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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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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724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는 법형식상 부과처분에 해당하나, 실질상 징수처분의 성격도 상당한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재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7.31. 사업개시일부터 청구인과 b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25,000주(지분 5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등기상 사내이사인 b(청구인 이부동생)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쟁점체납세액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b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10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4.17.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지분비율(5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액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조의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제12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는 제9호의 ‘납세의무자’와 제11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정의에서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실질이 같음에도 주된ㆍ종된 납세자의 용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세고지’와 ‘납부고지’라는 용어로 통일하면서 제6조의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제7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예고통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에 있어 ‘납세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령에 명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체납의 귀책이 큰 주된 납세의무자에게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4.5.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5.4.17.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비롯한 어떠한 사전 안내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관한 사전 안내 없이 청구인에게 임의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의 부과사유나 산정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바, 결국 이 건 처분은 필수적 절차인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수 있다.

(2)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개정 전 조합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무에 관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그런데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주주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3)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청구인의 모친인 c 및 이부동생 b이고, 청구인은 주주 및 사내이사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체납법인에 주금 납입, 주주권 행사, 배당 수령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체납법인에 자신 명의가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물론이고, 체납법인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단지 청구인 모친 c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회사 이름이 뭐야”라고 되묻기도 하였다(녹취록 10면 참고).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모친 c과 같은 집에서 거주 중인 이부동생 b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 내용을 녹취록(2025.5.13.)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b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회사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b과 청구인 사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모친 c의 부탁으로 인감도장 등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그 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b의 말에 따르면, 모친 c은 2018년경 기존 운영하던 대부업에 대하여 정지 처분을 받은 후, 대부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때 c은 청구인을 동의 없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b을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 50,000주 중 각 25,000주씩 b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1999~2004년 기간 동안 외국에 출국해 있었고, 그동안 모친 c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겨둔 사실이 있는데, 그 기간에 모친 c이 청구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청구인을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b은 이 건 처분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었다.

체납법인은 2023년경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법인계좌에서 약 OOO원이 인출되어 모친 c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회계상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관련 법인세 및 원천세 등을 부과받았고, 이후 체납되어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과점주주인 청구인과 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배당금을 받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인 것 자체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므로, 체납법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대부업 이력이 전혀 없는데, 구체적으로 2019년 9월 이전까지는 가정주부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영어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문화센터에서 영어 강사일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제2차 납부고지서만으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019ㆍ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2018~2020년 귀속 교육세,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20.4.17.까지 성립한 모든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이 건 납부고지 시점(2025.4.17.)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OOO원 미만의 국세에 관한 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본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인이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ㆍ확정되었고,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당해년도 6.30.까지 귀속분은 당해연도 7.10., 당해연도 12.31.까지 귀속분은 다음 해 1.10.)의 다음 날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의 경우 소멸시효가 2020.1.11.부터 기산하여 5년이므로 이 건 납부고지 시점(2025.4.17.)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도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11.23. 선고 2022구합76900 판결)에서 때로는 2019년도 지급된 근로소득을 2020년 귀속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소멸시효 완성된 후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018사업연도 교육세 OOO원, 2019사업연도 교육세 OOO원, 2020사업연도 교육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익년 3.30.의 다음날부터 5년이 기산되므로 이 건 납부고지 시점(2025.4.17.)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법인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사업연도 종료일(12.3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다음 해 4.1.부터 5년이 기산되므로 이 납부고지 시점(2025.4.1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9ㆍ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2018~2020년 귀속 교육세,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점, ②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점(서울고등법원 2024.12.10. 선고 2023누69851 판결)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전에 청구인, b, 체납법인에게 각각 2차례(2025.3.24., 2025.4.9.)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였고, b과 체납법인은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에 발송 후 반송되었으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는 적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적정한 송달장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서 송달 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내용에서 “본업이 바빠서 해당 서류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로 보아 청구인은 OOO우체국에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 b 및 체납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제1호~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 판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납부고지의 성격보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성격의 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아니하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1.14. 선고 99두9346 판결, 같은 뜻임),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덧붙여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10.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식 25,000주(지분 50%)를 출자ㆍ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점까지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양도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한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국세청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b과 합한 소유주식 합계가 100%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b과의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에서 청구인이 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언급한 내용이 없고, 이 외에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다른 과점주주인 b은 체납법인의 본인 출자 지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질 소유자가 아니고,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체납법인의 제출한 신고서 및 주주명부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2018~2020년 귀속 교육세, 2019ㆍ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1.4.17.까지 성립한 세금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도 10년으로 같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억원 이상 시 10년, 이외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처분으로, 2024.3.8.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인 2019.3.31.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고, 국세징수권은 해당 법인세 고지서(2024.3.14.)상 납부기한인 2024.3.31.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2019ㆍ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고,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2019ㆍ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법인세 조세포탈 조사 시 익금산입(부당과소)분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4.3.6. 발송하였고, 체납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4.3.1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부정과소로 인한 법인세의 소득처분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 내에 있었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제척기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또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법인세 및 교육세 2024.3.31., 일반 신고분(2024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024.4.30., 2018~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분 근로소득세 2024.8.15.]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5.4.17.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해 등재된 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예비적 청구②)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이미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부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2019.1.1.부터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7년 귀속(기간 : 2017.1.1.~2017.4.30.) 근로소득 약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납법인의 목적사업과 임원이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7년 7월)에 의하면, 대표자 사내이사 b, 사업장 현황에 금융업(대부업), 부동산업(경영컨설팅업)과 서비스업(부동산컨설팅업), 사업개시일에 2017.7.31.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대부업등록증(OOO 2017.8.2. 발급)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17.7.26. 현재)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주주내역이 확인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까지 변동사항은 없다.

