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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모델하우스가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0453생산일자 2025-09-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8.12.부터 2024.8.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경기도 OOO 호(연면적 634.69㎡, 이하 “쟁점모델하우스”)를 2021.6.25.부터 2022.6.24.까지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기도 OOO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한 홍보관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모델하우스에 관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을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4.9.13.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 및 주민세(사업소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부과 내역

(단위 : 명,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모델하우스 설치 비용(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비 등)은 부담하였으나, 실제 운영과 관련된 관리비, 전기료, 집기·소모품비, 광고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A(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이 부담하고 분양관련 업무도 대행사가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모델하우스의 운영·사용 주체는 분양대행사이지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분양대행계약서(이하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의 조항이 상충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조항만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관리했다는 입증은 없고, 오히려 분양대행사가 카카오톡과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사실만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21.12.24. 이 건 지식산업센터 OOO개 호실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 홍보관의 기능은 종료되었고, 그 시점 이후에는 공실이었다.

비록 임차료가 2022년 7월까지 지급되고 원상복구 비용도 그때 지출되었으나, 이는 임대차계약 조건상 불가피하게 임차료를 부담한 것이며, 실제로는 분양 완료로 더 이상 홍보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저렴한 임차료의 다른 사무실(2077호)을 분양대행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 임차하여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쟁점모델하우스는 청구법인이 아닌 분양대행사가 운영·사용한 시설로서 「지방세법」상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서 인적 설비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며, 물적 설비란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지상에 고착되어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모델하우스를 직접 임차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으로 운영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분양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공사비, 사무용 가구 설치비를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도 법인 장부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모델하우스를 실제로 이용·운영한 주체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다.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르면 분양계약은 청구법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분양가격 및 조건도 청구법인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4조). 또한 청구법인은 계약자 모집 및 관리를 위해 현장에 관리 책임자를 파견하고, 분양 관련 모든 사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모델하우스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분양이 2021.12.23. 완료되어 이후 홍보관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실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장부를 확인한 결과, 홍보관 임차료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급되었고, 원상복구 비용도 2022년 7월에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청구법인의 “공실”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황이다. 또한 2022년 5월에는 동일한 소재지에서 또 다른 홍보관을 새로 임차하여 2023년 8월까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실이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인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직접 임차·운영한 분양홍보관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모델하우스가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9.26.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따르면, 사무관리를 담당하던 직원이 본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관련 업무까지 겸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법인(갑)은 2021.8.20. 분양대행사(을)와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를 체결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분양권한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분양대행사는 분양계획 수립부터 계약, 금융, 입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행하고 실질적인 실행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 일부 발췌(제2조)>

제2조 [분양업무의 범위]

1.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분양목적물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며, “을”은 분양홍보, 분양계약, 분양대금 입금, 소유권이전 등 분양 및 입주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을”이 수행할 분양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분양전략 수립, 청약 및 분양계약체결 등을 위한 분양대행업무의 추진 또는 협조

②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수요조사 및 마케팅 설문조사 포함)

③ 분양을 위한 사전 교육자료 준비 및 분양 직원 교육

④ 계약 전 입주 적격업체 심사 관리 및 분양상담

⑤ “갑”의 요청시 분양관련 대관, 대민 업무 및 금융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 및 대행

⑥ “을”은 분양대행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 1회 이상 서면으로 분양 상황 업무 보고를 하여야 하며, 분양활동계획서, 월별분양보고서, 일일업무일지, 분기별 실적관리 등“갑”의 요청에 의한 수시 및 정기 보고 의무가 있다.

⑦ 경쟁업체의 동향관리

⑧ 분양 관련 금융권 금융 지원에 관한 업무 (계약조건 및 계약자에 대한 정책자금, 일반자금 융자 업무 알선 및 지원)

⑨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분양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수행

⑩ 계약 후 입주일까지 계약자 관리, 민원처리 및 분양대금에 대한 독촉 및 추심업무 협조

⑴ 중도금 및 잔금 안내 고지

⑵ 계약사항 변경에 따른 보고 및 명의이전 필요시 해당 업무

⑶ 계약업체의 부도, 청산 등 인지 및 관리

⑷ 소유권 이전에 관한 업무 지원

⑸ 입주 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⑹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지원

