준비과정에서 계약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특허경영계약서(청구법인↔E)’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국내법률(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검토단계에서 폐기되고, 최종적으로는 A의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D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9.8.20. 청구법인(J)이 E에 보낸 공문에 ‘상호간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파트너로서 협의 및 마지막 계약단계(도장날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E와 밀크티 사업 계약을 위해 협상한 주체는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
(4) 쟁점상표권은 A가 아니라 법인이 창출한 것이며, 설령 A 대표가 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도안한 것이다.
E와 D 간 총판계약 진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구체적 프랜차이즈 한국총판사업을 위해 E에서 진행한 로고, 브랜드매뉴얼, 폰트종류 및 파일, 전세계 매장위치, 대표매장사진이 필요하였다.
청구법인의 전산파일 중 2019.8.7. 작성된 ‘각 부서 요청사항’ 파일을 보면, 디자인팀, 구매팀, 운영 및 개발팀, 인테리어팀 및 마케팅팀에서 한국총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요청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8.26. ~ 2019.9.10. 16일간 대만에 출장간 직원 C, J, K은 총판계약 이후 후속조치로 E를 방문한 것으로, 2020년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메뉴개발팀 J 과장의 진술과 교육일정이 적힌 파일을 보면 청구법인이 대만 밀크티 사업의 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A는 2019.7월경 쟁점상표권을 스케치하여 2019.10.17. AI파일변환을 위해 청구법인 직원에게 휴대폰(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직접 도안하였다고 하나, A가 독자적으로 개인사업을 위해 쟁점상표권을 고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A는 청구법인과 상표권전용사용계약을 2021.6.22.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선급금은 OOO원, 경상로열티는 총 매출액의 3%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은 로열티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표권의 가치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A는 상표권을 무상으로 청구법인에 사용하게끔 허용한 것은 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조세심판원 다수의 판례와 같이 쟁점상표권은 A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5) 쟁점상표권은 OOO가 출원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A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2020.2.27.이고 등록일자는 2021.5.17.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시점은 회사 소개서를 작성한 2020.2.12.이다. 이전 E의 회사 소개서(2020.1.31 작성)를 확인한 바,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E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A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서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A가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쟁점상표권을 작성한 것임을 나타나는 것이고, A가 개인으로서 쟁점상표권을 도안하였다면 쟁점상표권을 출원하기도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게끔 허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밀크티 사업과 관련, 사주 A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A가 상표권을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법인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그 가치가 창출된 것임에도 A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A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청구법인은 E와 2019년 7월 사업추진을 중단한 후 2019.8.20. D가 E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이후 E와의 사업추진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위반 우려로 계약주체만 D로 변경한 것일 뿐 실제 사업 주체는 여전히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19년 7월 이후에도 대만출장 항공료, 시장조사비 등을 지출한 것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며 2019.8.26. 미화 OOO달러를, 2020.1.17.에는 미화 OOO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또한 2019.8.20. D와 E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2019.8.26.부터 2019.9.10.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외 2인이 대만 브랜드 협업 등을 위해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있다. 이런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 E와의 계약 주체는 D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D가 브로셔를 준비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브로셔가 D가 가맹점계약서를 만들면서 사업설명을 위해 준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브로셔는 D의 사무실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인 C의 PC에서 확인된 자료이다. 이는 해당 브로셔는 D가 아닌 청구법인에서 제작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D의 연도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2018년 및 2021~2023년도의 근로소득지급내역을 확인되지 않으며 K, G의 경우 월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D가 E와 가맹점계약서를 체결하고 브로셔를 직접 제작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에는 인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D 근로소득 지급 내역>
○○○
D의 사업장에는 A의 개인사업자인 L가 피부미용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D는 쟁점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시설이 없는 법인으로 E와의 계약주체가 될 수 없다.
