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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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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0511생산일자 2025-09-22
AI 요약
요지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사자(납세의무자)는 (위탁자)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자)신탁사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 2024지963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AAA(이하 “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신탁받아, 2023.5.28.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38,372.3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OOO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4.10.10. 신탁법인에게 위 금액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탁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