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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788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 취득자금 대출 명의, 이 건 양도 계약서 상 양도인 명의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2.7. 법원의 강제경매로 취득한 <별지> 기재의 전라북도 완주군 OOO 등 18필지(지목은 대지, 면적 합계는 4,357㎡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9.25. 매매로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5.5.21.(도봉세무서장)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5.4.11.(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만 청구인이 소유자였을 뿐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A라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하고 부당하다.

(1)쟁점토지는 A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 청구인은 그 취득자금을 마련하거나 그 지상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을 영위할 시간적ㆍ금전적 능력이 없었다.

쟁점토지는 2009.10.1. A가 그 지상의 건물을 포함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해당 건물에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작ㆍ참숯의 판매, 찜질방 및 식당이고, 이하 “B”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으나, 2010년부터 과세관청 및 이외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결국 2013년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A는 위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본인이 강제경매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그럴 수 없어서 위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년 당시 22세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경매에 참여하였는데 딸인 청구인으로서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A는 2014.1.6. 청구인의 명의로 법원에 매수신청 보증금 OOO원 상당을 납입하고 쟁점토지의 입찰에 참여하여 OOO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취득자금은 2014.2.7.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차입금 OOO원과 2014.2.10. 개인(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강제경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데 통상의 경매 방식인 ‘기일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지정된 기일에 보증금을 납입하고 법원에 출석하지만 청구인은 당시 서울특별시에 있었다(이는 당일 촬영된 사진의 위치정보로 입증된다). A는 이처럼 낙찰받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에서 청구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하 “D”이라 한다)을 한 후 종전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4년 쟁점토지의 취득 및 그 후 청구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다. ①청구인은 1992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조모(E)와 함께 살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산 적이 없고, ②2012년∼2017년 기간 중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학교에 학업을 해야 했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을 하는 등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도 없었다. ③또한 청구인은 2014.6.23.∼2015.1.4. 기간 중 대학생 멘토로서, 2016.8.1.∼2019.6.31. 및 2019.7.1.∼2021.4.30. 기간 중 학원강사로서 각각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으므로 위 사업을 영위할 겨를도 없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가 된 2014년에 쟁점토지의 경매대금 OOO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①청구인은 2011년∼2012년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소득활동의 전부였고 2013년에는 그마저도 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A가 한 달에 2∼3회 OOO원씩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위 경매대금(특히 신속히 납부해야 할 경매보증금)과 같은 큰 돈을 차입할 능력이 없었다.

(2) 쟁점토지의 실질적 취득, 관리 및 처분의 주체는 A이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A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 강제경매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금으로 사용한 OOO원은 A가 2014.2.7.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차입금 OOO원과 2014.2.10. 개인(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다. 특히 C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차입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로 입증되는데 A가 위 차입금을 갚지 못하여 2014.11.6. C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16.2.15. 청구인의 외삼촌(F)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C의 위 차입금을 변제하여서 2016.2.17. 위 강제경매의 등기가 말소된 점, 청구인(1992년생)과 C(1962년생)의 나이 차이(30년)와 물리적 거리(각 서울특별시 및 전라북도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었다)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C으로부터 위 차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입증된다.