<표2> 주주명부 내역

(라) 청구인 모친 c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b이 자녀로 나타나고, b은 청구인의 이부동생이다.

(3)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경위 및 청구인과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체납법인의 2018~2022사업연도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와 2018~2022사업연도 교육세를 2024.3.8. 부과하였고, 그 고지서상 납부기한은 2024.3.31.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 경정 시 익금산입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4.3.6. 체납법인에 통지하였고, 체납법인은 2024.4.1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미납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15. 체납법인에게 2018~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24년 1월 귀속 정기신고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 후 미납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24.4.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라) 위 법인세ㆍ교육세 결의서에 따르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법인세ㆍ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24소3724, 2024.11.5.)에서 처분내용은 대부업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누락에 대한 것이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교육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일은 2024.3.14.로 나타난다.

(바) 위 심판청구에 사실관계에 있는 ‘모친 c’의 심문조서(2024.1.30.)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이 c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사)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체납법인의 재산(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5.6.24. 현재 계속사업자로 부동산 등 실제 징수 가능한 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과 b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2025.3.24. 및 2025.4.9. 아래 내용의 안내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는데, b은 2025.3.27.ㆍ2025.4.11. 모두 송달받았고, 체납법인은 2025.3.26.ㆍ2025.4.10. 모두 송달받았으나, 청구인은 송달받지 못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5.4.17.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차)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b에게 출자비율(50%)만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고, b은 2025.4.28. 쟁점체납세액 중 출자금액 비율 상당액OOO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주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실제로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부동생인 b과의 통화 녹취록(2025.5.13.)을 제출하였고, 아래 녹취록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b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주주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대부업 이력이 전혀 없는데, 구체적으로 2019년 9월경 이전까지는 가정주부였고, 아래 <표3>의 경력증명서(OOO대학교 평생교육원장 2025.8.4. 발급)와 같이 2019.9.2.부터 현재까지 OOO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영어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래 <표4>의 출강확인서(OOO2025.8.5. 발급)와 같이,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문화센터에서 영어 강사일을 병행하고 있다.

<표3> 경력증명서(OOO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제2025007호, 2025.8.4.)

<표4>출강확인서(OOO2025.8.5. 발급)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점, 이 건 주주의 경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과세처분의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출자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기초하여 입증할 수 있겠으나, 동 자료 등에 주주로 보이는 자(명의인)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명의자를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2017.7.26. 현재)상 청구인과 이부동생인 b이 각 25,000주(지분 5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모친 c이 대부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과 모친 c에게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인 모친 c과 주주인 청구인, b은 가족 관계로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체납법인의 실체와 본인 명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부동생과의 녹취록(2025.5.13.)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 c이 청구인 소유 지분비율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이나, 체납법인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b과는 달리 체납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2025.8.4.), 출강확인서(2025.8.5.)에서 체납법인의 대부업과는 무관한 영어 강사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모친 c은 심문조서(2024.1.30.)에서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답변하였던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서 소멸시효는 ‘5년ㆍ10년(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로 중단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중단된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에 대한 주된 납세의무의 납세고지서 납부기한[법인세 및 교육세 2024.3. 31., 일반 신고분(2024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024.4.30., 2018~ 202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분 근로소득세 2024.8.15.]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한(5년) 내인 2025.4.17.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세액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가) 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8. 교육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7. 교육세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나)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라)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가) 2025.2.28. 대통령령 제353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② 삭제 <2019. 2. 12.>

[제63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3조의15는 제63조의16으로 이동 <2020.2.11.>]

(나)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징수법

(가)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