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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쟁점주택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289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주택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24.9.4.)을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하는데,청구인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추가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권 취득일 현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기에 중과세 적용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9.4. AAA 주식회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전용면적 77.0157㎡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17.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5.4.7.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4.9.4.) 청구인 세대가 아래 <표1>과 같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당시 청구인 세대 주택 소유현황

(단위 : 원)

○○○

다. 이후 청구인은 2025.4.14.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은 잔금지급일이고,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한 아파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1%)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애 3급의 배우자와 인장업(印章業)을 영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많은 서류들이 서명으로 대체되어, 하루에 한 두개 정도의 도장을 겨우 팔고 있다.

(2) 청구인은 2024년도 9월에 미분양 아파트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들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던바, 갑자기 처분청이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주택 수를 산정하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러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4) 설령 법률에서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뜻임).

(2)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12%) 적용대상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305, 2021.11.10. 같은 뜻임)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9.4. 쟁점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5.2.17. 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25.1.3.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처분청 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5.4.18.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불가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4.9.4.) 이전인 2022.3.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배우자 OOO, 자녀 OOO, 며느리 OOO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등 3주택을 소유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에서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세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등 3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4.9.4.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은 2025.1.3. 사용승인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쟁점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12%)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3.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