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3. 경기도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경기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중이었으며, 청구인은 자녀인 A(1986년생) 소유의 경기도 OOO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 청구인은 2024.9.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 OOO원이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같은 해 양도한 다른 양도자산과 합산하여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0.17.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1.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에서는 주택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말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건물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주방과 보일러실 및 욕실 등이 근린생활시설용과 주택용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한 개의 방만으로는 일반적인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면적의 주된 목적은 주거라기보다는 영업장의 운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중785, 2020.6.25.)”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07서788, 2007.5.21.)”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직원들이 출퇴근하며 청구인과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세대구성원이 없이 홀로 지내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집무실에서 침대만을 두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판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간을 업무용, 주택용으로 구분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은 극히 일부인 점, 실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극히 일부 공간으로 인해 주택으로 본다면 하나의 독립된 공간에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와 면세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4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서면질의에서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2016-부동산-4147)”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및 택배주문내역에 따르면 카드사용지역 및 택배주소지의 내역이 쟁점부동산이고,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할 수 있는 소득도 있으므로 형식상의 전입신고가 아닌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주택과 쟁점부동산은 동일한 주소지의 같은 동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은 2021년 4월부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사업장이 임차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입주민들이 전입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도 2024.10.14.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주식회사 B은 무역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2011년경부터 대표자로 재직중이고, 사업장소재지가 2018.10.18.부터는 경기도 OOO이었으나, 2021.4.14. OOO로 이전한 바 있는데, 위의 두 주소는 모두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법인은 주소지에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 내에 숙식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들의 숙식의 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11서2529, 2012.3.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상당기간 숙식을 해결하며 실거주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용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카드사용 내역에 사용시간은 특정되지 않아, 같은 날 업무시간에 업무용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은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녀와 별도로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자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일(2024.6.3.) 기준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2024.6.3. 기준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B의 사업장 이전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회사 B의 사업장 이전 이력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위 법인은 2006.8.1. 개업하여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으로 하고 있고, 무역업(자동차부품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내부 사진은 아래와 같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내부 사진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전입신고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전입신고 이력
○○○
(바) 청구인은 자녀인 A 소유의 경기도 OOO에 2021.2.24.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4.10.14.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자녀 소유의 경기도 OOO가 아니라 경기도 OOO 소재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23.7.2.~2024.6.27.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OOO에서 사용한 내역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배달주문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일부) 및 배달주문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침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입신고 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B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이전 상당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청구인의 손자녀도 2024년 10월에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이행한 점,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