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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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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조심 2025지0629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24.12.5. 쟁점압류 설정·추심함으로써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되어 24.12.12. 압류 해제되었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처분청 징수과-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4.12.4. AAA증권 주식회사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BBB의 발행주식(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였고, AAA증권 주식회사는 처분청에 추심금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이 2024.12.12. 이를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처분청 징수과-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4.12.12. AAA증권 주식회사에 이 건 주식에 대한 압류 해제통지서를 발송(등기번호 OOO)하여, 2024.12.16. 도달되어 이 건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4.12.26. 처분청에 이미 지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징수된 체납액 중 주민세(개인분)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2.31. 수용불가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점(조심 2023인7773, 2023.11.2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의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