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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2766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상속세를 무신고함 따라 세무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경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14.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소재 2층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형제자매인 B·C와 함께 상속(각 1/3지분)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4.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쟁점주택의 평가액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이후 쟁점주택은 2021.3.18.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해 최종낙찰가액 OOO원에 매각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25.3.13.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낙찰가액의 1/3)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개별주택가격의 1/3)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성동구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세대로 납부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으나, 성동구청에서는 ‘공시지가가 싼데 뭐하러 시세가로 내느냐’라고 답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를 공시지가로 신고하였다.

(나) 또한 OOO구청 주변의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공시지가로 신고하였는데 괜찮은지 문의하였으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괜찮다고 하여 그대로 신고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른 토지(경상북도 OOO 소재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던 중 갑자기 2025.3.13. 쟁점주택과 관련한 이 건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성실한 시민이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불복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서 상속주택인 쟁점주택 등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2014.5.26. OOO세무서장이 쟁점주택의 평가가액을 상증세법에 따라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를 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무지나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판례에서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B·C는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고시된 개별주택가격(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공제한도액 미달)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경매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OOO원이고, 최종낙찰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청구인 1/3지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결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경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행정관청 등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세금의 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법령의 무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