A는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한 2009년부터는 B을,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2014년부터는 D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각각 사업을 영위하였다. 후자의 사실은 ①A가 2014.2.6. 청구인 명의로 OOO 계좌(이하 “쟁점OOO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카드 매출을 입금받아 출금하여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주유를 하거나 소매점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본인의 체크카드처럼 사용한 점(청구인은 2021.7.28.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2014∼2017년 사용내역상 주유 주체를 그 지역에서 살았던 A 외에 청구인으로 볼 수 없다), ②쟁점OOO좌에서 2014.2.7.자 OOO차입금의 이자가 출금되었는데 출금액이 부족하면 A가 쟁점OOO계좌에 부족액을 입금한 사실을 통해 해당 OOO차입금의 실제 차주가 A임이 뒷받침하고 는 점, ③청구인은 본인이 사용하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OOO은행계좌”라 한다)를 2016년 중 A에게 빌려주었고 그 거래내역에 ‘OOO’, ‘OOO’ 등 A가 청구인 명의로 영위한 사업인 D의 거래처의 입금 내역이 나타나는 등 A가 쟁점OOO은행계좌를 쟁점OOO계좌처럼 체크카드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법원 강제경매에서 취득하여 그 소재지에서 D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운영수익으로 경매대금의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는 등 쟁점토지의 사용ㆍ수익 주체는 명의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A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신탁자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슥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등기의 추정력보다 실질과세원칙이 우선됨을 의미하는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사용한 주체는 A이다. 이는 ①쟁점토지 소재지에서 D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8.31. G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명확히 드러나는 점(청구인이 A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물어서 A가 G와의 매매계약을 직접 하였음이 드러난다), ②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란의 오른쪽에 ‘대리인 A’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청구인(1992년생)과 G(1954년생)의 나이 차이(38년)와 물리적 거리(각 서울특별시 및 전라북도 익산시에 주소를 두었다)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G와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G와 안면도 없다), ④쟁점토지의 지상 건물은 G의 요구로 철거되었는데 A가 전라북도 완주군수에게 제출한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첨부된 건축물 해제공사계획서를 보면 표지의 청구인 이름 아래에 A의 휴대폰 번호(현재도 사용 중이다)가 기재되어 있고, A의 세무대리인(세무사 H)의 고객정보 엑셀파일에도 같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입증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 주체도 A로 보아야 한다. 이는 ①A는 2017.8.31. G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9.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2017.9.29. G는 A에게 양도대금인 OOO원 중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시키고 남은 금액인 OOO원을 2017.10.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G가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2017.10.27. A와 G는 이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8년 9월까지 G는 A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A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한 점, ②이후 A는 G가 나머지 금액(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자 2022년 2월 G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③청구인의 주거래계좌인 다른 OOO은행계좌를 보면 G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토지가 양도된 2017년 이후 I, 모친 J 및 직장에서 입금받은 내역만 확인된다), ④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어디에도 없는 점 등을 통해 입증된다.

한편 ①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므로 그 등기의 내용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년은 청구인이 22세의 대학교 3년생이어서 자신의 신용만으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에, A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쌓은 사업 경험을 통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법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결국 A가 관련 법령상 본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경매에도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A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OOO계좌를 빌려 D의 사업수익을 입금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시 OOO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통해 뒷받침된다. 또한 ②처분청은 청구인과 A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주체가 A임을 입증할 증빙이 될 수 없고 이외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신탁의 약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가족 간 명의신탁의 특성상 문서화된 약정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카카오톡 대화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은 앞서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A의 경제난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채무자의 입찰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를 빌렸다). 관리ㆍ사용(쟁점토지의 취득 전에 B을 영위한 A가 D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사용하였을 뿐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청구인은 시간적ㆍ금전적 여유가 없었다), 처분(A가 양수인을 물색하고 매매계약 및 지상건물의 철거 등을 진행하였다) 및 양도대금의 사용(양수인이 쟁정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미지급 잔액에 대해 A가 양수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의 사정을 통해 A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등기상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말소된 금액만큼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A는 D의 사업수익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차명계좌(쟁점OOO계좌)에 입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 OOO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해당 OOO대출금의 말소에 따른 이익도 A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요컨대 쟁점토지 양도거래의 실질은 A가 자기 사업상 재산을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자기 사업장의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일반적인 방식(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으나 양수인 G는 자금사정이 여의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를 이유로 A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A가 G를 상대로 한 고소장 작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A가 G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A가 G에게 관할경찰서(전라북도 완주경찰서)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경제범죄수사팀 김하영입니다. 잘 해결이 되었는지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것)를 보내면서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것(“B 매매건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것)임을 밝혔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인 A라는 청구주장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소유자이자 양도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재산의 소유권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갗춘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본인의 생활근거지와 쟁점토지 소재지 간의 거리가 멀고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취득자금이 없었음 등을 이유로 본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취득하려는 부동산이 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면 부동산의 소재지와 취득자의 생활근거지 간의 거리는 실소유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②경매의 입찰은 대리인 선임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점(통상 입찰에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A에게 본인의 위임장을 발급해주면서 본인 명의의 쟁점토지 취득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③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2.7.(그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G로 이전된 날) 채권최고액 OOO원(채권자 OOO), 3일 뒤인 2014.2.10. 채권최고액 OOO원(채권자 C)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는데 그 채무자가 청구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위 채무를 재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청구인과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A 간의 채무변제 및 연대책임 등에 관한 약정의 체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A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①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건축물철거계획서에 A가 대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A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A가 양수자인 G와 매매계약을 수행하기로 하였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주체를 A라고 주장하나, 단지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철거계획서에 A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A를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서 양도자라거나 그 지상건물의 건축주로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카카오톡 대화는 이 건 과세처분의 이후에 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②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7.9.25.) 이후 양수인 G가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잔액 중 A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미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로 A가 G를 상대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시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채무가 말소된 만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등기상 근저당채무에 대한 법적책임도 청구인에게 한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G가 지급한 대금이 매우 소액(OOO원)임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통상적인 매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G가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전의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은 점(통상의 양도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A가 G를 상대로 작성하였다는 고소장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접수 내역 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및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사용ㆍ수익의 주체를 청구인이 아닌 A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A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에서 D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등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①2014.2.3. D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첨부서류를 포함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누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의 사안인 점, ②쟁점토지 취득시 대출금 이자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D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OOO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G가 2017.10.20.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지급한 금액에 대해 작성한 지불각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 주체를 A라고 주장하나 해당 지불각서는 청구인과 G 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부친이므로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청구인의 부친인 A가 2009.10.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 당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였다가 2010.3.10.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전거하였다.

