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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중2161생산일자 2025-09-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고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중요자료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21. 경기가평경찰서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하였고, 이후 2023.6.19.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고발내용을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업무 부과제척기간 검토요청’ 하였다.

나. 위 검토요청에 따라 처분청은 2023.8.29. 피제보자에게 2014?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고, 이후 2023.9.22.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4.11.13. 처분청에 탈세제보에 대한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제출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피제보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근거로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 이는 탈세제보에 의한 것이 아닌 타기관으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징되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말씀’(재산법인세과-3224)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4.21.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탈루방법, 탈루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보(고발)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3.9.2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서를 접수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피제보자로부터 추징된 세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루세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담당수사관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내용과 고발내용이 같고, 특히 처분청의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수사가 종결되기 직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발시 수사기관에 피제보자의 탈루금액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수사기관은 2023.6.19. 청구인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청구인의 고발내용 및 진술내용을 기반으로 피제보자에 대하여 7년여 동안 추징하지 못한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다)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탈루방법, 탈루금액 등 탈세사실을 밝혀내고 추징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통보받은 것이므로 피제보자의 탈루세금 추징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최초 제보자는 청구인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누락하였고, 그 통지서 내용에는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피제보자의 탈루세금 산정에 관하여 오류를 범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실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3.9.22.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1년이 지나도록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이 2024.11.13. 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4.11.29. ‘탈세제보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2023.9.22.)의 처리결과 통지를 누락하였고, ② 누락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2024.1.5.)’에는 탈세혐의 구체성 미흡 및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누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③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기 전 이미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이 추징되었고, ④ 피제보자의 세금추징은 청구인의 제보가 아닌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또한,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세금이 OOO원이나, 피제보자는 부동산을 OOO원에 경락받아 OOO원에 매각을 하여 그동안의 경비(경락대금, 취득세, 잔여공사비 등)를 차감하고도 약 OOO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취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면 실제로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부과할 세금은 약OOO원 상당이나,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하여 OOO원만을 추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제출하기 이전에 처분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혐의를 통보받아 탈루세액을 추징한 상태에 있었고 관련 내용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후, 탈세제보를 접수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성 확인요청과 처분청의 추징세액이 청구인의 예상 추징세액보다 적은 데 대한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시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 그 통보받은 자료에는 제보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한 사건진행 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일자

주요내용

2022.4.21.

청구인, 가평경찰서에 피제보자에 대한 ‘고발장’ 접수

2023.6.19.

경기북부경찰청, 처분청에 ‘조특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업무 부과제척기간 검토요청’ 공문

2023.8.28.

언론사, 피제보자에 대한 포탈혐의내용의 수사결과 보도

2023.8.29.

처분청,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2023.9.22.

청구인, 탈세제보 접수

*탈세제보서에는 2023.9.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접수일은 2023.9.22.임.

2024.1.5.

처분청,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 ‘누적관리’로 처리

* 탈세제보 자료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

2024.11.13.

청구인, 처분청에 탈세제보와 관련한 ‘민원신청서’ 제출(처리결과 내용 및 통지 등에 대한 진행상황)

2024.11.29.

처분청, ‘탈세제보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말씀’ 통지

2024.12.10.

청구인, 처분청에 이의신청(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제기

2025.1.23.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결과 ‘기각’(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

2025.4.21.

청구인, 심판청구 제기

<표1> 탈세제보 관련 사건진행 경과

(가) 청구인은 2022.4.21. 경기가평경찰서에 피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수뢰·사전수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바, 피제보자 등의 주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일부)>

OOO

(나) 이후 2023.6.19.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업무 부과제척기간 검토요청’ 공문을 시행하였는바, 여기에는 피고발인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국세를 포탈혐의가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어 앞으로 사건진행상황 등 부과제척기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참고사항으로 ‘위 대상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관련 자료는 그간 귀 서와 진행한 수사협조 등으로 확인된 자료를 참고’하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23.8.29. 피제보자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4?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라) 이후, 청구인은 2023.9.22. 처분청에 피제보자에 대하여 탈세제보서(소정 서식)를 접수하였는바, 해당 제보내용은 당초 고발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24.1.5.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접수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4.11.13. 처분청에 탈세제보 관련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2024.11.29. 청구인의 탈세제보접수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제출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피제보자의 탈루세금을 이미 추징하였고, 이는 피제보자의 탈세제보에 따른 것이 아닌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 말씀’(<별지2> 참조)을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각결정)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의신청 결정의 주요내용>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4.1.5.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통지누락) 또는 2024.11.29.자 ‘탈세제보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보면, 탈세혐의의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누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탈세제보서 제출 전에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근거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는바,

위 처분청의 통지 또는 안내가 ‘사실의 통지’이거나 ‘단순 민원회신’이라기 보다는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적극적.명시적 의사표시(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그에 기인하여 실제 청구인이 관련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된 점,

만약 심판청구 시 위 통지 또는 안내에 터잡아 제보자인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실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청구인으로서는 원천적으로 권리구제(불복) 수단이 차단되어 불합리해 보이는 점,

한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처리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탈세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제1항.제2항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소정의 서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과세관청→제보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제보자→과세관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과세관청→제보자) 등 일련의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애초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제보자(처리불가 또는 누적관리로 분류되는 경우)에게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신청 등 위 규정에 따른 지급절차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그렇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 처리결과(과소지급)에 대해 다툴수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절차의 미비로 인해 심대한 권리침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4.1.5.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통지누락) 또는 2024.11.29.자 ‘탈세제보 관련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는 사실상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에서는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정의 탈세제보서(위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를 과세관청에 접수(2023.9.22.)하기 전인 2022.4.21. 동일한 내용으로 피제보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이후 2023.6.19. 수사기관은 처분청에 피고발인(피제보자)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공문(고발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발송하였으며,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3.8.29. 피제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수사기관의 협조공문 등(관련자료 포함)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탈세제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피제보자 등에 대한 고발내용 및 자료 등을 토대로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 추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자료 등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고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중요자료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및 규모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FAX 또는 전화자 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여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를 말한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처리불가,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수정신고 안내 포함)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누적관리자료는 탈세제보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제보 내용이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또는 탈세혐의가 미미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지 아니한 탈세제보를 의미하며 전자시스템에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①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자에게 중간회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회신일시 및 회신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제11조 제2항의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보의 경우,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 관서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처리결과를 일괄통지하게 할 수 있다. 일괄통지할 경우 접수관서와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중요한 자료를 활용한 관서의 장(「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6조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처리관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제출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와 제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처리관서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요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하고 그 사실을 처리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처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연 사유와 포상금 지급 예정일을 포상금 지급기한 전까지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⑦ 처리관서장은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기한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민원관련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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