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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타인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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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타인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 중인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토지시장 안정정책 수행 등 위한 비축용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287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토지를 폐조선소 부지 개발하여 관광단지 조성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18.5.) 이후 2024년 과세기준일 당시(24.6.1.) 5년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 조성 사업·건축 착공한 사실이 없어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비축용 토지의 경우, 관계법에서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계정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토지은행계정 설정 관리 관련 입증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9.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이 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경상남도 통영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는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OOO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OOO’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사업 연계 비축대상 토지로 선정되어, 청구법인이 2018년 5월 주식회사 AAA로부터 취득한 것이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청구법인은 주택 및 토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분양 및 임대 목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범위를 그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주거 안정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익 목적에서 토지를 취득·소유한 뒤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사업을 위해 소유하는 토지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마) 한편, ‘공급’이나 ‘임대’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 관계에 따라 자체 사용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기업의 판매 목적과 같이 자기 이용(직접 사용)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바) 처분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도시개발사업’과 ‘토지 및 주택의 공급, 임대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 그러나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을 처분청의 의견처럼 단순히 ‘도시개발사업’과 ‘토지 및 주택의 공급, 임대사업’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향후 조성공사 등을 완료 후 타인(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예정인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 쟁점토지는 2023.6.29. ‘OOO 도시개발구역’의 편입토지로 지정·고시되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타인(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예정인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쟁점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아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에서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폐조선소의 부지였던 쟁점토지 일대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 하는 글로벌 OOO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이 건 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공동시행자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및 처분청과 이 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토지 및 주택의 공급, 임대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법」 청구법인의 업무범위 중 ‘공급’과 ‘임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공급’의 범위에 ‘임대’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설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토지의 공급, 임대)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②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주택의 공급, 임대)에 따른 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토지 및 주택의 공급, 임대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서 규정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은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2005.8.31.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 문언에 기재된 정부의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목적은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 있다. 즉, 토지 공급 단계에서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해 주거.산업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인 것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해당하는 이 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매입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지가 상승 전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하여 주거.산업용지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는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업의 주요 추진경과 및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사업 추진경과 및 쟁점토지 취득경위

○○○

(다) 청구법인이 2017.6.27. 작성한 ‘OOO 관련 OOO 부지 사업추진 방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본인의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공영개발을 추진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OOO 부지 사업추진 방안수립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 문서(국유재산사업처-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개발사업 연계 비축대상토지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결과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68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일대의 사업내용(안)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일대 폐조선소 부지 활용방안

○○○

(바) 처분청은 문서(처분청 고시 OOO)에 의하면, OOO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내용

○○○

(사) 청구법인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토지은행계정”을 설정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05.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주요내용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2005.8.31.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VI. 토지시장 안정정책

[토지 공급정책]

5.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해 주거.산업용지로 공급

가. 현황

□ 지속적인 토지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가 부족

*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 5.6%(5,570㎢), 1인당 36평 수준

ㅇ 2020년경까지 전 국토의 3.7%(총 3,722㎢)가 추가로 필요하나 현 추세로는 매년 58㎢(여의도의 20배)정도 부족 예상

* 도시적 용지(1인당 면적) : 영국 13%(161평), 일본 7%(65평)

□ 토지 선매제도*가 있으나, 대상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도록 하여 제도 실효성이 없음

* 토지선매제도 개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토지 중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지자체.토지공사 등이 협의매수할 수 있는 제도

나. 개편 방향

□ 토지공사의 비축기능을 강화

ㅇ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비축 및 관리(연간 1.5천만평)

□ 선매제도 활성화

ㅇ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 → 감정평가가격 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개선

(자)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OOO)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문 주요내용

○○○

(차)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모두 취득시기가 2018년 4월경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18년 5월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토지가 2024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조성사업 및 착공이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는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이 건 사업이 선정되면서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과, 그 매입 목적은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절차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사업 추진경과 및 쟁점토지 취득경위 등에서 확인되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의 공급 및 임대를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사업으로, 같은 항 제2호 나목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공급 및 임대사업과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의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보유중인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타인에게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2호 아목에서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항 제12호 아목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비축용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토지은행계정”을 두고,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은행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5. 주거복지사업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