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4. 설립되어 세면기, 변기 등 위생용 요업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1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 A와 A가 보유하고 있던 B 발행주식 12,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총 OOO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1.6. A에게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12.18. B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5.부터 2024.10.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A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OOO원(1주당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원(1주당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1.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과 A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9.25. A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였고, 2020.10.5. 이사회를 통해 A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A는 집행임원 선임 및 쟁점주식 거래 당시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집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인카드도 지급되지 않아 판관비도 집행한 사실이 없다.
(나) A는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인 2020.11.20. 집행임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사실이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20년 12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최초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A가 청구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집행임원에 불과한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입 당시 B를 소규모 합병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지분 20%)를 보유한 A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가 흡수합병을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합병이 어려울 수 있었다.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2018.8.24. B 발행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었고, 2019.12.5. 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가액 또한 주당 OOO원이었으며, 쟁점주식 매매계약 이전에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 또한 주당 OOO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었다.
(2)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가)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 125 판결을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때 당해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표1>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검토내용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A는 쟁점주식 거래 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임원)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이다.
(가) A는 2020.9.25. 청구법인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20.10.8. 집행임원으로 등기되었는바,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상법」 제408조의9에 의하면 집행임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등을 준용하여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이는 이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같은 항 제5호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임원은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11.20.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A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있으므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의 2020.10.5.자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주식매수계약이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도 A가 특수관계인(이사)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법인세법」상 임원은 「상법」상 이사보다 그 범위가 넓으며, 설령 A가 이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A는 쟁점주식 거래 계약일인 2020.10.12.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거래는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 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인 주당 OOO원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2020.10.12. A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 OOO원은 2020년 10월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회계법인이 평가한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의한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나)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보충적 평가방법)하는 것이 원칙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보충적 평가방법 외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법인의 평가액 주당 OOO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적도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밖의 가액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도 조사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의 시가(주당 OOO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원)이 회계법인의 평가액, 과거의 A의 매매사례가액, 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가액과 동일하므로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전 매매사례가액와 보통주 전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여지는 없다. A 등은 2018.8.24. C 합작회사(이하 “이 건 사모펀드”라 한다)에 B발행주식 28,000주(지분율 70%)를 주당 OOO원(총 OOO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거래는 이 건 사모펀드에 B 지분의 70%를 넘기는 거래로서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법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도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할증률 30%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 거래가액 주당 OOO원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B의 전환상환우선주가 2019.12.5. 1주당 OOO원에 보통주식 20,000주로 전환된 것은, 전환사채의 발행(발행일 2018.9.4.) 당시 1주당 전환가액을 OOO원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B 합병 과정에서 지분 20%를 보유한 A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A가 흡수합병을 반대할 경우 합병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제527조의3 제4항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에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B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A가 합병을 반대하여도 소규모 합병이 가능하고, 만약 A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뿐 합병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바) 청구법인은 A가 2018년 사모펀드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었고, A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A가 1주당 OOO원을 고수하였기에 쟁점주식의 정확한 시가 평가 및 협상 과정 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매입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이미 대등한 관계가 아닐 것이고. A가 고수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청구법인의 입장일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집행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2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2008.12.5. 창호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20.9.25. 청구법인의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어 2020.10.8.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바,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A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5. A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A와 청구법인은 2020.10.12.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주당 OOO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회계법인은 2020년 10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B 발행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할인율 11%, 순자산가치 OOO원, 발행주식수 60,000주)하였고, 청구법인과 A가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이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20.10.5.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제1호 의안, ‘자기거래 승인의 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사회 의장은 ‘A가 회사의 집행임원이므로 A와의 주식매매거래가 「상법」 제408조의9 및 제398조에서 정하는 회사와 집행임원 간 자기거래에 해당함’을 설명하면서,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 등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A와 B가 2018.8.24. A가 보유한 B 발행주식 16,000주(발행주식총수의 40%)와 B의 자기주식 12,000주(발행주식총수의 30%)를 이 건 사모펀드에 주당 OOO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8년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의 2019.12.5. 주당 전환가액도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2> B 발행주식 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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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OOO회계법인의 재무실사 및 가치산정검토보고서(2018년 8월)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모펀드는 2018년 A로부터 B 발행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B에 대한 재무실사 및 가치산정검토(공급가액 OOO원)를 실시하였던한 것으로 나타나고, A는 OOO회계법인과 법무법인 OOO으로부터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OOO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시가(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A가 2020.9.25.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쟁점주식 거래 당시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집행하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A가 집행임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것은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인 2020.11.20.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2020.11.20.자, 2020.11.27.자, 2020.11.30.자 이사회 의사록 및 A의 건강보험료 조회내역을 제출하였고, A의 건강보험료 조회내역에서는 2008.12.15.부터 2020.12.1.까지 사업주가 B, 2020.12.1.부터 2022.9.1.까지 사업주가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상 A의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A가 2020.1.1.∼2020.11.30. 기간 동안 B에서 근무한 것으로, 2020.9.25.∼2020.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가 쟁점주식 거래일(2020.10.12.)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인 주당 OOO원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주당 가액 OOO원)과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주당 가액 OOO원)의 차액을 A에 대한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판결 등 참조)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은 이 건 사모펀드가 2018.8.24. A로부터 B 발행주식 16,000주(지분율 40%)를 양수할 당시 등의 가액으로, 해당 거래는 이 건 사모펀드가 A로부터 B를 인수(또는 B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그 발행주식을 양수한 거래로 보이고, 이 건 사모펀드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B에 대한 재무실사 및 가치산정 검토를 실시하였고, A 역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로부터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아 검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그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은 거래당사자인 A와 이 건 사모펀드가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청구법인의 집행임원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2020.9.25. 임원으로 선임된 A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17일만인 2020.10.12.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