⑪ 입주업체별 공장설립 관련 업무

⑴ 계약자의 공장설립 및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인허가 업무 지원

⑵ 공장설립 완료보고에 관한 업무

⑶ 세제 감면 처리에 관헌 업무지원

⑫ 분양승인 신청, 중도금 대출, 기금승인신청 등 인허가 업무 지원

⑬ 기타“갑”이 분양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을”에게 요청하는 업무

⑭ 분양목적의 대상은 위 표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연면적으로 하되 실시설계 및 허가과장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인지 및 통보

⑮ 분양계약서, 기타 관련서류는“을”의 책임하에 관리

(16) 분양목적물의 계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계약자로부터 징구하여 검토한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갑”에게 제출

(17) 분양계약자가 입주기한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2개월 전에 입주안내

(18)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기타 제세금 납부 및 신청 업무 일체

(라)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의 주체와 금전 관리는 청구법인이 맡고, 분양대행사는 단순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광고나 홍보물도 반드시 청구법인의 승인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 일부 발췌(제5조)>

제5조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1.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을"이 작성하여 “갑"이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청약 및 계약과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직접 금전수지를 할 수 없으며, "을"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갑"은 청약 및 계약자 모집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분양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관리한다.

3. “을"은 청약 및 계약에 따른 각종 팜플렛, 광고물 등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갑"과 협의 후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모델하우스 장소와 기본 시설 구축 비용을 담당하고, 분양대행사는 운영, 홍보, 인건비, 영업활동 등 전반적인 분양 실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 건 분양대행계약서 일부 발췌(제13조)>

제13조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1. “갑”의 부담

⑴ 분양홍보관 및 분양대행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비용

⑵ 분양홍보관 모형도(미니어처), 섹션오피스 유닛 설치비용

⑶ 분양홍보관 인테리어 비용 (싸인물 제외한 기본 인테리어)

2. “을”의 부담

⑴ 분양홍보관 및 분양대행 사무실 관리비용(관리비, 전기요금 등)

⑵ 분양홍보관(유닛 포함) 및 분양대행 사무실(분양관리 사무실 포함)의 집기 및 소모성 물품 비용 일체(책걸상, 통신, 프린터, 생수, 음료, 잉크 등)

⑶ 언론매체(tv, 신문, 인터넷 포털) 광고비용

⑷ 홍보물품 제작 및 발송비용 (팜플렛, 카탈로그, 전단, DM, 티슈, 향쥬 둥)

⑸ 대형배너 및 게시용 현수막, 배너 제작비용(현수막 벌금 포함)

⑹ 사업설명회, 개관식 행사, 각종 이벤트 영업(추점, 마트거점 등)의 소요비용

⑺ 고객대응 관련 접대비용

⑻ 분양직원 및 판촉용원 인건비 일체 (식비, 일비, 안내데스크, 도우미 등)

⑼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제작 및 발송 등의 소요비용 일체

⑽ “을”의 요청으로 인하여 분양홍보관을 이전시 이전비용 및 이전 분양홍보관 인테리어 비용 일체

⑾ 그 외 시행사가 부담키로 한 비용을 제외한 제비용 일체 (분양촉진을 위한 직원시상, 직원 인센티브 등 각종 정기·부정기 발생비용 등)

(바)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내용과 이메일에 첨부된 업무일지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의하면 분양대행사는 청구법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각 호실의 계약서 발행 일정과 입금 여부 및 미입금 세대에 대한 독촉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동시에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일일업무보고 형식으로 구체적인 계약 진행 현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분양대행사가 2021.12.2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분양현황 보고’를 통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100% 완료되었음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22년 5월에는 기존 홍보관과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홍보관 1개 호실을 추가로 2023년 8월까지 임차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임차한 쟁점모델하우스 및 2022년 새롭게 임차한 분양사무실 임대차 현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가 지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모델하우스 및 새로 임차한 분양사무실 현황>

(단위 : ㎡,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모델하우스의 운영·관리 비용을 모두 분양대행사가 부담하였고, 현장에서 영업·상담·보고를 전담한 주체 역시 분양대행사였으므로 쟁점모델하우스는「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의 안분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가구 설치비 등을 부담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목적인 이 건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로서, 분양계약은 청구법인이 직접 체결하고 분양조건도 청구법인이 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나아가 현장 관리책임자 파견 및 분양 관련 업무의 최종 관리·감독 권한도 청구법인에게 부여되어 있어, 분양대행사가 실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운영·사용의 실질적 주체는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2021.12.24. 분양 완료 후 홍보관이 공실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인 장부상 2022년 7월까지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2022년 5월에는 동일 건물 내 새로운 홍보관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한 정황도 나타나 “공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모델하우스를 청구법인의 분양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