2)A의 쟁점토지 취득 후인 2010.5.17.∼2013.12.9. 기간 중 압류 8건, 가압류 4건, 강제경매개시 및 임의경매개시의 결정 각 6건 및 1건, 그리고 소유권이전청구원가등기 1건 등이 등기(해당 기간 중에 말소된 것 포함)되었다.

3)청구인은 2014.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2건의 가처분, 4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1건의 압류, 2건의 가압류 및 1건의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4.11.6. C의 신청 및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2016.2.15. 취하에 따라 2016.2.17. 말소되었다), 2015.11.26. 채권자 K의 가압류(청구금액 : OOO원 상당으로, 2017.7.28. 햐제에 따라 2017.8.2. 말소되었다), 2016.10.27. 채권자 OOO의 신청 및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2016.11.7. 취하로 2016.11.9. 말소되었다)이 있었다.

5)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①2014.2.7.(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다), ②2014.2.10.(근저당권자는 주소지가 전라북도 완주군인 C,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다), ③2014.9.1.(근저당권자는 L,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다)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④2016.11.28.(근저당권자는 A,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다) 채무자를 A로 하여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6)2017.8.31. 매매를 원인으로 2017.9.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G로 이전되었고(등기부등본의 매매목록 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목록 및 거래가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017.9.26. 및 2017.9.27. 위 5) 기재의 근저당권 4건이 말소되었으며, 한편 2017.9.25.(근저당권자는 완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이다) 채무자를 G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신청일이 2014.2.3.인 D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수기로 청구인의 이름과 연락처(자택 번호 02-9**-1**0 및 휴대전화 번호 010-4**0-9**7)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전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이를 제출하였다고 보았다.

(다)2014.1.6. 전주지방법원이 발급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신청 및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강제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고, 첨부된 영수증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M, 보증금이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D은 사업자등록일인 2014.2.3. 개업하여 도ㆍ소매업(장작, 참숯, 목초액)을 영위하다가 2022.1.1. 폐업하였다.

