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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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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821생산일자 2025-09-25
AI 요약
요지
① 비교입주권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고, 상증세법령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요건으로 공시, 등록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대법원 99두4006 판결),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거래가액을 실가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더라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보기 어려움② 언론기사에 따르면 쟁점입주권이 속한 단지의 입주권 프리미엄이 수억원에 달함을 알 수 있었음에 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분양가액만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소납부하였는데,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이자 성격이 있고,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a(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3.6.11.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일대 OOO(전용면적 102.93㎡) 및 OOO(전용면적 59.91㎡)의 각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지분 210분의 155(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2023.12.31. 아래 <표1>과 같이 각 분양가액의 합계 OOO원의 210분의 155인 OOO원을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6.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1>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 원)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3.∼2024.12.21. 기간 동안 이 사건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평가기간 내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재개발정비사업 내에 있는 아래 <표2>의 조합원입주권(이하 “비교입주권”이라 한다)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의 210분의 155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19.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23.6.11.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상속재산 평가내역

(단위 :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가의 공신력을 믿고 성실히 신고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한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이하 “실가공개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아니한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3.12.3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찾기 위해 실가공개시스템, 국세청 정보통신망 등에서 공시ㆍ등록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확인되는 거래가액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 공시ㆍ등록된 거래가격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재개발사업조합 등에 거래가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하였으나, 확인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평가방법 적용과 신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나)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로 본 비교입주권의 거래내역(쟁점거래가액)은 현재까지도 실가공개시스템 및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납세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신력이 없는 것이다.

1) 쟁점거래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적사항,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등을 현재까지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사본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과세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무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세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

2) 현행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국가의 제반 행정·입법사항에 의하면, 정당한 부동산거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신고된 자료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의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가 검토·관리되어 실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용이 국민들에게 공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관들의 부동산 관련 자료의 검토·관리와 운영에 따른 공신력을 믿어 국민들과 관련기관들은 정부가 공시한 이 자료를 기준으로 각종 제세 신고 및 부동산거래 현황 통계 등 제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공시한 자료에 쟁점거래가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의 적법성, 공정성 검토가 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쟁점거래가액을 사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러한 과세행정이 국가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현재까지 공시·등록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공개조차 하지 아니하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세무행정이다.

4)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였다면 청구인도 납득하겠으나, 처분청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거액의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추징하였다.

5) 조사청은 확인 불가능한 쟁점거래가액에 대하여 소명과 검토요구를 계속하며 수용할 것을 압박하더니 드디어는 세무사의 과실책임으로 전가한 것이다.

조사청 임의로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것은 위법한 일이니, 조사청이 처음부터 청구인의 신고에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 무리하게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상속개시일 당시 인근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없었고, 상속인들은 거래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실가공개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등을 조회하거나 재개발조합에 문의하며 유사매매사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였으나 평가기간 당시에는 유사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성실히 신고ㆍ납부를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가액은 쟁점입주권의 시가이다.

1)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평가한 쟁점거래가액이 조사청이 임의적으로 수집한 가액으로 부동산거래의 적법성.공정성 검토가 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가액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적법하게 신고된 거래가액이고, 조사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신고필증번호와 거래내용(계약일 및 잔금일, 면적, 거래금액, 동호수, 중개사무소 상호 및 연락처)을 제공하였으며, 동대문구청에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2)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국토부나 국세청에서 공시ㆍ등록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근거가 없고, 쟁점입주권이 속해 있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4,321세대의 대단지로 이 중 2,854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이었는바, 비교입주권 외에도 여러 타입의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이루어졌고, 인근 OOO가 일반분양되어 상속개시일 1년 전인 2022년부터 여러 뉴스를 통해 쟁점입주권 주변의 조합원입주권의 프리미엄이 OOO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OOO블로그 등 다수의 자료를 통해서도 각 타입별 예상 분양가액 또는 프리미엄 가액 등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조사청이 적용한 쟁점거래가액은 당시 뉴스나 블로그를 통해 확인되는 OOO예상 일반 분양가액 또는 입주권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과 유사한바 쟁점거래가액에 특별히 더 높은 프리미엄 가액이 적용된 거래도 아니다.

<표3> 쟁점입주권이 속한 동일 단지 내 입주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3) 청구인은 조사 당시 해당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등재 여부로 시가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은 프리미엄이 배제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가액이 쟁점입주권의 평가에 있어서 최선의 평가에 따른 신고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단지 입주권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뉴스나 여러 블로그를 통해 각 타입별 프리미엄가액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은 채 분양가만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이 협박, 회유, 압박 등의 조사방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 주장이다. 상속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협박, 회유, 압박 등을 할 사항도 아니고, 이 외 조사청이 확인한 사항도 신고누락 여부 및 사유를 확인한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사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고, 조사청은 조사 종결시점에 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이 결정한 각 항목별 내용과 예상세액을 안내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입주권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입주권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뉴스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프리미엄 상당액의 확인이 가능하였던 점, 프리미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함으로써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 한 점,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이 시가로 적용한 쟁점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 가산된 가액과 차이가 없고, 청구인의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과소신고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단순한 법률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에 불과한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한 세금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상속세를 과소납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22.6.4. OOO및 시공자와 쟁점입주권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해당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입주권 공급계약서 주요내용

(단위 : ㎡, 원)

(나)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23.6.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과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6.1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실가공개시스템상 쟁점입주권이 속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입주권의 2023년 거래내역은 전용면적 84.95㎡, 25층 입주권이 12월 7일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는 1건만 조회되고 있다.

(라) 조사청이 제출한 부동산거래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입주권이 속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입주권의 2023년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총 17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입주권 거래내역(처분청 제출)

(단위 : 원, ㎡)

(마) 조사청은 2024.11.29. 동대문구청장에게 비교입주권에 대한 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고, 동대문구청장은 2024.12.2. 조사청에 해당 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송부하였는바, 그 신고필증의 주요내용은 위 <표4>의 내용과 같다.

(바)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상속재산 평가액의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상속재산 평가액의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

(사)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홈택스 검색화면 자료에 따르면,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단지 내에서 평가기간 내 거래된 유사재산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이 OOO원 정도 되었다는 의견에 대한 입증자료로 언론기사 및 OOO블로그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뉴스기사>

<OOO블로그>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가공개시스템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동일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및 단지 내에 속해 있고, 쟁점입주권과 각 전용면적이 동일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회신받아 제출한 비교입주권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비교입주권이 쟁점거래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2023.6.11.)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령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요건으로 공시ㆍ등록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가액이 실가공개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ㆍ등록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서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거래가액을 실가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0.8.22. 선고 99두400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입주권이 속한 동일 단지 내 입주권 거래내역 및 당시 언론 기사 등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입주권 프리미엄이 수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분양가액만을 기준으로 쟁점입주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소납부한 점,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도 있고,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3634, 2022.3.22. 외 다수, 참조).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