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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중2190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공사 수주, 자재 매입, 인부관리, 현장관리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11.11.부터 2024.11.30.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OOO에서 2021.10.11.부터 2023.3.7.까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5.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분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21년~2023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벌금상당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쟁점통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사업자미등록.위장등록 가산세)

○○○

<표2>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2021년 귀속)

○○○

<표3>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2022년 귀속)

○○○

<표4>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2023년 귀속)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통고처분은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위반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방어권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이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대표 B과 일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자금대여, 거래처 소개 등 비경영적 협조를 수행해 온 외부 협조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 회계, 계약체결, 의사결정 등 실질적 경영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처나 기술자를 소개하여 준 것은 단순히 지인 관계(아들 친구)에 있는 B의 요청에 의해 협조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거래 또한 지인 관계에 따른 개인적인 도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를 통한 자금흐름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의 부과는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나 실질적 귀속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외부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 청구인은 2022.4.17.부터 2023.5.8.까지 ㈜C(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같은 기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쟁점사업장에 대여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거나, 쟁점사업장의 외부거래처와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대납 성격의 자금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B이 청구인의 가족이 건축주(D, E 및 청구인)인 공사를 수주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PC IP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PC의 경우 청구인이 사용하던 PC를 동일한 장소에서 쟁점사업장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IP주소가 과거기록과 일치한 것 뿐이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산정내역도 불분명한바 산정내역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및 B에게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였는바 쟁점통고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타인의 성명(B)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것이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인바,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것(대법원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이다.

처분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위반으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B에게 쟁점통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관련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사업장의 형식상 대표 B은 병원에서 응급의료사로 근무한 이력 외에 건설업 관련 사업 또는 근로 이력이 전혀 없고, 쟁점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한 장소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소유한 건물로 확인된다.

<표5> 쟁점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한 장소

사업자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

청구인과의 관계

비 고

2021.10.12

강원도 속초시 OOO

N

본인

신규등록

2022.12.2

강원도 속초시 OOO

E

미신고

2023.2.16

강원도 속초시 OOO

D

정정신고

반면 청구인은 F이라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 쟁점사업장이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가족들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사업내역

○○○

더욱이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G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중 3개의 거래처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사위(H, I), 아들(J, K, D), 배우자(J, L), 딸(M, E)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강원도 속초시 OOO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청구인의 사위 I으로 공사가액 OOO원이고, 강원도 속초시 OOO 신축공사는 N 자 D이 건축주로 공사가액 OOO원이며, 강원도 속초시 OOO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L이 건축주로 공사가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위 건축주들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함에도 건설업 경험이 없는 B(쟁점사업장)에게 공사를 맡긴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하자, 청구인은 B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쟁점사업장에 공사를 맡겼다고 답변하였고, B은 당시 건축주들과 가족 같은 관계여서 손해를 보더라도 맡겼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사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2) 강원도 고성군 OOO 증축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사 사무실 근무 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S 대표의 배우자 O이 소유한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로, 청구인이 B에게 소개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B은 공사내역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건축주 O이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2022.11.4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착오 입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강원도 속초시 OOO 증축공사의 경우, 청구인에게 의뢰가 들어와 B에 연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건축주 P이 공사대금 중 OOO원을 2023.2.7. 청구인의 사위 I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착오 입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강원도 속초시 OOO 보수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근무 중이던 건축사 사무소와 관련된 법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본인에게 보수공사를 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B을 소개해 주었고,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중 건축주(P) 등과 마찰이 발생하자 건축주 측 현장소장 Q이 사기혐의 등으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B은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금융거래내역

쟁점사업장은 2021.10.1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2021.10.13. OOO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에는 매출대금 입금내역 및 매입대금 출금내역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용계좌로 확인된다.

위 OOO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사업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해당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즉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B이 대금지급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L이 대신 지금을 하고 차후에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금지급시기에 위 OOO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L이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B은 사적인 금전거래관계가 많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1) L과는 강원도 속초시 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의 대금을 받아야 하나, L이 OOO원 입금하였고 L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B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D과는 강원도 속초시 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의 대금을 받아야 하나, D이 OOO원을 입금하고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확인한바, B은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E와는 사업적인 거래가 없음에도 E가 OOO원을 입금하였고 E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B은 E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돌려받아 관련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I과는 강원도 속초시 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의 대금을 받아야 하나, I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I에게 OOO원 지급하여 총 OOO원을 더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확인한바, B은 I은 E의 배우자로 E가 빌렸던 돈의 일부를 받은게 아닐까 생각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R에게 OOO원 지급한 거래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B이 2021.11.3. OOO 계좌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확인한바, B은 D 소유 건물에 입주할 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2023.1.20 OOO원, 2023.1.21 OOO원, 2023.3.7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OOO계좌에서 B의 OOO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의 소명은 사실과 다르고, OOO계좌에서 B의 타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OOO 대출상환액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좌는 쟁점사업장 폐업(2023.3.7)이후 2023.6.27에 거래처 대금 및 D에 잔액 전부를 지급하고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통고처분은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B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N 총 사업내역은 <표9> 기재와 같다.

<표9> N 총사업내역

○○○

(4)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 중 3개의 거래처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사위(H), 아들(J, K), 배우자(J), 딸(M)이 대표자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강원도 속초시 OOO 신축공사의 건축주는 I(N 사위)으로 공사가액 OOO원이고, 강원도 속초시 OOO 신축공사는 D(N 자)이 건축주로 공사가액 OOO원이며, 강원도 속초시 OOO 신축공사는 L(N의 배우자)이 건축주로 공사가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강원도 고성군 OOO 증축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건축사 사무실 근무 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S 대표의 배우자 O이 소유한 건물의 증축공사를 B에게 소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공사내역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건축주 O이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2022.11.4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착오 입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강원도 속초시 OOO 증축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 전화로 의뢰가 들어와 쟁점사업장에 연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건축주 P이 공사대금 중 OOO원을 2023.2.7. N의 사위 I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착오 입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강원도 속초시 OOO 보수공사의 경우, 청구인이 근무 중이던 건축사 사무소와 관련된 법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자 본인에게 보수공사를 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쟁점사업장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은 2025년 1월경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위반으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B에게 통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5.2.28. 쟁점통고처분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통고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은 행정쟁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고 통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참조).

즉, 통고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통고처분의 이행 전에는 물론 통고처분의 이행 후에도 마찬가지로서 통고처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통고처분에 승복한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투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79.6.12. 선고 79누89 판결, 대법원 2016.9.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2025.2.28. 쟁점통고처분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통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부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T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상담(전화), 공사 수주, 자재 매입, 인부관리, 현장관리, 건축주와 연락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형식상 명의인인 B은 사업내용의 대부분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수행한 강원도 고성군 OOO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O이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2022.11.4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도 속초시 OOO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P이 공사대금 중 OOO원을 2023.2.7. N의 사위 I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과는 사업적인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해당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 청구인의 배우자 L에게 총 OOO원, 청구인의 자 D에게 총 OOO원, 청구인의 자 E에게 총 OOO원, 청구인의 사위 I에게 총 OOO원을 각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B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이하 생략.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