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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사업자 여부
조심 2025중0171생산일자 2025-10-02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무한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를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도 청구인의 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약식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10.2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OOO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호 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한 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가, 2024.7.8.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B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24.9.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 B이다.

(가) B은 30여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원청업체의 파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3.12.22.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나) B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약식기소된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인 B과 근무조건을 협의하여 고용되어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경우 계산과 책임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B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B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전산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또한 사업자 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 명의대여의 경우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을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기재 내용이나 B의 일용근로자 신고 내역 등을 이유로 B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B을 쟁점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2023.1.31.부터 2023.8.7.까지 주식회사 C에 19매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급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일 뿐, 실제 공사를 B이 관리ㆍ감독한 사실은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대한 체납처분 이후 체납처분면탈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B이라고 주장한다는 의견이나, B은 청구인의 급여채권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B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재부과할 경우 이를 납부하고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B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권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B 간의 모바일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및 경비 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기재된 공사계약서 사본 및 B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미지급 임금 인정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상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2022.11.1.)보다 앞선 2019.12.1.부터 쟁점사업장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미지급 임금 인정자료에는 2023년 6월∼8월 중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사업장에서 2023년 7∼8월 귀속분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임금 미지급 내역인지도 불분명한바, 위 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B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이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된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력이 있는 B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세 채무의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21.11.1.로 하여 2021.10.28.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아래 <표2>와 같이 2023.8.11. 주식회사 C와 체결한 골고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기로 ‘실제 사업운영자 B’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2> 공사계약서상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23.1.31.부터 2023.8.7.까지 총 19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법인은 2024.2.21. 파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골조공사계약서

○○○

(다)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제출내역에 따르면 B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022∼2023년 기간동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청구인은 2014.3.1.부터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마) 청구인 및 B의 사업자 등록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B의 사업이력

○○○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 <표4>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 이외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반면, B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고, B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에 따르면 200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건설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사업장 또한 B이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B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 또한 청구인이 아닌 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식명령서, 진술서, 신문조서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표5> 기재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상 퇴직자 15명 중 4명(김ㅇ동, 김ㅇ덕, 손ㅇ식, 최ㅇ원)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로 확인된다.

<표5> 약식명령

○○○

<표6> 진술서, 근로감독관 통화내용 및 신문조서

○○○

(다) 청구인은 B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쟁점사업장의 사업 관련 계좌로 사용하면서 위 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의 경우 B이 공사현장 소재지(경기도 이천 등)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불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위 계좌에서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이체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B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대신 쟁점사업장의 전산업무를 처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B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들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B은 현재 국세 체납 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증명서 및 국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2014년경부터 쟁점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이외 건설업 관련 사업자 이력이 없는 반면, B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력 및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등을 통해 건설업 관련 업무 경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무한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아닌 B을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도 B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약식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근로자로 확인되는 사람들도 청구인이 아닌 B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책임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