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 일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9.5.7. BBB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토지신탁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9.10.15. 이 건 위탁자 등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22.8.31. 이 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2.10.19. 처분청에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1.16. PF대출 자문수수료 등은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6.9.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후, 관련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2.20.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시공사에게 신용공여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3.2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6.1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도지사는 2024.9.6.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신용공여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한 도급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0.10. 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로 이 건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9.5.7.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평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공사도급계약에는 공사도급약정 일반조건을 정하였는데, 일반조건 제6조에서는, 향후 이 사건 건축물의 아파트 분양승인시 평균 분양가가 평당 OOO원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 그 분양가 인상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 분양수익금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추가되는 사업비 증가분을 차감한 ‘순수익 예정금액의 30%’를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이 건 시공사에게 평당 OOO원에 의한 총 OOO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이 건 시공사가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위 공사대금 OOO원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OOO원으로 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위 ‘순수익 예정금액의 30%’는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처분(분양)하여 얻는 순수익의 일부로서, 이 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다.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물의 분양가를 높여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이 건 시공사가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시공사는 이 건 건물을 그들이 협의하여 정한 평균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하되, 향후 평균 분양가를 평당 OOO원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분양가 인상에 따른 ‘순수익 예정금액의 30%’를 일종의 인센티브로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시공사가 받는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얻는 순수익의 일부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특히 이 건 시공사가 브릿지론에 관한 신용공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 위탁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순수익 예정금액의 30%’를 ‘순수익 예정금액의 40%’로 변경한 경위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도급공사비가 아니라 인센티브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CC증권(이하 “CCC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브릿지론 형태로 OOO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CCC증권은 이 건 위탁자가 대출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건 시공사가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의 신용공여를 대출조건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건 시공사는 2019.6.14. 이 건 위탁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이와 동시에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시공사는 ‘순수익 예정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을 ‘순수익 예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즉 쟁점비용은 이 건 시공사가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로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이 건 위탁자의 분양가 인상에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라) 특히 ‘순수익 예정금액의 30%’에서 ‘순수익 예정금액의 40%’로 늘어난 차액 10%는, 같은 성질의 금액이 액수만 늘어난 것이지 금액의 성질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10%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를 브릿지론과 관련한 신용공여의 대가로 판단하여 일부 금액(OOO원)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쟁점비용의 성격을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겠고,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도급금액을 전액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도급약정서 제6조 3.에 따라 순수익예정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공사비 지급시 정산하여 “도급공사비”에 반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는 이 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수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시공사 사이의 인센티브 형식의 도급공사비는 시행사인 이 건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시공사 선정에 있어 의례적으로 시행사의 이윤극대화 목적으로 시공사에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분양 관련 비용이라기 보다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도급계약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도급공사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시공사는 2019.5.7. 기본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고, 추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하여 도급공사비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이 건 건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제6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제6조>
○○○
(나) 이 건 위탁자, CCC증권, 이 건 시공사는 2019.6.14. 토지계약금 및 초기사업비(브릿지론 형태로 OOO원을 대출)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건 시공사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이 건 위탁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시공사는 2019.6.14. 대출약정과 동시에 신축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합의서 내용에는 위 공사도급계약 제6조 제3항 관련하여 ‘순수익 예정금액의 30%’을 ‘순수익 예정금액의 40%’로 증액하는 변경계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이 건 위탁자 등은 합의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한편, 2차 약정서에 따르면 이 건 건물의 일반분양가를 증액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에 따라 이 건 건물의 분양가 총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와 같이 이 건 건물의 일반분양가가 증액된 경우 순수익 예정금액의 40%는 OOO원으로 산정된다.
(마) 이에 따라 이 건 건물의 공사도급비도 변경되었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비 변경 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 이 건 위탁자, 이 건 시공사, CCC증권은 2019.10.15.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상 이 건 시공사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약정서 내용 중 발췌>
○○○
(사) 경기도지사는 2024.9.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상 쟁점비용은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을 인센티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지518, 2012.6.26.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 위탁자는 2019.5.7. 이 건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분양승인시 평균 분양가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인상되는 경우, 분양가 인상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 분양수입금 중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예정금액의 40%를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순수익예정금액의 40%를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OOO원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을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시공사가 안분한 것으로, 이러한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이라기 보다는 초과이익금 발생에 따른 인센티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한편, 경기도지사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쟁점비용인 순수익 예정금액의 30%와 10%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쟁점비용은 청구법인과 이 건 시공사의 이 건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일반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이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