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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서4908생산일자 2025-09-19
AI 요약
요지
청구인 ㅇㅇㅇ 외 2명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자 ㅇㅇㅇ의 체납세액의 일부만 충당한 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청구 취지 1번(청구인들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가 결과적으로 적법.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선의의 제3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은 법원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말소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 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에 양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로「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의 배우자 C는 2018.4.18. 서울특별시 OOO 대지 219.7㎡ 및 지상 3층짜리의 겸용주택 461.7㎡(취득일 2006.1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A(지분 80%) 및 자녀인 B.D(지분 각 10%씩)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수증자인 청구인 A 외 2명은 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각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이후 D는 2020.7.14. 자신의 쟁점부동산 지분 10%를 청구인 B(청구인 A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C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C가 2018.4.18.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A 외 2명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12.1. 청구인 A 외 2명을 상대로 관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2020가합28522)를 제기하였고, 후속조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12.10.자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등기(2020카단23249)를, 2021.9.29.자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등기(2021카단22306)를 각각 하였다.

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3.28. 청구인 A 외 2명에게 2022.4.20.까지 가액반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2.4.19. 쟁점금액을 지급하자 이를 C의 조세채무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2.9.1.(매매계약일 2022.4.19.) 쟁점부동산을 E(주)에 총 OOO원에 양도한 후, 2022.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23.2.27.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과다납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2.2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률자문을 거쳐 2024.6.4.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감안할 때 위법.부당하다.

(1)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8구단71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7. 선고 2009누22500 판결, 대법원 2010.4.7. 선고 2010두7598 판결)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8구단7192 판결은 “원고(대표이사)는 F과 화해를 통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회사의 채권자인 F에게 담보채무액을 변제하였다 할 것이고.....이는 대위변제금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0.4.7. 선고 2009누22500 판결은 “원고(대표이사)가 F에 변제한 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F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F과 화해하면서 그 대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7598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국가)와 수익자(청구인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조세채무자(C)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2018.4.18. C와 청구인 A 외 2명 간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유효하다.

(3) 청구인 A 외 2명이 2022.4.19.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가족 전체의 유일한 재산임)의 처분 등의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판결에 따라 가액반환금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할 이행의무가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 취지 1번을 포기한다는 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당초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한 화해비용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과 화해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소규모 재개발사업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본의 아니게 일명 알박기)으로 감정평가액(OOO원)보다 훨씬 높은 가액인 OOO원에 양도할 수 있었고,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C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8.4.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청구 취지 1번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만약 청구인들은 법원의 청구 취지 1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면, 청구인들은 가액반환금인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C에게 환원되었을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쟁점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송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후에 발생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1) 이 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가액반환으로 화해권고결정된 것이고,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발생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인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C의 쟁점부동산 증여행위는 쟁점판결로 명백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결정된 주된 이유는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후 2019.6.24. 청구인 A를 채무자로 하여 선의의 제3채권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였던 상황이 있었다.

(나)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처분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유효하게 증여받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쟁점부동산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함으로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이 확보된 것이 아닐 뿐더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만한 논리적 연관성도 없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09.7.9. 선고 2008구단7192 판결 외)은 원고(대표이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회사의 채권자에게 담보채무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대위변제금이 아닌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한 상태에서 채권자와 화해(소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반면, 이 건은 법원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반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다.

(4)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귀속되고 이후 채권자의 환가절차에 의해 해당 부동산이 경.공매로 양도되어 체납액을 충당하는 사안에서 충당된 체납세액 상당액이 채무자의 필요경비로 구성되지 못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 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체납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신탁법」제8조 및「민법」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C는 2001.3.13. 설립된 후 2019.6.25.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G의 대표이사로 재직(지분율 99.0%)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2.27.부터 2018.5.12.까지 ㈜G의 거래상대방인 ㈜H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H가 2012사업연도~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에 ㈜G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등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G(대표이사 C)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C는 2018.4.18. 쟁점부동산을 그 배우자 A(지분 80%) 및 자녀인 B.D(각 지분 10%씩)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A 외 2명은 총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각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청구인 A OOO원 미만으로 과세미달, 청구인 B OOO원, D OOO원)를 하였으며, 이후 D는 2020.7.14. 자신의 쟁점부동산 지분 10%를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A는 2019.6. 24. 쟁점부동산에 OOO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2021.11.8.(쟁점판결 전) 말소등기를 하였고, 2022.4.19.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E(주)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2022.9.1.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소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12.1. 청구인 A 외 2명을 상대로 관할 서울북부지방법원(제12민사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12.10. 및 2021.9.29. 후속조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2020카단23249, 2021카단22306)를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장상 청구 취지>

○○○

(바) 쟁점판결 등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3.28.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2020가합28522)을 하였고, 청구인 A 외 2명과 처분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2.4.20.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사항(일부 발췌)>

○○○

(사) 처분청은 위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2022.4.19. 쟁점금액을 지급하자, 이를 C의 체납세액에 충당(아래 <표1> 참조)하였고, 2022.5.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각각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4.8.22. 현재 C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금액 지급에 따른 C의 체납세액 충당내역

○○○

<표2> 2024.8.22. 현재 C의 체납세액 내역

○○○

(아)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2.9.1.(매매계약일 2022.4.19.) 쟁점부동산을 E 주식회사에 총 OOO원에 양도한 후, 2022.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가, 2023.2.27.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다납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A OOO원, 청구인 B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2023.2.2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 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관련한 법률자문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3월경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률자문신청에 대한 회신(일부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반환과 관련한 지출 비용으로 관련 법령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A 외 2명은 C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할 법적 지급의무가 발생한 반면,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환원하여 C의 체납세액을 징수.충당(감정평가액 약 OOO원)할 수도 있었을 건데,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자 C의 체납세액의 일부만 충당한 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청구 취지 1번(청구인들과 C 사이에 2018.4.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가 결과적으로 적법.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결정된 주된 이유가 청구인들이 C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19.6.25. 청구인 A를 채무자로 하여 선의의 제3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였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나, 해당 근저당권은 법원의 이 건 화해권고결정(2022. 3.28.)이 있기 전인 2021.11.8. 이미 말소등기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의견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 외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E(주)에 양도한 후 그 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로「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