E 소개서의 브로셔의 그래픽을 G 사원이 주도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보면, G 사원은 2018.6월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2017년의 근로소득 내역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G 사원의 근로소득이 청구법인과 D에서 동시에 발생하므로 G 사원이 주도하여 기안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D에서 공통으로 급여를 받은 직원은 G 이외에 K, M로 확인된다. D의 직원 모두 청구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공통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여 D 소속으로 G 사원이 해당 상표권의 기안, 디자인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디자인팀 I 과장은 1차 확인서에서 쟁점상표권은 부서원 및 대표 회의과정에서 창안되었으며, 2차 확인서에는 A 대표로부터 캐릭터 디자인 스케치를 전달받아 당시 디자인팀에서 작업을 하여 완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청구법인의 직원이기도 한 G 사원이 D의 직원으로서 쟁점상표권 기안에 관여했다는 항변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법적 주체가 아니었다며 D와 E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의 핸드폰에 보관되었다는 쟁점상표권의 캐릭터 스케치 창작물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G 사원이 청구법인과 D의 업무를 동시에 하였으므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구법인과 D에서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G의 2020.2.29.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무기간이 청구법인에서 2019.5.13.∼2019.12.31., D에서 2019.7.2.∼2019.12.31.로 기재됨)과 G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징수의무자 : 청구법인, D) 및 청구법인 발행 G의 2020.12.31.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무기간이 2020.1.1.∼2020.11.16.로 기재됨), D 발행 G의 2020.6.30.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무기간이 2020.1.1.∼2020.5.31.로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A는 2020.6.19. 디자인팀장으로 발령받았으며 그 이전까지는 직영관리팀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개발 당시(2019.10.17.) A는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직영관리팀장(2019.1.14.~2020.6.19.)이었으므로 상표개발은 A의 직무영역과 무관하고 청구법인 내에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어 A가 청구법인을 위해 상표를 개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A가 2013년부터 상표권 창작활동을 하여 2023년 말까지 상표권 출원한 상표가 총 61개이며, 쟁점상표권 이외에도 15건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있어 이는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이 아닌 A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A의 상표권 출원 내역 자료 및 등록비 납부내역자료를 제출하였다.
○○○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5.7.15.에 설립되어 ‘B’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카페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의 사주는 A로, 2021.1.22 이혼과정(서울가정법원 OOO 이혼 및 위자료 등)에서 전 배우자 F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 C은 명의상 대표이며 실 대표자는 F이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9.26. A로부터 B 카페에서 사용하는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 중 OOO원을 2022.11.3.에 지급하고 차액 OOO원은 2023년도에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쟁점상표권 양도 거래흐름>
○○○
(다) 청구법인이 2022.7.28. 의뢰하여 OOO감정평가법인(주)와 OOO감정평가법인(주)가 쟁점상표권에 대해 감정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상표권 감정평가 내역>
○○○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감정평가법인(주)는 쟁점상표권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활동 전체(100%)가 상표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로열티 상당액을 기준으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OOO감정평가법인(주)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동종 유사업종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산정한 세후초과영업이익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상표권의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A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A 개인의 밀크티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쟁점상표권을 도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상표권 도안 과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A의 쟁점상표권 도안 과정 소명내용 요약>
○○○
쟁점상표권의 도안 계기가 된 대만 밀크티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장조사에서부터 최종 프랜차이즈계약 해지 시까지 A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초 A는 대만 시장조사를 6번정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이 A의 대만 출입국 내역 확인결과 2019.7.3. ~ 2019.7.4. 2일간 1차례만 대만에 출장갔다 온 이력만 있었다.
(마)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식음료 체인점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진출을 위해 2019년 1월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에게 대만 밀크티와 샌드위치 관련 시장조사를 지시하여 밀크티 시장 타겟 10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대만 밀크티 업체 10개 중 국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업체 등을 제외하고 G, E에 대해 프랜차이즈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전 시장조사후 실사를 위해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C(대표이사), A(직영관리팀 이사), J(메뉴개발팀 과장), I(해외무역팀 과장) 및 K(사원)이 2019.7.2.∼2019.7.4., 2019.8.26.∼2019.9.10. 대만에 출국하였고, 국내 귀국후에는 대만 출장 보고서 및 출장비 정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출장비용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시장조사 사진파일을 전직원에게 공유하였으며, 밀크티 제조 방법을 교육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대만으로 재차 출장보내고, 기계장치를 수입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바) G 사원은 2018년 6월 청구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2017년 근로소득 내역은 없다. G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G의 근로소득 내역>
○○○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과 관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2019년 대만 출장보고서(2019.7.5.)(작성자 C)
출장보고서 방문처에는 프랜차이즈 제안대상 업체인 E 와 ‘G’이 포함되어 있고, 방문목적은 ‘밀크티 브랜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 대만현지 밀크티 시장조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보고서> 본문에는 ‘당사에서 추진 중인 “대만 밀크티 브랜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 대만현지 밀크티와 샌드위치(토스트)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현지 인기 매장 등을 방문하였으며, 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출장비 정산서(2019.7.10.)(작성자 I)
출장비 정산서(2019.7.10.)에 출장목적이 ‘대만밀크티 업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및 시장조사’로 기재되어 있다.
③ 해외출장비 계정별원장(2019년 6월∼2019년 10월)
2019년 청구법인 계정별원장(‘해외출장비’)에는 대만출장/시장조사비 명목으로 OOO원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다.
