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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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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예고통지서 수취 여부
조심 2025서2598생산일자 2025-10-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5.2.21.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이 25.2.25. 배송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 상 25.2.1.~25.2.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문서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1건으로 나타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7. 서울특별시 OOO 대 139.2㎡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9.6.12.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고 2025.4.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받지 못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이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세법의 문언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예고통지 생략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부존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외에도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명기회 확보 등의 절차적 이익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의 예외사유를 들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쉽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쟁점처분을 하였기에 쟁점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등기우편배송조회(OOO)에 배달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송달된 우편물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는 처분청이 2025.2.1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리상태는 반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5.2.14. 쟁점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동 서류가 반송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이 2025.2.21. 또다시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믿을 수 없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재산세과-3302, 2025.2.13. 시행)를 2025.2.14. 국세청 우편물센터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우체국 배송조회를 열람한 바, 폐문부재 사유로 2회 미배달 된 것을 확인하였고, 반송될 것이 예상되어 2025.2.21. 개별적으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였으며, 2025.2.25. 송달완료 되었다.

청구인은 2025.2.25. 수령한 등기우편물(OOO)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거로 처분청에서 2025.2.14. 발송하여 반송된 등기우편물(OOO)의 우편배송조회와 국세청 홈택스의 우편물 발송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는 반송된 등기우편물에 대한 것일 뿐, 청구인이 2025.2.25. 수령한 문서가 과세예고통지서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에서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송달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우편물 발송내역조회에는 표시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2025.2.25. 수령한 우편물이 과세예고통지서가 아닌 다른 공문서라면 그게 무엇인지 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 전산에는 2025년 2월 중 청구인에게 송달할 공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1건으로 조회되므로 2025년 2월 중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등기우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임을 알 수 있고 해당 등기우편은 송달완료 되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5.2.14.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동 서류가 반송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경험칙 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5.6.2.이므로 만료일 3개월 전인 2025년 2월말까지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 바, 처분청은 반송이 예상되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추가 발송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이 2019.5.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A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9.6.12. 예정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당시 송달장소를 서울특별시 OOO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5.2.14. 청구인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위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2회 미배달되어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등기배송진행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 배송 진행상황(OOO)

○○○

(마) 처분청은 2025.2.2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등기를 송달하였고, 2025.2.25.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배송진행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등기 배송 진행상황(OOO)

○○○

(바) 국세청 홈택스의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 따르면 쟁점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25.2.14. 발송한 과세예고통지서는 반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세청 전산의 ‘납세자별 안내발송 목록조회’ 화면에는 2025.2.1.부터 2025.2.28.까지 기간 중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송달한 문서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1건만이 조회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과세예고통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25.2.21.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이 2025.2.25. 배송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2025.2.1.부터 2025.2.28. 기간 중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문서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1건 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험칙상 청구인이 2025.2.25. 처분청으로부터 송달받은 등기우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로 보이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2025.2.25. 송달받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 문서가 과세예고통지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문서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