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110생산일자 2025-10-17
AI 요약
요지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24.4.4.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5.2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서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더불어 포상금 지급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7.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0.21. “제출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 확인한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결과, 추징세액이 축소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산정기준에 미달되었다.

피제보자는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투자한 자산의 이자소득 및 급여를 군인연금 감액를 피하려 의도적ㆍ반복적으로 사업용 계좌가 아닌 아내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차명계좌의 흐름과 피제보자가 진술한 검찰신문조서, 입출금내역서, 관련인 비밀장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하였으며 관련인의 신분증 사본 및 연락처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관련인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피제보자의 소명만을 수용하여 추징세액이 축소되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검찰 및 경찰의 신문조서와 피제보자의 탈세를 추가 제보한 내용을 보면, 피제보자는 군인연금 감액을 피하려 상습적으로 연 OOO원 이상의 소득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는 등 의도적으로 탈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제보자에게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준 관련인의 문자만 보더라도 명백한 이자소득임이 드러났는데,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수익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관련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누락한 것은 조사 및 확인의무 위반으로 조세행정상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축소되어 포상금 지급기준인 OOO원 미만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로 인해 청구인의 정당한 포상금 지급 기회를 침해한 것이고, 피제보자가 실질 귀속자인데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령된 소득을 별도로 판단하여 과세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해당되어 보인다.

탈세제보 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의 이자소득 OOO원 및 기타소득 OOO원(급여 월 OOO원 9개월간)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한 관련인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관련인의 신분증 사본, 전화번호를 처분청에 직접 제출하였으며 또한 조사 시 청구인을 불러달라 요청도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불러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인에게 실제로 연락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피제보자의 일방적인 소명만 듣고 조사와 세액 추징을 종결했다.

탈세제보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정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주체이므로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과 보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청은 제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제보자의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피제보자의 소명에만 의존하여 판단을 내림으로써 탈세제보자가 정당한 포상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청구인은 다수의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그들 모두 이자소득, 투자이익금,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비용(경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는데, 처분청이 어떤 세목으로 과세하였는지, 어떤 명목으로 경비처리를 해주었는지 세액 산정의 적법성과 투명성, 경비처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제보인에게 숨기고 있으므로 과세소득 축소혐의가 더욱 의문이 들고 있다.

청구인이 제보한 사안의 핵심은 피제보자가 군인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수익금을 배우자 차명계좌로 수령했다는 점인데, 이에 따라 관련인이 직접 송금한 자금의 흐름과 소득 귀속 구조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결정적 요소였으며 관련인에게 연락만 했더라도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청구인은 관련인의 진술 확인만으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여 ‘심판청구서 증거목록 제8호(용역계약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이 핵심 인물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직 피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축소된 세액 추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세액이 축소되어 포상금 지급 기준에도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구인은 탈세제보 이후에도 관련인 인적자료 등 추가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객관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통해 실질적 과세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그러한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실질 귀속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추징세액 역시 상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나,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여 결국 제보자가 정당한 포상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을 다시 불러달라는 요청도 무시하고 관련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누락하며 실질적인 귀속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소된 세액 추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제보자의 추가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와 재확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제보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한 점은 행정행위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포상금 미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 및 관련인에 대한 확인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재조사를 전제로 공정한 판단하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미지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및 지급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 과세에 활용한 결과,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미지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및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답변서에 공개적으로 기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4.4. 아래와 같이, 피제보자에게 기타소득 탈루혐의 등이 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검찰신문조서 등 증거서류들과 함께 제출(접수번호 : OOO)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일부>

(나) 처분청은 2024.5.2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서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과 더불어 포상금 지급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 아래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2024.5.24.)>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0.21. “제출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 확인한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2024.10.21.)>

(2) 청구인에게 2024.5.24. 송달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포상금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3) 피제보자는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고, 불복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한 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고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산정기준에 미달되었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최소 OOO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추징 및 납부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이 건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추징된 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실시한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부1948, 2021.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