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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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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772생산일자 2025-09-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초과액을 일시유출하였다가 회수하였더라도 회수시 ‘사주일가로부터의 차입금 증가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는 되는 것으로 실질적 사내유보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6. 설립되어 경기도 이천시 OOO에서 혼합조리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4.12.4. 대표이사를 A에서 그 배우자 B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8.부터 2024.9.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공장신축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제공사금액(공급가액 OOO원)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24.10.30. 가공으로 계상된 공급대가 상당금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A에게 2020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다시 쟁점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A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다시 쟁점법인이 이를 회수하였는바,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과 관련 있는 D(E) 등으로부터 A의 아들 F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A이 F으로부터 입금받아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결문에는 ‘원고(쟁점법인)는 피고(청구법인)가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OOO원, 피고(청구법인)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맞추어 공급가액의 합계 OOO원, 세액의 합계가 OOO원이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청구법인)측에게 OOO원 돌려주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OOO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에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가 청구법인으로 환수된 사실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라) 비록 쟁점금액 회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단기대여금(단기차입금)의 지급, 회수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회계처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면서 주주ㆍ임원ㆍ종업원단기대여금(이하 “주임종단기대여금”이라 한다)반제 등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법인이 2020년 쟁점법인과 공장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금액 회수 시점에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이 예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대표자의 배우자 B과 B의 개인사업자 대진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된 대금결제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즉시 회수되어 실질적으로 사외로 유출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 관련 회수대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채무가 소멸된 것이고, 사주 일가에 대한 단기차입금 증가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가공대가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조심 2011부2582, 2012.5.25. 참조).

(다) 더 나아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회수하지 않고, 대표이사,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아들 등 사주 일가의 계좌를 통해 우회적으로 회수한 것은 가공거래에 따른 세무조사 등에 대비한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동 계좌거래내역에 맞추어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이상 대표자가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갚아야 할 대금을 변제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며, 사주 일가의 단기차입금 증가로 회계처리함으로 인하여 사주 일가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추후 대표자를 포함한 사주일가에 대한 법인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OOO외 3필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을 체결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계약서(공사계약금액 : OOO원)를 작성하였고, 은행 차입금 OOO원과 청구법인의 보유자금 OOO원으로 합계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위 금액에 맞춰 실제 공사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보다 OOO원 많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 해당 금액을 A, F 등의 주임종단기채권 상환, B(A의 배우자), B의 개인사업자(상호 :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 등의 증가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금액 회수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OO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 이유 부분(인정사실)에서는 ‘원고(쟁점법인)는 피고(청구법인)가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OOO원, 피고(청구법인)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금액에 맞추어 공급가액의 합계 OOO원, 세액의 합계가 OOO원이 되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청구법인)측에게 OOO원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회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관련 있는 D(E), G 등이 202.2.25. 등에 A의 아들인 F의 통장으로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F이 2020.8.14.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2020.2.26. 등에 F이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B의 계좌 등을 거쳐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었는바, 실질적으로는 A에게 귀속된 자금은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2중3672, 2012.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일시 유출시켰다가 청구법인으로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유입 시점에 A과 그 아들 F의 주임종단기대여금 반제, A의 배우자 B 및 B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단기차입금 등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이상,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이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거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배우자 등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 되었던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