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A 명의로 서울특별시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7.16. A과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각 1/2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A과 2024.7.11. 협의이혼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4.7.2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0.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이내인 2024.7.11.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A과 법률상 협의이혼을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조심 2023지81, 2023.10.10. 외)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변경.소멸시키는 법률적인 처분행위와 재산을 멸실.훼손하는 사실적 처분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의 처분 역시 ‘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이에 대한 권리를 이전.변경.소멸시키거나 이를 멸실.훼손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종전주택은 A이 2008.5.2.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바, A의 종전주택에 대한 재산권이 이전.변경.소멸되었거나 종전주택이 멸실.훼손되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A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A 명의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7.16. A과 이 건 주택의 지분 각 1/2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A과 2024.7.11. 협의이혼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4.7.2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A이 소유하던 이 건 주택의 지분 1/2은 2024.7.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종전주택은 사건조사서 작성일 현재(2025.8.13.)까지 A이 계속하여 소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21.7.16.부터 3년 내인 2024.7.11.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혼 후 각자는 독립적인 세대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각자의 자산이 별도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자산을 처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주거지를 이 건 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제33308호, 2023.2.28.>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