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4.1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이 ‘B 상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전자상거래업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인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4.3.20.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25.1.22.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의 형태도 동일하여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3.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 등으로부터 상품광고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광고는 상품정보와 간략한 사용법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대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아래와 같다.
(가) 조특법 제6조는 중소기업 등이 (a)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을 (b)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률을 곱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업종요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A이 2017년 5월 설립한 종전사업자(전자상거래업)의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2024년 11월경 주업종을 종전 전자상거래업에서 광고대행업으로 변경하였다. 광고대행업의 경우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으로 본다하더라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역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다음으로 창업요건을 살펴보면, 조특법 제6조에서는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함이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1) 청구법인은 대표자 A이 운영하던 종전사업을 양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하지만 사업내용은 종전사업자와 전혀 다르다. 종전사업자의 경우 거래처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형태(도소매업)였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의 제품광고를 대행하는 광고물 제작이 주요 사업이다.
2)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제품 담당자와 디테일한 미팅을 거쳐 제품의 장단점 등을 파악한 후,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광고동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을 진행한다. 기획에 따라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주방용품의 경우 음식을 만드는 요리과정을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사용방법, 장점, 효율적 이용방법 등을 노출시키는 등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광고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3) 거래처와의 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면, 청구법인의 수수료 산정 기준은 각각의 광고물 제작비용이며, 다만 거래처 제품 매출이 증가할수록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통신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할 경우 거래처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구조와 다른 것이다. 즉,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증된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사업자의 사업과 무관한 원시창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한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형태를 갖고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종전사업자가 사실상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영위하던 종전사업자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아 설립된 법인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의 사업목적이 동일하고 실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한 동일하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보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고 광고대행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는데 이후 2024년 11월에서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면서 주업종을 광고대행업으로 정정한 것을 보면 이 건 경정청구를 염두해두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사업장 주소지 또한 종전사업자의 주소지이자 대표자 A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으로 확인된다. 이후 2024년 11월에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현재 사업장(서울특별시 OOO)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실제 사업활동 장소는 A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종전사업자의 대표였던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총 OOO주)를 보유하고 있어 종전사업자의 대표와 청구법인의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
(3)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의 사업 영위형태가 동일하다.
(가) 종전사업자는 2017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및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였고, 2021년 1월부터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후 네이버 스토어팜은 폐쇄하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였다.
(나) 종전사업자의 판매형태를 보면 판매할 상품을 이용한 음식사진, 음식조리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더보기란’에 상품구성 및 정보, 미리 사용해 본 후기 등을 기재하여 판매 상품을 홍보하였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대답해주기도 하였다.
(다) 이후 소비자들은 종전사업자의 홈페이지(B 상점)에서 주문을 하고, 환불 및 배송조회 등과 같은 일체의 문의를 할 수 있었다.
(라) 하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증하면서 주문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1인이 주문, 재고관리, 포장 및 배송까지 처리하기 어려워지자 A이 일정 기간 주문을 받고 배송할 상품량이 확정되면 이를 공급해 줄 거래처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판매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사업자는 2021년 6월부터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출처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바) 쟁점매출처와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종전사업자의 2021년 총매출의 86%, 2022년 총매출의 100%, 2023년 총매출의 95%가 쟁점매출처를 통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2023년 총매출의 97%가 쟁점매출처를 통해 발생하였다. 쟁점매출처와 정산하는 방식 또한 상품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정산금액이 증가하는 동일한 구조를 가고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 실제 사업활동장소, 경영주체, 사업영위형태, 쟁점매출처 등이 모두 동일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각호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립일은 2023.4.12., 사업목적은 통신판매업, 임원은 사내이사 A(청구법인 주식 100% 소유, 자본금 OOO원) 등으로 확인된다.
(나)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이력 등(대표자 A은 동일)
○○○
(다)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종전사업자의 양수도 평가금액(영업권)은 OOO원이며, A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소득이 반영되어 있다.
<표2>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요 내용
○○○
(라)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의 대표자 A과 그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임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건물 무상 임대차계약서
○○○
(마) 종전사업자의 2022년 매출 및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이후 매출의 대부분이 쟁점매출처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 시부터 사업인수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9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A이 운영하던 종전사업자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전사업자와 사업장도 동일하고, 종전사업자의 대표자였던 A이 청구법인의 1인 주주(지분 100% 보유)겸 대표자를 맡고 있으며, 청구법인 설립(2023.4.12.)과 함께 종전사업자가 폐업(2023.4.12.)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를 보면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동영상 등을 만들고 주문이 들어오면 쟁점매출처를 통해 이를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종전사업자가 2021년부터 영위한 사업과 그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