(마)처분청은 청구인이 A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A가 2009.10.1. 쟁점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B을 영위하였으나, 2010년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결국 2013년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A가 2014.1.6. 청구인 명의로 법원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납입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가액 OOO원에 쟁점토지를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쟁점토지에 관한 경매정보(경매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 및 법원 보관금 영수증(경매 매수신청 보증금 관련)을 제출하였고, 이 중 폐업사실증명을 보면 A가 2009.10.8.∼2018.12.31. 기간 중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에서 서비스업(찜질방), 제조업(숯) 및 도ㆍ소매업(목초ㆍ숯)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경매정보를 보면 쟁점토지가 3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4.1.6. 현재 최저매각가격이 OOO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보면 2014.1.6. 청구인 명의로 전주지방법원에 OOO원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납입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A가 2014.2.7.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차입금 OOO원과 2014.2.10. 개인(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입금표(2025.4.23. OOO이 원본대표를 한 것)를 제출하였고, 이 중 입금표를 보면 OOO은행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법원의 강제경매 당시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해당 경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 보관금 영수증(전주지방법원이 발급한 것)과 당일 촬영된 사진의 위치정보 출력물을 제출하였고, 이 중 사진의 위치정보 출력물을 보면 2014.1.6. 15시 3분에 촬영된 사진의 촬영장소가 서을특별시 마포구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A는 낙찰받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에서 청구인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B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의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2014.1.30.∼2022.1.1. 기간 중 상호를 ‘D’으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지상 건물에서 도소매업(장작, 참숯, 목초액) 및 소매업(통신판매)의 사업이 영위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은 1992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조모(E)와 함께 살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산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2012년∼2017년 기간 중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학교에 학업을 해야 했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을 하는 등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졸업증명서 및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2014.6.23.∼2015.1.4. 기간 중 대학생 멘토로서, 2016.8.1.∼2019.6.31. 및 2019.7.1.∼2021.4.30. 기간 중 학원강사로서 각각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였으므로 위 사업을 영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직장의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각각 제출하였고, 이중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1999.11.4. 출생등록 이후 해당 초본이 증명하는 2018.9.11.까지의 기간 동안 2012.5.30.∼2014.1.3. 기간(쟁점토지의 지상 건물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다)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대학졸업증명서 및 장학금 수혜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2학번으로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하고 2018.2.2. 졸업하여 학위(학사)를 받은 것으로, 재직증명서 등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중 대학생 멘토링, 학원강사 등의 근무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바)청구인은 2011년∼2012년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소득활동의 전부였고 2013년에는 그마저도 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A가 한 달에 2∼3회 OOO원씩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매대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서, 2012년∼2014년 기간 중 쟁점O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중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2011년 귀속 근로소득(일용근로)이 OOO원, 2012년 귀속 근로소득(일용근로 및 연말정산분)이 OOO원 상당인 것으로, 쟁점O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2년∼2014년 중 A로부터 매월 수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인은 A가 청구인 명의로 법원 강제경매의 입찰에 참여하여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자금(OOO원)은 A가 2014.2.7.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차입금 OOO원과 2014.2.10. C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인데, 이 중 C으로부터의 차입한 자금은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4.11.6. C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16.2.15. 청구인의 외삼촌인 F으로부터

OOO계좌 거래내역 및 고소장과 A가 G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시기미상)를 제출하였고, 이 중 작성일이 2017.9.29.로 기재된 지불각서를 보면 G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지급을 하기로 했으나 그렇지 못하여 OOO원이 채무가 되었다”는 내용과 더불어 하단의 채권자에 청구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이 2017.10.27.인 차용증서를 보면 G가 “2017.10.31.까지 OOO원을 변제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하단의 채권자에 청구인의 이름과 그 위에 I의 이름이 각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다만 인감날인은 G의 것으로 보인다), 발신일 미상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I가 G로 보이는 수신자(“OOO”을 저장되어 있다)에게 2022.8.8.에 수신한 것으로 보이는 전북완주경찰서 소속 직원의 문자메시지(“[Web발신][중간통지]전북완주경찰서 OOO입니다. 잘 해결이 되었는지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것)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은 이외에도 쟁점토지의 양도 및 양도대금 사용 등의 주체가 A라고 주장하면서, A의 확인서(2025.8.12. 작성된 것) 및 위 3) 기재 외에 A와 G 간의 문자메시지(2017년∼2021년 기간 중 발신된 것)를 제출하였다.

5)청구인의 청구인의 다른 다른 OOO은행계좌를 보면 G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고, 쟁점토지가 양도된 2017년 이후 I, 모친 J 및 직장에서 입금받은 내역만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가 ‘9***8***4*3’인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 대한 것)을 제출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비록 2014.2.7. 쟁점토지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및 같은 날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관한 압류 등의 각 등기가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부친인 A가 2009년부터 B의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다수의 채무에 관한 압류 등이 등기되어 그 중 1인의 경매신청에 따라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되어 청구인이 A 대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 A가 청구인 명의로 D을 영위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OOO계좌 등의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내역, A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승계한 잔액 일부를 변제한 내역과 나머지 양도대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A가 G를 형사고소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A의 확인서 등을 통해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여 수익한 후 양도한 주체가 A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14.2.7. 본인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및 2014.2.10. 청구인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각 차입한 대출금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G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대출금을 재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G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러한 사실은 대외적인 문서상의 명의자(사업자등록상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전북참숯작장의 대표,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G와 체결하였다면서 제출된 지불각서ㆍ차용증서의 채권자 및 A가 D의 사업소득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는 재원이 입금된 쟁점OOO계좌 등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인임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할 것인 점,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A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2025년 청구인과 청구인 부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서면조사 등이 있은 후에 작성되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2017년∼2021년 기간 중 청구인 부친과 G 간의 문자메시지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대금을 독촉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A가 G를 상대로 제기하였다는 고소장의 내용은 수사결과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관계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