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29. 경상남도 하동군 OOO(전용면적 84.5783㎡로,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1.4.6.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6. 경상남도 하동군 OOO(전용면적 84.5783㎡로,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1.4.15.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4.16.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나 농어촌특별세가 납부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경상남도와 처분청은 2024년 10월 합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12%) 적용 대상이나 청구법인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1.5.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이 포함된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12.2. 경상남도지사에게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25.1.15.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과소신고가산세를 감액경정한 후의 취득세 등 OOO원을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기업으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내용 등을 알지 못하여 처분청에 비치된 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과세표준까지는 기재하였으나, 세율 및 산출세액 등은 공란으로 하여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표준세율(1%)이 적용된 납부서를 교부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었어야 함에도 농어촌특별세를 착오부과한 후 환급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또한 일반세율로 착오적용하는 등 실수를 반복하였다.
(4) 이렇듯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것은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납부서 발급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등기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았을 때에 취득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3년 7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한 쟁점가산세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2)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서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가 취득세 신고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를 감면하였다.
(3) 그러나 쟁점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4005 판결 등 같은 뜻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이상 쟁점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착오로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에 비치된 취득세 신고서 작성예시에 의하면, 취득원인과 취득가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 등은 공란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세 신고를 대행한 김형찬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1%)을 적용한 취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자필서명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OOO원)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12%)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착오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12%)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점,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이미 감면한 점,
과세관청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이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 외에도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20지865, 2021.5.20. 등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3.30. 대통령령 제3157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