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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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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888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2011.6.30.) 발기인이자 1인 주주(2,000주)로 감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2.2.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12.7. 사임하였으나, 2013.1.8.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폐업 시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체납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5.2.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에게 2014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4.1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등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이는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인 B에게 체납법인의 등기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실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없다. 즉, B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위 B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B와 2002년 4월경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이 있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B는 청구인에게 고액의 채무를 부담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요청하여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다툼도 발생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B는 연락두절이 되어 청구인을 답답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2007년 2월경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현재까지도 동일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B와도 계속하여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던 중 2011년경 B로부터 C을 소개받았으며,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기존에 B가 청구인에게 진 채무를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며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3) 한편, B는 2012년경 체납법인의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체납법인의 본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주소지로 이전하였는데, 청구인은 본점이 이전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2012년 당시부터 청구인은 B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나중에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이후 B가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업무 때문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여력도 없었고, B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인적구성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4) 이후, 청구인은 B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2014년 9월경 OOO병원에서 수면제와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결국 2014년 12월경 OOO 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어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2015년 4월경부터는 안중읍에 있는 OOO신경외과에서 동일한 처방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B의 폭력행위는 계속되었고, 2015.3.19.경에는 그 전날 있었던 B의 폭력행위(목을 조르는 행위 등)로 인해 응급실에 입원하는 일도 발생하였으며(OOO병원 EMERGENCY ROOM RECORD 참조), 이러한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로 인해 2016년 B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고, 2017년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체납법인의 페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5) 청구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외에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특히 체납법인은 B와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고, 기존 주주인 C과 청구인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였다는 사실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B가 무단으로 주주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체납법인은 오로지 B와 C이 운영하였고, C이 실제로 운영하다가 주식을 B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B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어떠한 금전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주로 등재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등기상 감사로 취임하였고,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아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변동 없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표이사 변경을 사유로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 주주가 아님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주장을 통해 감정에 호소하고 있을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2,000주, 액면가액 OOO원)을 단독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제조, 전자상거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1.6.30. 설립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7.12.3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등

○○○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이자 발행주식 100%(2,000주)를 보유한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후 폐업 시까지 주주 구성이 변동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2011.6.30.) 처분청에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 시(2012.2.28.)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상가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C에서 청구인으로 정정되었고, 청구인이 체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안산시 OOO’에서 ‘경기도 평택시 OOO’로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체납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한편,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 외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2007.2.7.

-

체납법인

제조업/위생용품

2011.6.30.

2017.12.31.

-

부동산업/임대

2018.6.29.

-

-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2023.6.1.

2023.7.3.

(사)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명의대여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OOO중앙병원ㆍOOO정신과의원ㆍOOO신경외과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인 B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의하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2011.6.30.) 발기인이자 1인 주주(2,000주)로서 감사에 취임하였고, 이후 2012.2.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12.7. 사임하였으나, 2013.1.8.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후 폐업 시까지 계속하여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시(2011.6.30.) 처분청에 제출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 시(2012.2.28.) 제출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상가월세계약서’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채 B를 명의도용으로 고발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B가 무단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를 B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