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3. 경기도 화성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25.3.10. 현재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3.10.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본명 C)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도 아니고 실제 주주 역시 B이다. B은 원래 청구인의 매형으로, 청구인은 매형인 B의 부탁을 받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법인 설립 및 주식대금 납입 등은 모두 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주식 명의를 대여한 후 B은 체납법인에 많은 부채와 체납액을 남긴 채 청구인의 누나와도 이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지위에 있음을 간과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형인 B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동의해 주었으나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200,000주, 액면가액 OOO원)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신고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D㈜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매형인 B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1) B이 체납법인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B의 명함
○○○
2) 청구인과 B이 주고받은 카톡대화 및 문자메시지
○○○
3) 청구인이 B(C)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
4) 청구인이 B(C)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접수증(OOO, 2025.9.9.)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 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의하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동일 업종의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B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제로 체납법인을 위하여 문서작업, 금융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업무 관련 보고나 제안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를 B으로 보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