④ J과장 전화 문답(대만 출장자 중 1인, 메뉴개발팀 직원)
조사청과의 전화 문답에서 J과장은 2019.8.20. E와 한국프랜차이즈 총판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법인 직원 3명(C, J, K)이 교육을 위해 2차(2019.8.26.∼2019.9.10.) 출국하였고 ‘대만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대만티를 배우러 갔고, 출장을 다녀와서 메뉴화를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외화송금내역 및 관련 분개장(교육비, 통역비 송금)
2019.8.26. 외환거래에 의하면 대만 ‘E(E)’에 미화 OOO달러(OOO원)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일자 청구법인의 분개장에는 동 송금내역이 OOO 본사의 교육비와 통역비로 확인된다.
⑥ E 스케줄 교육일정(프랜차이즈사업 관련 교육일정)
대표이사 C의 PC에 있던 엑셀 파일 ‘E 스케줄 교육일정’(14일 일정)에 따르면 제2차 출장일(2019.8.26.∼2019.9.10.) 중 출국일과 입국일을 제외한 14일 동안의 프랜차이즈 사업관련 교육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⑦ 외화송금내역 및 수입통관자료(쟁점사업 관련 기계장치 수입)
청구법인 직원이 E에서 위와 같이 교육 수료 후 청구법인이 E에서 제공하는 기계수입을 위해 2020.1.17.에 OOO원을 E에 외환송금하였고, 2020.2.26. ‘기타 식품 및 음료 제조용 기계’가 부산세관을 통해 수입된 사실이 외화송금내역 자료 및 관세청 수입통관자료에 확인된다.
⑧ 대만출장 시장조사 사진파일 전직원 공유
대만 출장 이후 밀크티, 샌드위치 및 토스트 시장조사 사진파일 945장이 청구법인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공유폴더에 공유되었다.
⑨ 대만 밀크티 회사와의 프랜차이즈계약 체결과정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총판 제안서를 보내 대만 밀크티 회사 2개 업체(G, E)의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을 받아 검토한 바, 2개 업체의 계약조건 중 E의 조건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한 후 E와의 계약서 초안, 문서 수정안등을 작성하였으며, 특허경영계약서상에도 청구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었다.
다만 E와의 계약 직전 청구법인은 가맹사업법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E와의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2019.8.20. A의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D 명의로 한국 프랜차이즈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는 쟁점사업을 위한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어 총판 계약 이후 가맹점 사업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
D의 사업장 현장확인한 바, 사업장 소재지에는 A의 개인사업자인 L만 피부미용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L의 원장 김승주는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피부미용관리만 하고 있으며 밀크티 사업을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의 각 부서별 요청사항을 기재한 파일,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으로 최종 완성파일인 OOO 회사 소개서 등은 C 대표이사 등 청구법인의 직원 전산파일에 있었고, 가맹계약서 초안도 청구법인이 만들었다.
⑩ 쟁점상표권 출연ㆍ등록과정 조사내역
쟁점상표권에 대해 조사착수 당일 디자인팀 I과장에게 쟁점상표권 도안에 대해 질의한바, 1차시에는 부서원 및 대표회의 과정에서 탄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잠시 후 2차시에는 A 대표의 캐릭터 스케치를 전달 받아 완성한 것으로 재진술하였다. 이는 I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출원일 2020.2.27.보다 이전인 2020.2.12. 작성된 E 회사 소개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상표를 최초 사용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상표를 A가 도안하였고, 쟁점상품권이 A 명의로 출원ㆍ등록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이에 따라 쟁점상표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표권의 경우 해당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출ㆍ수익의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 또는 그 상표가 표기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또는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도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가 측정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그 상표의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품ㆍ서비스의 개발, 판매ㆍ제공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에도 필요한 만큼의 자본과 노력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에 있어서는 A가 쟁점상표권을 2021.6.21.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그 다음날인 2021.6.22. 청구법인과 상표권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표권이 등록된 후 양도시까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만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으므로 시간상으로 A가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2.9.26. A로부터 쟁점상표권를 취득하기 전인 2021.6.22. 쟁점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표권의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작성된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법인들은 청구법인에게 향후 발생할 초과영업이익 또는 매출에 기반한 로열티를 기준으로 쟁점상표권의 가치를 산정하고 있어 쟁점상표권의 매매 당시의 가치는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A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의 사업적 타당성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쟁점상표권의 도안을 A가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쟁점사업을 위한 대만 출장, 대만 밀크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제안서 송부, 대만 밀크티 사업자들이 보낸 사업조건들에 대한 사업성 검토, 쟁점사업을 실행할 경우에 대비한 가맹사업법 등 국내법에 대한 법령검토, 쟁점사업의 추진을 중단한 후 기존 B 카페사업을 통한 밀크티 사업의 실행 등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상표권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은 청구법인에게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 명의로 쟁점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로부터 쟁점상품권을 매입한 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로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출원)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상표
4. 지정상품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이하 “상품류”라 한다)
5.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항(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 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5)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